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편삼범 의원 5분자유발언

362회 제1본회의2025-12-08

편삼범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장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5일부터 행정사무감사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박정주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충청남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기존방식과는 달리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도 예산안에 대하여, 10일에는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 12일 제4차 회의에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받고 도 소관 예산안과 교육청 소관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은 2025년도 정리추경과 2026년도 새로운 정책이 담겨 있는 예산인 만큼 예산안의 목적 적합성과 적정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심사로 도민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상임위원장과의 간담회에 논의했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불요불급이 아니라 필요필급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깊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예산 한 꼭지 한 꼭지가 그동안 -1년 동안- 우리 행정부의 공무원들이 진심을 다해서 준비해 온 2026년도의 새로운 사업일 수가 있습니다. 질의와 지적이 그러한 노력에 대한 충분한 반영이 있기를 바랍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번 예산에 담긴 예산안이 만약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1원이라도 있다면 이건 우리 도민들이 정말 힘들여 낸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는 데, 우리 의회가 제 역할을 하는 데 게을리한다면 이 또한 도민에게 매우 죄를 짓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심사를 더욱더 무거운 마음과 책임 있는 자세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 운영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충청남도 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의 인사와 간부 소개가 있은 후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의 제안설명과 부대의견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 후 강인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기획경제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오늘 소관 위원회에 대해서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농수산해양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는 내일 10시에 진행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 답변 시간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 답변 10분, 보충 질의 5분을 드리고 추가로 더 필요한 위원님이 계시면 탄력적으로 협의하여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짧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11월 26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12월 5일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정예산안 제출권이 도지사에게 있다 해도 안건 제출 전에 예산안 심의기관인 의회 소관 위원회에 대한 설명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을 일괄상정 하여 도지사가 제출한 2026년도 수정예산안과 병합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의 인사와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정주 행정부지사님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박정주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박정주입니다. 인사 말씀 및 간부 소개드리기에 앞서 2026년도 본예산안 제출 후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어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부와의 통합현금지원 체계가 마련되지 못하였고 도민들께 행복키움수당과 관련한 사전 안내와 설명이 충분치 못하여 도민들의 혼란이 컸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도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양육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계속 지원하고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한 도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성호선 소방본부장입니다. 김영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신동헌 자치안전실장입니다. 안호 산업경제실장입니다. 소명수 균형발전국장입니다. 김종수 인구전략국장입니다. 성만제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조일교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김영명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이정삼 농축산국장입니다. 전상욱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최동석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문석준 건축도시국장입니다. 이종필 대변인입니다. 이건호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정금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성우제 감사위원장입니다. 이종원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남성연 청년정책관입니다. 전승현 AI데이터정책관입니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입니다. 성중진 남부출장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안장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박미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에 대해 우선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11조 7671억 원보다 6957억 원이 증가한 12조 4628억 원이며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편성 규모는 기정예산에 1900억 원이 증액된 13조 1630억 원입니다. 이번 2026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충남의 50년, 100년 미래를 준비하고 민선 8기 도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핵심 과제에 집중 투자 하고 도민의 안전과 생활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박미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감안하시어 계획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도정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장헌위원장

박정주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안장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박미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 강성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을 통해 도정 발전과 지역 민생 해결을 위해 헌신하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및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의 심의와 관련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6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충남의 50년, 100년을 바라보며 도정 성과를 탄탄히 다지고 충남의 미래 준비를 위한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농어업 구조 개혁, 탄소중립경제 선도, 미래 먹거리 창출, 지역 균형발전,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2026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최근 소비 등 내수 개선에 따라 경기 회복 추세이나 부동산 시장 침체의 지속 등으로 지방 세수 전망이 부정적인 재정 여건이지만 민선 8기 도정 성과 체감을 위한 사업에는 과감하게 투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재정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재정 규모는 기금을 포함하여 12조 4628억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보다 6957억 원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10조 6038억 원, 특별회계 1조 1193억 원, 기금운용계획 7397억 원입니다. 회계별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6년도 일반회계 규모는 2025년도 본예산보다 8890억 원이 증가한 10조 6038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2025년도 본예산보다 4534억 원이 증가한 3조 7208억 원이며 지방세수입은 2025년 본예산보다 270억 원 감소한 3조 925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2025년도 본예산보다 4804억 원 증가한 6283억 원입니다. 4쪽입니다. 이전재원은 2025년도 본예산보다 7222억 원 증가한 6조 4842억 원이며 지방교부세 등 1조 364억 원, 국고보조금 등 5조 4478억 원입니다. 지방채는 2025년도 본예산보다 1709억 원 감소한 2278억 원을 부족 재원 충당을 위해 발행할 계획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2025년도 본예산보다 1155억 원 감소한 1710억 원입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025년도 본예산보다 8890억 원이 증가한 10조 6038억 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7883억 원 증가한 9조 5562억 원이며 재무활동비는 914억 원이 증가한 7419억 원, 행정운영경비는 93억 원이 증가한 3057억 원입니다. 6쪽입니다. 기능별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8886억 원으로 일반조정교부금 5697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544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6518억 원으로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4256억 원,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985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교육 분야는 5037억 원으로 교육청 법정 전출금 2724억 원, 충남 라이즈(RISE) 사업 및 센터 운영 1855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5637억 원으로 백제 유적 세계유산 보전 관리 462억 원, 충남도립미술관 건립 및 공영주차장 건립 506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환경 분야는 8216억 원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919억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859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3조 7103억 원으로 기초연금 1조 2525억 원, 생계 급여 3949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보건 분야는 2419억 원으로 지방의료원 기능 특성화 232억 원, 국가 예방접종 실시 256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조 6135억 원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3875억 원, 농어민 수당 지원 56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3333억 원으로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869억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 30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4154억 원으로 지방도 정비 1025억 원, 공영주차장 조성 309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008억 원으로 지방하천 호우 피해 복구 1848억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600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과학기술 분야는 311억 원으로 수소도시 조성 사업에 187억 원, 지역 지식재산 창출 창업 지원에 2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18억 원을 반영하였고 기타 분야는 3063억 원으로 인력운영비에 2919억 원, 기본경비 138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8개의 특별회계 총규모는 2025년도 본예산보다 210억 원이 감소한 1조 1193억 원입니다. 주요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575억 원으로 지역 균형발전 추진 사업 574억 원, 예비비 및 사무관리비 등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는 18억 원으로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정비 9억 원,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연계 사업 7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851억 원으로 의료급여 예탁금 4789억 원, 의료급여 현금 급여 53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6억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억 원, 국고귀속분 부담금 2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446억 원으로 학교용지 매입비 440억 원, 징수교부금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228억 원으로 탄소중립산업센터 운영 22억 원, 지역자원시설 사업 19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충청광역연합 특별회계는 14억 원을 충청광역연합 분담금으로 반영하였으며 소방특별회계는 5055억 원으로 행정운영경비 등에 3857억 원, 청사개선 보강 등 108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15개이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보다 1723억 원 감소한 7397억 원입니다. 기금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563억 원이며 통합계정은 1547억 원으로 예치금 847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2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 계정은 16억 원이며 예치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3362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탁금 600억 원,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등 2180억 원을 반영하였고 재해구호기금은 324억 원으로 이재민 등 재해구호비 199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606억 원으로 재해예방 및 응급 복구 213억 원을 반영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821억 원이며 융자계정은 710억 원으로 예치금 410억 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등 3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투자계정은 111억 원으로 예치금 11억 원, 출자금 등 1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59억 원으로 예탁금 30억 원, 예치금 26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286억 원으로 예탁금 230억 원, 이차보전 12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사회복지기금은 70억 원으로 예탁금 60억 원, 사회복지 사업 및 예치금 등 1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은 70억 원으로 예탁금 60억 원, 식품위생 사업 및 예치금 등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36억 원으로 예탁금 30억 원, 양성평등 사업 및 예치금 등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27억 원으로 예탁금 20억, 청소년 육성 지원 및 예치금 등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금은 13억 원으로 예치금 및 이차보전금 등 1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국외소재문화유산기금은 52억 원으로 예치금 48억 원,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추진 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고향사랑기금 6억 원은 예치금 및 고향사랑기금 사업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스마트축산발전기금 102억 원은 예치금 82억 원, 이차보전금 등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계속비 사업은 총 26건 5019억 원이며 사업 기간이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은 도비보조금반환수입 등 세외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였고 중앙부처 지원계획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 증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은 2회 추경 이후 발생한 성립전예산과 국고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도비 매칭분 등을 반영하였고 자체사업 집행잔액 정리 등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 규모는 기금을 포함하여 기정예산보다 1900억 원이 증액된 13조 1630억 원으로 일반회계 11조 521억 원, 특별회계 1조 1625억 원, 기금운용계획 9483억 원입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0조 9130억 원보다 1391억 원 증가한 11조 521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기정예산보다 137억 원이 증가한 3조 3988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37억 원 증가한 2793억 원이며 지방세수입은 3조 119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습니다. 20쪽입니다. 이전재원은 기정예산보다 1278억 원 증가한 6조 8622억 원이며 지방교부세 등은 391억 원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88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기정예산보다 300억 원 발행 취소할 계획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예산보다 276억 원 증가한 3224억 원입니다. 보전수입등은 162억 원 증가하였고 내부거래는 11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0조 9130억 원보다 1391억 원 증가한 11조 521억 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1462억 원 증가, 재무활동비는 154억 원 증가, 행정운영경비는 225억 원을 감소 편성 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기능별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89억 원이 증가한 9883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818억 원이 증가한 8744억 원, 교육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436억 원이 증가한 6235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억 원이 감소한 4427억 원, 환경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42억 원이 감소한 7438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385억 원이 증가한 3조 4458억 원, 보건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09억 원이 증가한 2465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302억 원이 감소한 1조 4890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37억 원이 감소한 9822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41억 원이 증가한 3798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206억 원이 증가한 4877억 원, 과학기술 분야는 359억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86억 원이 감소한 336억 원, 기타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225억 원이 감소한 2789억 원입니다. 25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63억 원이 증가한 1조 1625억 원입니다. 주요 변동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40억 원을 증액하였고 소방 특별회계는 3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기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46억 원이 증가한 9484억 원입니다. 기금별 주요 변동 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34억 원 증액하였으며 통합계정은 236억 원 증액, 재정안정화계정은 2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은 12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이월 사업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103건 961억 원이며 연내 사업 완료가 어려운 지방하천 호우 피해 복구비 등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지방도 정비사업 등 24건에 26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박미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6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 내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예산안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도정 성과를 도민이 직접 체감하고 그간 추진한 정책들의 연속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여 제출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25년도 본예산 및 제2회 추경예산 심사보고서 부대의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본예산 심사보고서 부대의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대의견은 총 19건으로 그중 17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토대로 조치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작성 관련입니다.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부분에 실제 집행률을 기재하고 예산 총괄표란에 증감 사유 작성이 필요하다는 사항으로 ’25년 제2회 추경부터 부대의견에 따라 사업설명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공공기관 금고 협력사업비 관련입니다. 충청남도 소속 공공기관이 금고 지정 시 협력사업비를 통해 세입 확충이 필요하다는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금고 규정과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서 수립한 공공기관 금고 지정 기준을 각 기관에 안내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공공기관의 금고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공공기관 위탁·대행 수수료 관련입니다. 공공기관 위탁·대행 수수료 기준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사항으로 2025년도 10월부터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세부 운영 지침을 일부 개정 하여 위탁·대행 수수료율을 사업비의 5%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각종 유공자 해외연수 지원 단가 관련입니다. 유공자 해외연수에 많은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1인당 지원 단가를 형평성 있게 추진하라는 사항으로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일관성 있게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직원들에게 공평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지속 추진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도정 정책 학술연구용역비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현재 도정 정책 학술연구용역비 풀예산은 정부 정책 반영, 국비 확보 등 긴급한 현안 처리를 위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이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성 관련하여 대상 사업은 계획에 반영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는 사항으로 우리 도 중장기 계획과 연동된 투자 사업을 반영한 2026∼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대상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사업비와 다년간의 소요 예산 등을 명시해야 한다는 사항으로 현재 계속비 사업 조서에 사업명, 기간, 총사업비, 기투자 및 향후 소요 예산 등을 명시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비 대상 사업을 단년도 사업으로 분할 편성 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사업의 글로벌 미래인재 양성(청소년 해외연수) 사업 중 학교밖청소년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원에서 별도 예산으로 추진이 필요하다는 사항으로 2025년도에는 두 기관 간의 업무협약을 통해 학교밖청소년 관련 사업은 사회서비스원이 수탁받아 추진하였고 2026년에는 여성가족정책과에서 별도 사업비를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회원종목단체 활동보상비 지원 관련입니다. 도 가맹경기단체 실무자 활동비를 개인 통장 지급 방식에서 공용카드 사용 방식으로 개선하고 활동비 집행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항으로 활동보상비 집행 기준 권고안을 단체에 설명 및 배포하였습니다. 활동보상비가 집행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및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중고제 르네상스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평가 결과 중고제는 충남이 강점을 가진 문화 브랜드로 지속적인 사업이 필요하며 금년 10월 홍성 홍주읍성에서 2025년도 제3회 중고제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외 중고제 공연을 통해 명인·명창을 발굴하고 대중 인지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충남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예산을 현재 감사·수사가 진행 중인 곳을 제외한 자율방범대를 대상으로 우선 집행이 필요하다는 사항으로 2025년에는 감사·수사와 관련된 2개 시군과 미신청 1개 시군을 제외한 12개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부 요건 강화 또는 사업 대상지 점검 등 예산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실장님!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12쪽입니다. 폭력피해자 상담지원 시스템 운영 및 폭력피해자 통합 전화번호 구축사업 추진 시 상담소 및 지원시설 등과 협의하여 추진하라는 의견으로 충남 폭력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업무관리시스템은 상담소 의견 수렴 및 협의를 통해 금년 5월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충남형 축산사업 특례보증 사업 관련하여 축산농가 선정 시 객관적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선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도내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축산농가 및 법인을 대상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도, 사업 기간,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금년 9월 기준 199호에 257억 원 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항으로 농가 참여 증대를 위해 개인·단체·농협 등 일괄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 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내수면 생태계 교란 사업, 유해어종 퇴치 사업 등 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해 도내 내수면 외래어종 분포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현재 추진하는 내수면 생태계 교란 등 사업은 외래생물 실태조사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생태 교란 어종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그린홈 아파트 선정 관련하여 시상 금액 등을 낮추고 대상 아파트 수를 확대하여 추진하라는 의견으로 의견대로 금액을 낮추고 대상 아파트 수를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충남형 M버스 탑승률을 높이라는 의견에 따라 그동안 탑승 수요 등을 고려한 노선 개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구급대원 폭행 대응장비 구입·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25년 9월 구급장비 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였고 폭행 대응장비, 다기능조끼 및 구급헬멧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물품 구입 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공공기관 의무 구매 비율 이상으로 우선 구입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지난 1년 노력한 결과 9월 기준으로 우선 구매율은 1.37%로 의무 구매 비율 1.1%보다 훨씬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보고서 부대의견 조치결과입니다. 부대의견은 총 1건으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관련입니다.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024년도 결산액과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한 정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통해 순세계잉여금을 결산 반영액으로 정정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년도 결산 사항을 차년도 예산에 정확히 반영하는 등 예산편성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본예산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대의견 조치결과를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장헌위원장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 심사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2024년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 심사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 심사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태

강인태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강인태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16쪽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총예산 규모 12조 2146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2조 492억 원보다 1654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강인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국

이용국위원

자료 요구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거 좀 하나 해야 돼서요, 요구 좀 하겠습니다. 행문위 사업설명서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보수·보강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군의 사업계획을 받고 편성하신 것 같은데 시군에 요청하신 사업 하나하나 단위별로 사업 세부계획서 좀 하나씩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있으십니까? 이해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이해선 위원입니다.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에서 그동안 타 회계나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예수금 현황하고 또 그에 따른 예수금 상환 내역, 원리금 상환 내역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장

이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삼범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제가 이 자료를 늦게 받아서요, 죄송하지만 교육청 법정 전출금 3년 거 내역하고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분야별로 세입, 예를 들어서 보령화력은 얼마, 태안화력은 얼마하고 지출 내역 좀 2년 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교육청 전출금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편삼범위원

예.

안장헌위원장

편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있으십니까?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준비 신속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안장헌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과 오찬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 오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되었습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제출해 드렸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제출한 자료 감사드리고요,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예산안 조정 조서 양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산 조정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심사 과정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예산을 작성하시어 오늘 회의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서, 사업명, 예산서 또는 사업설명서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용국

이용국위원

역할이 뭡니까, 역할이?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서 심의·토론을 통하여 충남지방경찰청장을 지휘해서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사무…….
용국

이용국위원

예를 들어 지역에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같은 걸 할 때 -지역의 현안이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개입하십니까, 개입 안 하십니까?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저희들이 개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그런 거를 개입할 근거나 이런 건 아예 없습니까?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그건 경찰서장이 주관해서 하는 사항으로 돼 있고요, 또 충남경찰청장 내지는 경찰서장이 현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지역에 그런 민원들이 많아요. 우리가 장비 사주고 하는 것도 사업계획서 보기는 봤는데 실질적으로 민원 처리에 있어서 심의위원회가 거의 뭐 오르락내리락 열고 싶을 때 열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열리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것 좀 파악 한번 해 보셔가지고 한번 부서에서 맡을 수 있으면, 관여를 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도 좀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알겠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그다음에 학폭 관련해서 교육 같은 것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교육청하고 연계 좀 해서 사업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 좀 드릴게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그다음에 AI 관련해서요, 답변 누가 하시죠?

안장헌위원장

이용국 위원님! 산업 쪽이십니까?
용국

이용국위원

제가 AI는 잠시만요, 준비가 안 돼가지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산업경제실부터 말씀드릴게요.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위주로 말씀 좀 드려볼게요. 351페이지입니다.
예, ’26년 본예산이요. 경영개선 사업화 자금이 있는데 이게 시군하고 좀 중복되는 게 있지 않나요, 혹시?
351페이지요, 경영위기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
경영환경 개선사업하고는 사업 내용이 다른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358요. 소상공인 특화 지원 사업.
여기 보시면 공주 공공배달앱 ‘고마배달’이라는 거 시스템 구축해 준다고 하셨는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355페이지에 중복되는 것도 현안입니까?

안장헌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07분 정회

14시0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용국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360페이지 배달앱 관련해서 실장님께 여쭤볼게요.
2000원씩 2만 7500건 12개월, 6억 6000. 이거 부족할 것 같은데, 이 계획대로라면 가능하겠지만 매우 부족해 보일 것 같은데…….
추경 때 증액 가능합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따로 세부적으로 저한테 보고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충남교육청의 법정 전입금 관련해서, 이건 실장님이 답변해 주실만 하시죠? 법정 전입금을 언제, 어떻게 편성해서 교육청에 줘야 되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본예산 때 대략적으로 편성을 하고요, 또 정산분 이런 것들이 나오면 추경 때 제대로 해서 전출해 주고 있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그런데 편성할 때 보면 당초 계획하고 금액 차이가 매우 많이 나거든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일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는 사전 설명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설명 같은 거 안 하는 것 같던데, 보니까? 소통 안 되는 것 같던데.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설명합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한쪽에서는 설명하신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설명 못 듣는 것 같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고…… 어찌 됐든 이 전입금이라는 자체가 아이들 교육 관련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용국

이용국위원

근거가 세입 근거인지 세출 근거인지 명확하게는 잘 모르겠으나 서로 소통한다고 하면 서로 금액이 다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서로 알고 있는 금액들이 잘 전입이 돼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용국

이용국위원

그다음에 이번 행복마을 예산 3억, 그거 사업하던 거 이번에 반영 안 된 거 혹시 아십니까? 고등교육정책…….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그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혹시?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거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반영 안 시켰고요, 그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업으로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금년도에 현재로서는 일몰 시켰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사업들이 추가되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한 250억 정도 ’25년도에 하던 걸 270억대로 지금 늘렸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그래도 하던 사업인데 그게 시군하고 매칭하다 보니까 도에서 일방적으로 삭감을 해버리고 사업이 안 되니까 시에서 조금 부담도 있는 것 같고 마을학교 운영하는 자체가 예산상의 어려움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추경이라도 해서 시군의 부담을 좀 덜어주고 하던 걸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예산 심의 할 때도 계속사업은 웬만하면 잘 지켜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마을학교의 현장을 잘 알고 경험을 해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제가 오히려 증액을 시켜 놨는데, 동의해가지고 증액이 됐는데 도에서 삭감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 엇박자가 난 게 사실이고 그 부분은 좀 검토하셔가지고 추경 때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용국

이용국위원

그다음에 축구 있죠, 충남아산?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용국

이용국위원

그게 지금 20억 증액됐단 말이에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용국

이용국위원

아산에다만 지금 50억 주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어쨌거나 아산이기는 하지만 앞에 ‘충남’ 자가 들었고 우리 충남이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요.
용국

이용국위원

증액된 20억 가지고 목표가 있습니까, 총 50억 들여서?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목표는 당연히 상위, 1부 리그 진입이 목표가 되고요.
용국

이용국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50억씩 지원하실 거예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투 트랙으로 저희들이 가는데요, 예산은 이렇게 갔고 또 이것은 쉽게 말하자면 의회의 동의를 받고 삼자협약 한 사항이기 때문에 협약 자체도 개선하는 걸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지금 천안하고 아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상임위에서도 많이 논의가 됐고 많이 하셨을 텐데 저는 천안하고 아산이 합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충남 축구단을 출연하는 게 맞다고 보고 거기에 50억씩 매년 쓸 게 아니라 한 100억이라도 들여서라도 우리 충남 프로축구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충남만 붙어 있지 아산에만 지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위원님 주신 말씀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현재로서 아산은 저희들이 협약에 의해서 충남 구단으로 해서 운영비를 주는, 현재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그렇게 맞춰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뭐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이기는 한데 50억을 그냥 프로축구단팀에 지원해 주는 게 과연 충남 도민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속 가능한 어떤 방법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도 당연히 충남아산축구단이 급변한 상황 때문에 어려워가지고 여러 논의 끝에 이런 상황이 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궁극적인 개선방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조금 시간을 잡아먹었는데 좀 더 하시겠습니까? 2분?
용국

이용국위원

이따 보충시간에 더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보충시간 때 더 하시겠습니까?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과의 문제 잘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지난번 대전·충남 통합 할 때도 보니까 너무 빼놓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바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분석한 예산 분석안이 있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 자료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여기에 보면 ’25년도 10월 20일 기준인데 사업집행률이 50% 이하인 게 기획경제위원회 것만 총 76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6년도에 예산을 그대로 반영한 이유는 무엇인지, 집행률이 왜 이렇게 저조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지적 사항대로 집행률이 좀 저조한 사업들이…….
현숙

이현숙위원

좀 저조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저조합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세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말씀드릴게요. 이게 저희들이 예산편성 해서 제출할 적에 아마 그 시점의 집행률로…….
현숙

이현숙위원

10월 달 기준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분석을 해서 그 뒤로 현재 시점 집행률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하고 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봤는데 제 소관, 직접 소관 사업들 중에서도 일부는 집행률이 사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집행을 못 한 것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업을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집행률 자체를 제고하는 쪽에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12월 달까지는 집행률을 높일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고 아예 집행이 안 될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3회 추경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예산들을 삭감하겠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정리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면 첫째는 예산 삭감률의 원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서 이거는 꼭 지양해 주시기를 바라고 집행률이 경과되는 대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다음에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22쪽을 한번 봐 주세요. 국선대리인 및 주심 위원제 운영이라고 되어 있고, 사업비는 이게 400만 원인 거죠? 22쪽,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비가 4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요, 이게 대상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좀 알고 싶은 겁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못 찾아가지고…….
현숙

이현숙위원

’25년도.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아, 이거는 도 고문변호사 운영 수당인데요.
현숙

이현숙위원

운영 수당이에요? 운영 지원 사업인데?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운영 지원…… 아, 죄송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위원 수당 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거는 고문변호사가 아니고, 40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현숙

이현숙위원

예.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이거 400만 원짜리는 국선대리인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국선대리인을 어떤 분이 사용하고 이게 홍보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이걸 알고 있는 우리 도민이 얼마나 될는지 궁금해서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국선대리인을 저희들이 지원해 줄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선정 기준은 뭘로 합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행정심판법에 국선대리인 지원 근거가 있고요, 거기에서 지원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연금 수급자 이런 식으로 명시가 돼 있고 그리고 위원장이 또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그런 분들한테 국선대리인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분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거고요, 현재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하실 분을 위촉한 분들은 4명이고 필요할 적마다 이렇게 해 주는데 사건 1건당 서면으로만 제출해 주고 그러면 한 30만 원 그다음에 실제로 구술로 할 경우에는 한 50만 원까지 보수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현행 후기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집행 효과.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효과?
현숙

이현숙위원

예.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200만 원을 감액한 사건인데 왜 그랬냐면 당초에 본예산 할 적에는 한 10건 정도는 국선대리인을 할 걸로 봤는데 현재까지 4건 정도만 되어 있어가지고…….
현숙

이현숙위원

예측으로 10건 정도를 봤는데 4건만 집행을 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서 집행률이 45%밖에 안 나오는 건가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45%라도 집행을 하셨잖아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실적 효과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효과라면 아무래도 변호사를 구하지 못하는 분들한테, 말하자면 변호사 없이 소송을 하는 것 보다는 변호사 있이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렇죠. 그분들한테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게 예산이 삭감돼서 제가 여쭤봤던 겁니다. 이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분명히 사용하는 사업비 같은데 왜 굳이 삭감이 됐는지 그리고 집행률은 왜 이렇게 낮은지 그것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이런 거는 사업비를 삭감시키지 말고 많이 홍보를 해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다음에 산업경제실 거 한번만 봐 주세요. 산업경제실 41쪽을 한번 봐 주세요.
사업설명서.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추경 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죠?
현숙

이현숙위원

아니요, ’26년도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이게 충남테크노파크 지역혁신 거점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자세히 보다 보니까 좀 특별한 게 있어요. 우리가 출자·출연 기관 중의 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출자·출연 기관에는 운영비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운영비.
별도의 운영비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수수료?
충남테크노파크만 위탁수수료로 운영을 하고 다른 충남연구원이라든가 경제진흥원, 콘텐츠진흥원은 운영비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충남연구원은 82억, 경제진흥원은 42억, 콘텐츠진흥원은 18억 등으로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걸로, 잡혀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크노파크는 보니까 그런 운영비 자체가 계상되어 있지 않아요, 산출 기초에. 그래서 이거를 찾아봤더니 테크노파크는 위탁수수료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이번 ’25년 10월 30일 날 저희 출자·출연 기관의 수수료가 아마 5% 내외로 조정된 거 있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거는 기획조정실에서 지침에 의해서, 우리 기경위에서도 그 부분에 관해서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5% 이내로 하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보냈고요, 다만 그 지침에는 5%를 기준으로 하는데 법령이라든가 다른 데 근거가 있거나 또 꼭 필요하다고 할 적에는 예산담당관실과 상의해서 또 이렇게, 그러니까 기준은 5%를 기본으로 하되 조금 더 추가하거나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외적인 것들은 두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테크노파크가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5%가 적용됐습니까? 수수료 5%가 적용이 됐나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거보다 더 높게 해서 예산안이 편성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게 갑자기 5%로 적용을, 10%에서 5%로 적용을 한다고 하면 일단 사업 자체가, 거기 테크노파크는 본 위원이 알기로 고인력들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분들의 인건비를 이 5% 수수료 떼는 걸로 사용을 하는데 이게 지급이 안 된다면 과연 사업 운영이 제대로 될는지 내지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기피하지 않을는지 저는 이게 염려스러워서 하는 거고, 결론은 저희한테 불이익이 돌아온다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5%를 적용하려고 하는지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적용이 됐다면 추후에 여기에 대한 다른 보완 제도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기조실에서 5%로 방침을 준 거는 원칙적인 사항이고요, 다음에 다른 방침이라든가 다른 기준이 있거나 아니면 꼭 5% 이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다면 협의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침은 그렇게 내렸고요, 또 예산편성 자체는 5% 이상으로 -TP 같은 경우는- 된 경우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TP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실제로 그렇게 편성이 됐는데 기경위 예산…….
현숙

이현숙위원

여기 예산 삭감에 보면 이 5%가 삭감이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상임위 예산심의에서, 상임위에서 또 일부를 삭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조금 염려스럽기도 하고 이게 만약 삭감이 된다면 저희한테, 우리 도에 그리고 충남도에 있는 기업들이, 테크노파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스러운 입장에서 이 5% 외에 추가로 제대로 정석적으로 일을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만약에 삭감이 됐다면 이거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추경에라도 보완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가능하실까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산업실장님이…….
현숙

이현숙위원

예.
결과적으로 구체적인 운영비가, 이게 부족하다면 결과적으로는 저희한테 돌아오는 불이익이라고 생각을 해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장을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희망하는 것이 있어도 질의에 답변하시고 희망을 너무 드러내 보이시면 균형이 맞지 않는,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서산 출신 김옥수 위원입니다. ’26년 사업설명서 투자통상정책관 책자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투자통상정책관입니다.

김옥수위원

53쪽에요. 52쪽이구나.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원래 50억인데 2회 추경 때 또 10억을 증액했네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런데 증액까지 했는데도 집행률은 보니까 44%에 그칩니다. 그렇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님,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 상태가 그렇고요, 저희…….

김옥수위원

이게 10월까지니까 제가 10월까지 자료를 본 거예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마 그 이후 11월 달에 투자유치위원회를 열어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100% 전액 집행이 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

김옥수위원

아, 그래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김옥수위원

그러면 올해 유치한 기업은 몇 군데나 있어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올해 저희가 유치한 기업들이 실제로 한 10억 불 정도 되고요, 한 9개사 정도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데 필요하면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또 기업을 어떻게, 추가적으로 확정되는 기업이 있어요? 몇 개나 있어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저희가 지금…… 왜냐하면 그거는 갑자기 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 유치가- 미국 그다음에 싱가포르, 기타 여러 나라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그거하고 별도로 저희가 기존에 우리 도에 들어와서 추가로 투자하는 기업들 말고 신규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에 내년도 상하반기에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님.

김옥수위원

예, 그리고 다음에는 제가 행감 자료 집행 내역 3년 차를 보니까,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보조금 집행 내역을 쭉 보니까 우리 지역 서산이 독일 기업하고 ’23년에 MOU를 맺었어요. 알고 계셔요? ’23년에.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런데 ’23년도에 MOU를 맺었는데 보조금이 나간 건 ’25년에 12억 9000이 나갔어요. ’23년에 MOU를 맺었는데 ’24년에는 왜 보조금이 안 나가고 ’25년에 나간 거예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님, 저희가 시차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MOU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5년 내에 투자가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시설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장이 실제로 설계 들어가고 시설에 들어갈 때 그 시점에 유치보조금 지원을 저희가 심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차가 일부 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수위원

그러면 ’26년에는 얼마나 예산이 섰어요? 제가 자료는 못 찾았는데, 그 부분은.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저희가 외국인투자 유치보조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가능하면 저희 도비를 아끼는 측면에서 국비하고 매칭이 되는 걸 추진하게 되고 국비에서 받게 되는 부분에서…….

김옥수위원

국비는 몇 %를 받게 돼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첨단 분야 같은 경우 8 대 2까지도 가고요.

김옥수위원

8 대 2?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러니까 8은 국가가 내고 2를 가지고 도하고 시군이 1 대 1로 나누고 만약에 그 정도의 첨단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7 대 3으로 나누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아산의 코닝사, 특정 기업을 말씀드려서 그런데 코닝사 같은 경우에는 첨단기업으로 산업부에서 인정을 받아서 그거는 국비로 지원을 받는데, 가능하면 국비를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수위원

그러면 우리 서산 쪽의 기업 한농화성솔루션스는 국비가 반영이 돼요, MOU 주면?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거는 산업부에서 말하자면 현금 지원하는 그 업종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 부분은 아마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만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하고 시비만 반영되는 경우에는 많은 금액을 줄 수가 없습니다. 국비가 많이 나가고요.

김옥수위원

그런데 이것도 좀 국비로 노력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게 규정상 정해져 있고 산업부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님.

김옥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다음 하나는요, AI데이터정책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사업설명서요.
자료 찾았습니까?
4페이지 한번 보셔요.
충남 데이터포털 올담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요, 예산은 지금 4억이에요. 4억인데 전년 대비, 전년도는 4억 2100만 원인데 ’26년도에는 4억이면 21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리고 또 여기도 보니까 집행률이 43%밖에 안 되는데 이게 왜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국책 사업으로 AI 예산이 얼마나 책정이 됐어요, 우리 충남에?

안장헌위원장

그거는 산업경제실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예, 말씀하세요. 내년 AI 예산이 얼마나 책정됐어요, 우리 충남이?
충남타임즈 언론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니까 박수현 의원님이 140억 원……. 뭐냐 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남권 AX 대전환 사업기획비가 10억 원이 책정됐고 또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비 예산이 140억 원이 반영됐고 또 충남 관련 AI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언론이 나왔는데 그러면 언론이 틀린 건지…….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거 기조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예.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우선 그 부분은 쉽게, 어떻게 자료를 그렇게 제출하셨는지, 처음에 아마 이 부분일 거예요. 국가 예산 중에 과학기술 이쪽에 있는, 그 부에 있는 예산이 없었다는 얘기고요, 우리 산업경제실에서 하고 있는 산업부라든가 이런 데 예산들은 아까 산업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약간 오해가 있는 부분입니다.

김옥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충남 AI 예산 0원, 뒤집혔다. 박수현 1∼2조 본사업 향한 신호탄.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약간 오해가 있는 부분입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오해가 있는 부분은 차후에 와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김옥수위원

보니까 또 우리는 140억 원이 반영됐다고 언론에 나왔는데 다른 지역을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어디냐면 광주, 대구, 전북, 경남은 이미 5000억에서 1조 원 규모의 국책 AI 산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느끼는 거 없어요? 저는 이 언론보도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언론보도 보니까 ’25년 12월 4일 날 이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전혀 모르는 도민들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지금 내용에도 ‘충남, AI 예산 0원, 현실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졌다’라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거 반박 기사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러면 반박한 보도 자료하고 우리 충남에서 국비 책정된 자료하고 해서 서면으로 자료 좀 이 시간 이후에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위원

구형서 위원입니다. 예산 삭감된 내역에 대응하시느라 예결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설명드렸던 흔적들이 발언 중에서 보이는 걸 보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유감스러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산업경제실장님.
우리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분명히 삭감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실장님도 이해하셨고, 그렇죠? 명확히 위원들이 제기하는, 문제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공감 하면서 이견 없음으로 해서 말씀하셨던 것 기억하시죠?
예, 뭐가 됐든.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조금 잘못 대응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유는 어떻게 보면 실장님은 그 관련 사업이, 테크노파크 출자·출연 기관의 위탁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간접비 편성이 무슨 근거로 되었는지를 모르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때 당시에 같이 공감하면서 개선을 해 보자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와서 그런 내용들이 우리 나름의 지침상에서는 10%에서 5%로 개정이 됐고 또 상위 법령이나 이런 데서 진행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때는 말씀하지 못하시면서 지금 이야기하면서 하는 건 조금 유감스럽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산업경제실장님이 최소한 TP로 출자·출연 기관에 나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예산 사업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알고 계셨어야 되죠. 그렇죠?
이 내용 아셨으면 그때 그렇게 얘기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모르고 계셨다는 게 조금 유감스럽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는 하실 말씀 있겠지만 저는 그때 듣고 지금 들은 게 전부라서 이렇게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짧게 말씀해 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간접비 삭감이잖아요. 기경에서 편성한 것 중에서는 대부분 간접비예요. 테크노파크 사업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인건비랑 운영비에 대한 부분의 삭감이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오해가 있지 않을까요? 간접비의 일부 삭감이 인건비와 운영비를 삭감하는 건가요? 사업별로…….
제가 그걸 이해를 못 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오해의 발언, 무슨 얘기냐면 해당 사업이 이뤄지지 못할 만큼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책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우리가 A라고 하는 사업에서 10억이라고 전체 예산이 편성되면 그 안에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직접비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에서 일정 비율만큼 우리 조례에서 정하든 지침에서 가이드를 주든 상위법령 안에서 고시로 가이드를 주든 간접비를 직접비의 비율만큼 퍼센트로 정해서 큰 틀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아’ 다르고 ‘어’ 다른 건데 마치 이 사업을 하지 못할 만큼의 인건비를 삭감한 것처럼 엄청 대단한 일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지적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 하세요?
아시죠?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실 때는 서로가 이해하고 있거나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면서 이해를 구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실장님.
그래서 어찌 됐든 기경위에서, 우리가 상임위에서 논의했을 때 다뤄지지 못했었던, 우리가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세부 운영지침에 의거해서 10%였는데 10월 달부로 5%로 줄어들었죠? 이건 기조실장님하고 얘기할까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구형서위원

(웃으며) 왜냐하면 산업경제실장님이 안 보여서. 5%로 결정됐는데 그 내용 안에서는 상위 법령 안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면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요약해서 얘기한다면 그런 거예요. 테크노파크의 현재 삭감되어 있는 항목들이 대부분 그렇다고 보면 되는 거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구형서위원

더군다나 그 이야기들도 사실 그때 당시에는 얘기가 없었어요. 우리가 대략적으로 출자·출연 기관에 운영비가 지급되는 기관이 있는 반면 없는 기관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출자·출연 기관 중에서 운영비, 큰 틀에서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는 기관은 어디 어디가 있나요, TP 말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

구형서위원

없어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다른 데는…….

구형서위원

다 주나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구형서위원

그러면 TP만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구형서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운영비를 지급하면 간접비에 대한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물론 TP에 대한 부분은 상위 관계 부처에서 고시로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달리 평가할 수 있지만, 판단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운영비가 지급되면 간접비에 대한 부분은 5%라고 정해져 있는 것에서 맥스로 맞춘다기보다는 운용의 묘를 통해서 1%든 2%든 3%든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재정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편성하는 게 맞는 거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러면 우리가 운영비를 안 받는 데는 TP라고 보고요, 타 시도의 경우에서 테크노파크도 운영비를 지급하는 데들도 있더라고요. 맞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

구형서위원

있어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구형서위원

있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랑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 TP는 억울할 수 있겠네요, 삭감된 내용이? 왜냐하면 거기는 운영비도 지급되고 정부 부처의 고시에 의해서 9.8%를 적용해가지고 간접비로 책정하라고도 해서 적용받고 있을 텐데 우리는 운영비도 못 받고, 더군다나 9.8%로 했었던 것도 5% 이내로 삭감했으면 다소 억울하거나 운영상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냐 이거예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럴 수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제가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실장님보다 TP를 더 대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식의 답변이 상임위에서 있었으면 어땠는가 하는 아쉬움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서.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게 말하자면 기준에 관해서는 저한테 물어보셨고 실제로 세부 사업은 산업실에서는 그 지침에 대해서, 물론 저희들이 지침을 줬지만 그런 부분에 약간 엇박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러면 산업경제실장님하고 짧게 이야기할게요. 저는 산업경제실장님이 평소에 되게 감사해요. 늘 감사한데 우리 부서의 입장들도 많이 말씀하셨고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잘해 주셔요. 그런데 이번에 삭감되는 내용 안에서 사실 저희가 다 알 수는 없거든요, 산업경제실장님.
다 알 수는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충분한 얘기가 없어서 아쉬움을 저는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아니, 끝에 전에 간접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행감이 됐든 상임위에서 그동안 진행되면서 간접비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차례 나눴었는데…….
시간이 많이 없었다?
시간이 많이 없었던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중요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 못 주셨던 부분에서는 아쉽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이해선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 중에서 관련해서 질문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35억 이상 늘었습니다. 이거 구체적 내용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답없음」

안장헌위원장

원래 방송에서는 3초만 말이 안 나와도 -라다오에서는- 방송 사고인데, 서면 자료 제출한 걸 근거로 질의하신 거죠, 이해선 위원님?
해선

이해선위원

예.

안장헌위원장

그렇습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보면 그중에 180억 정도는 학교용지 부담금에서 예탁금이 늘어난 걸로 예산서에 표시돼 있는데, 맞습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자료 제출드린 거…….
해선

이해선위원

아니요.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한 235억 이상이 늘었어요. 그중에 한 180억 가까이는 학교용지 부담금에서 예탁금이 늘어난 거 맞습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학교용지 부담금에서 늘어난 게 228억이고요.
해선

이해선위원

228억이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리고 광역 교통시설 쪽에서 한 7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200억 이상이 학교용지 부담금에서 예탁된 건데 그동안 제출된 자료에 보면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에서 그쪽 예수금이 650억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백 몇십억이 포함된 게 아니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거는 저희가 현재 기준으로 작성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228억 이거는 통과가 돼야 예산이 성립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빠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어쨌든 통과가 되면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에서만 거의 900억 가까운 예수금이 통합안정화기금에 있게 되는데…….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아, 그거는 또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용지 부담금을 써야 되거든요, 내년도에.
해선

이해선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되면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에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오는 예수금이, 이건 상환해야 되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해선

이해선위원

다른 용도로 쓰고 말 수 있는 건 아니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갔다가 또 학교용지 부담금, 쉽게 말하자면 학교 짓는 데 쓸 데가 있으면 뽑아서 써야 됩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지금까지 650억, 이백이십몇억까지 하면 거의 900억 가까운 예수금이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에서만 안정화기금으로 이렇게 들어온 게 되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상환한 내역은 없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저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가…….
해선

이해선위원

다른 부분은 상환 내역이 있는데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는 아직까지 상환을 않고도, 지금도 또 내년도 예산도 부담금 수입이 있고 그 내에서 예산편성 된 거 보면 또 지출을 하면 되니까 뭐한데 거의 900억 이런 막대한 예산이 이렇게, 물론 도 입장에서는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좋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라는 건 말 그대로 학교용지 매입해서 학교 지을 거 대신에 부담금 내고 대신 그 개발지역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나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특별한 희생을 감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이 예산안 자체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보다도 이렇게 900억, 거의 1000억에 가까운 예산이 특별한 목적으로 부담금을 징수했는데 이거를 오로지 우리 도의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주머닛돈처럼 쓰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앞으로 도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집행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해선

이해선위원

예, 짧게 말씀해 주세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학교용지 부담금은 조금 특별한 케이스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택지 개발할 적에 학교를 세울 거를 대비해서 분양 대금의 일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받은 그 대금을 저희가 갖고 있다가 교육청에서 이 지역에 학교를 짓겠노라 했을 적에 저희들이 땅을 사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목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누적될 때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잘 알겠고요, 상황은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그런데 1000억 가까운 예산이 어떻게 보면 원래의 목적에서 조금은 벗어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학교용지 부담금을 집행할 수 있는 비도가 땅 사는 것 외에 근처 일부의 학교시설 뭐 하는 거에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걸 계속 놔두면 지금 900억인데 앞으로 -물론 이제 줄어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학교용지 부담금이 계속 늘어서 1000억 그 이상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우리 도 재정을 위한 쌈짓돈처럼 끌어다 쓰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원래 학교용지 부담금이라는 거를 설치한 목적하고 별로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쉽게 말하자면 일반회계로 가져오는 거는 별도로 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 놓는다고 해서 학교용지 부담금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도 잘 알아듣고 있으니까요.
해선

이해선위원

어쨌든 채무입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해선

이해선위원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충남미술관이 언제 개관 예정이죠?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2027년 3월 계획에 있습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금년도에 충남미술관 소장품 구입 예산, 금년 예산 중에서 일부 이월시켜야 될 예산이 있죠?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금년도 예산은 직접 구입을 못 하고 내년도로 이월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신속히 해야 될 사항들은 미술관개관준비단장님을 모셔야 되고 또 미술관을 개관하기 위해서는 작품도 수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충남미술관에 지역의 특수성·정체성 부분이 약간 정립이 덜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정립이 되면 우리 지역의 정체성에 맞는 작품들을 내년부터는 저희가 수집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25억 계상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5억 삭감해서 조정 조서가 올라왔습니다. 별 문제 없습니까, 이거?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설명이 부족해서 이렇게 삭감이 된 사항인데요, 최근 공립미술관, 울산시립미술관이라든지 또 전남도립미술관이 2022년도에 개관했는데 작품 수집 예산을 보면 울산시립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117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수집했고 전남도립미술관 같은 경우에도 5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됐기 때문에 저희가 5억 삭감된 부분은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고요, 또 위원님들이 예결위에서 선처를 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에 좋은 작품들 잘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미술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술관을 일단 지었으면 명품 미술관답게 안에 전시하는 것도 품격 있는 미술품을 구입해서 전시해야 된다고 보면 예산 확보에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역에 미술관이 처음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인지도 있는 작품 또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작품이 필요하다 보고요, 저희가 위원님들께 더욱 설명을 잘 드려서 이런 미술 작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당진시 충남 합창단이 있지 않습니까?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충남…….
해선

이해선위원

충남 합창단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 천안·공주·부여 여기도…….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도립 예술단이 5개 운영되고 있고 당진 충남 합창단이 도립 예술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그런데 2024년도에 도립 예술단으로 되면서 그때 당진시하고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해선

이해선위원

운영비의 전부를 도에서 부담하는 걸로 협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 편성하면서 그 협약을 개정한 거는 아닌데 운영비 부담률이 6 대 4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당초에 저희가 2023년도에 도립화를 -완전 도립화죠- 하기 위해서 협약을 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립화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완전 도립화를 하기 위해서는 임금이라든지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원분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좀 있고 이걸 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합의점을 못 이루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부득이하게 기존대로 우리 도에서 6, 시에서 4 이렇게 예산 비율대로 운영을 하기로 했고 협약한 내용도 변경 협약을 지금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아니, 먼저 협약을 변경하시고서 해야지. 이게 지금 당진뿐만 아니라 천안, 공주, 부여, 여기 5개 시군 다 마찬가지죠?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다 마찬가지고요, 예술단원분들의 앞으로 고용 승계 문제, 복지 문제 또 처우 문제 이런 복잡한 부분들이 있고 최종 합의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아산 같은 경우에도 합창단이 호봉제라든지 이렇게 되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진통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최대한 의견을 합치해서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속하게 좀 더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시의회에서도 지금 이 문제가 대두되고 해서 5분 발언도 하고 그러던데, 우선 협의를 충분히 해서 협약을 개정하고서 하든지 해야지 먼저 그렇게 일방적으로, 우리는 협의에 의해서 했다고 그래도 시군에서 받아들일 때는 도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시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했다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원만히 좀…….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일방적으로 했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올 중반부에 시군과 직접 만나서 -시군 지휘부와 만나서- 협의도 하고 진행 상황도 보고드리고 양해를 구해서 해 나가는 상황이고요, 당진에서 시의원님께서 5분 발언 하신 상황도 저희가 미리 파악을 해서 시의원님께도 설명을 드리고 또 시 집행부에도 설명을 드리면서 협약 내용도 지금 변경 절차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우리 도도 재정 여건이 그렇게 넉넉지는 않지만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추경에라도 당초 협약한 내용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좀 해 주십시오.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 좀 할게요. 일단은 자치안전실 충남공감마루 시설 관리. 이거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어느 분이 대답하시죠?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자치안전실장 신동헌입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공감마루 시설 관리랑 시설 보수 예산이 삭감됐어요.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이거 삭감되면 어떤 문제가 있죠?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충남공감마루라고 하는 민관 협치의 공간인데요, 거기에 한 12개 기관·단체가 지금 입주해 있는데 1년을 놓고 보면 시설 용역이라든가 일반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내년도 3억 7000이 도비로 필요합니다라고 했는데 일부 삭감이 됐고요, 다만 그게 그냥 시설 관리해 주는 용역비거든요. 또 공공운영비가 나가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비용 정산을 해서 계상한 거기 때문에 실제 2개로 나누어서…… 아니, 용역도 하고 저희가 공공운영비 집행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삭감되지 않고 원안대로 살아야 시설물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충남공감마루는 우리 도의 경제·자치·농촌·복지 분야의 각종 기관들이 상호 교류하고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거점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총 14개 기관·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그런데 이게 왜 삭감이 됐냐 이거예요.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기본적으로 상임위 설명 과정에서 이게 조금 과다 계상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실장님 입장에서는 그거 삭감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그렇죠. 올해 준해서 편성하더라도 내년도에는 3억 7000 정도가 필요합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충남공감마루 시설 보수 사업비를 보니까 1억 5000은 녹 제거랑 재도장, 맞죠? 4000은 식재 및 구조물 철거라 돼 있고.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그거는 아까 3억 7000과 별개로 2억을 계상한 건데요, 현재 공감마루 외부 외장 부분이 훼손돼 있어서 누수 부분이 발생해가지고…….
정식

박정식위원

그런데 내가 궁금한 거는 시설 관리랑 시설 보수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시설 관리랑 시설 보수. 관리는 유지 관리에 목적이 있는 거고.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1년 내내 유지 관리 하는 목적이고요, 방금 전에 말씀 주신 거는 외부하고 옥상부에 손상이 있어서 누수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특정 목적으로 방수 시공을 하기 위한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것 또한 사업비가 삭감되지 않고 해야 실제적으로 시설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도록 저희가 시기에 맞게 보수할 수 있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시설 관리는 보니까 대체로 용역비라든가 전기, 상하수도 등등 공공요금을 납부하는 예산이네요.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그거 삭감되면 실장님 주머니에서 돈을 줘야 되는 거야?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시설 보수 공사 같은 건 미뤄야 된다는 측면이 있는데 적기에 보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역시 삭감되지 않고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그리고 아까 이해선 위원님이 미술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한말씀드릴게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국장입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27년도까지 개관을 하면 100점 이상의 작품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이 삭감되면 소장품 수집에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소장품이라는 게 단시간에 확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소장품을 수집해야 되거든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삭감이 되면 문제가 크잖아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유망 작가라든지 인지도 있는 작품을 사기 위해서는 작품 추천 또 작품 추천 회의…….
정식

박정식위원

’25년도에도 30억이라는 예산이 잡혀져 있었는데 그때도 삭감이 됐었어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그때는 삭감이 안 됐었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그러면 ’26년도에는 왜 삭감이 된 거예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 집행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을 설명하면서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렸고요, 이 작품 수집은 항상 전문가들 작품 추천 회의라든지 가격 평가 회의라든지 또 작품수집심의회 같은 이런 절차를 잘 거쳐서 정말 좋은 작품 잘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선처를 해 주시면 내년에 이런 절차 잘 거쳐서 좋은 작품을 많이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이것도 저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빨리빨리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해외사무소 운영.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투자통상정책관입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이 예산은 지금 현재 달러 환율 1400원 기준으로 편성이 된 거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1400원으로 돼 있고…….
정식

박정식위원

그런데 현재 달러 환율 기준이 얼마, 1473원? 더 올랐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1475원까지 올랐다가 조금 내려서 지금 1465원인데 환율이 유로화도 그렇고 예측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정식

박정식위원

이것도 만약에 삭감이 되면 도내 기업 지원 활동에 문제가 되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아무래도 해외사무소가 저희…….
정식

박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해외사무소 운영은 민간인 소장이 있고 공무원 소장이 있잖아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공무원 소장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소장이 교체 예정으로 돼 있잖아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현재 세 군데 소장이 교체가 되고, 그렇다면 자녀들이 동반되느냐 아니면 배우자가 가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예산 산정에 있어서 계상을 시켜 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자녀 수를 사전에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배우자도 예측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정식

박정식위원

삭감이 되면 사무소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그다음에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 이 사업비도 삭감이 됐어요. 이건 누구예요? 안호 실장님이세요, 이거?
이거는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께서 전자에 정회 요청을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기여, 아니여?
이거는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실 거 같아서 제가 여기서 끊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 때문에 주말 동안 공부를 좀 했는데- 지금 산업경제실 열 가지 사업의 간접비가 삭감이 됐는데 이거를 공부해 보니까, 이거 삭감해가지고 제가 이틀 동안 공부를 많이 했어요. 보니까 제가 ’25년도에 예결위 위원장일 때 부대의견으로 달았던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참고해서 이제 지침이 개정이 된 것 같아요. 맞나요?
세부 운영에 관한 지침이.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10월 달에 지침이 개정됐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TP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관하고 달라서 운영비를 지원받지 않는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부 운영 지침에, 이 지침 안에 TP가 포함이 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운영비를 지원받지 않는 기관이거든요, TP는. 보니까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이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 고시가 내려왔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운영비를 받지 않는 기관은 하한율을 9.8%로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지침에는 협의를 하라는 내용이 물론 있지만 상위법과 조금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데 이거를 상임위 때는 제대로 설명을 안 해서…….
지금 5%로 딱 정해서 이게 간접비를 5%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임위 때 분위기는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9.8%를 줘야 돼요, 최하.
그때 이런 말씀을 해 줬으면 여기까지 안 올라올 텐데 그런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AI데이터정책관님!
그때 우리가 상임위 계수조정 할 때 정책관님이 안 계셔서 이게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일일이 나열해서 정책관님께서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일부, 이 예산 중에 정책관님께서 중요하다, 어떤 예산은 꼭 살려야겠다 싶은 사업이 있어요?
말씀하고 싶은 거는 많을 줄 알지만 시간 여건상 이따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설명 못 했던 부분들을 설명해서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부의 절절한 마음은 이해하나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꼭 필요필급을 주장하셔야죠. 그런데 그 이상의 발언은 예산 심의에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AI정책담당관, 그렇게 부재했으면 향후에 설명이라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질문에 답변하는 거 보면 적절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진하 위원님, 급하다고 하니까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진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산 출신 주진하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정식 위원님 질의하고 좀 중복이 되는데요, 저도 삭감 조서에 올라온 내용 가지고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투자통상정책관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투자통상정책관입니다.

주진하위원

우리 김태흠 지사님 취임하시고 지금 해외사무소를 7개까지 확대했는데 운영에 정말 내실을 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32억 원이 올라와 있었는데 지금 삭감 조서에 반영이 돼서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보면 7개 사무소의 사무소장이 공무원이 있고 민간이 있는데 왜 차이점을 두고 있는 건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저희가 민간과 공무원의 경쟁 체제를 두기 위해서 했고요, 실질적으로 가장 적재적소에 맞는 인원으로 선발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과 민간이…….

주진하위원

자, 그러면요, 두 가지인데, 두 번째 질문인데요, 왜 민간인 소장은 경제진흥원 소속으로 했나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민간인 소속뿐만 아니고 우리 도의 공무원도 경제진흥원으로 파견을 가서 나가는 거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안부 상황에서 우리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나갈 수는 없는 상태로 돼 있습니다.

주진하위원

그게 외규에 정해져 있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저희는 지방외교라고 부르는데 외교부 공관으로 파견 나가는 게 아니고 저희 자체 사무소를 갖고 있는 거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해외에 설립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진하위원

아니, 해외사무소에 직원을 파견하는데 우리 도에서 직접 직원을 파견 못 하게 돼 있어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거는 외교부 공관에 파견을 가거나 아니면…….

주진하위원

아니, 외교 공관이 아니고 우리 해외사무소를 직접 두는 거잖아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저희가 해외에 직접 사무소를 두고 있지만 사실 사항은 말하자면, 그러니까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운영은 되고 있고 그거는 행안부의 지침상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주진하위원

아니, 그러면 공무원 소장을 두는 경우는 가능하고 민간인 소장을 두는 경우는 안 된다는 이 차이점입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주진하위원

그러면 공무원 소장도 경제진흥원 소관이에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공무원이라도, 그러니까 파견 나가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주진하위원

파견 나간 공무원은 경제진흥원 소속으로 둬야 된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경제진흥원으로 파견이 돼서 나가 있는…….

주진하위원

경제진흥원 소속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주진하위원

민간인인 경우와 아닌 경우에도?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민간 여부와 상관없이.

주진하위원

민간 여부에 상관없이?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예를 들면 저희가 외교부 공관에 파견을 나가거나 아니면 국제기구를 가는 경우는 별외인데 저희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진하위원

그러면 소속은, 신분상으로는 충남경제진흥원이라 하더라도, 그런 외규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실은 여기서 매일 보고를 받는다든가 그런 걸 하는 경우는 투자통상정책관에서 받고 있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저희가 매주 1회씩 경제진흥원과 공동으로, 저희 도에서 주관을 해서 보고받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진하위원

지금 우리 해외사무소를 이렇게 많이 확대를 했는데 가장 큰 성과라면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무래도 저희가 해외사무소를 가지면서 세 가지 기능 중에서 통상, 투자 그다음에 지방 외교, 이 3개의 구심점으로 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방 외교라는 말은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지방 외교에서 통상과 투자 부분을 가장 잘 녹아들어서 하고 있다고 외부의 행정학과 교수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진하위원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좀 조언을 한다면 해외사무소를 설치함으로써 예산을 32억 정도 투자한다면요, 기존에 해외 수출 상담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해수국에도 있고 농축산국에도 있고 해서 1년에 상당한 금액을 해외에 상품 전시하는 데 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절감돼야 되는데 -물론 제가 지금 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예산을 이걸 통해서 우리 전체 도 예산을 줄여야 되는 건 맞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님, 저희가 해외사무소를, 고속도로를 깔거나 아니면 인프라를 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인프라를 잘 깔아놓고 그거에 맞는 사업을 하게 되면, 오히려 사업을 더 확대시키고 해야 되면, 투자통상정책관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도 더 확대시켜서 사업을 잘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진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걱정스러운 게 그거예요. 투자통상정책관이 잘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계수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이 32억을 투자함으로써 그동안 다른 파트의 몇억을 절감했다 이런 계수가 나와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저희는 인프라 구축이고 그거를 통해서 들어가는 돈 투입 대비 얼마나 성과가 나오느냐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장 2023년도에 리솜에서도 하고 올해는 소노벨에서도 했지만 저희가 해외 바이어도 90개씩 100개씩 데리고 와서 우리 도내 기업들하고 상담도 했지 않습니까?

주진하위원

지금 우리 지사님하고 성과는 저도 잘 듣고 있어요. 매스컴을 통해서 상당히 민간 외교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염려스러운 거는 7개 사무소를 이렇게 만들면서 정말 기반이 잘 탄탄하게 돼가지고 계속 이렇게 가면 좋은데 과거에 해외사무소가 만들어졌다가 없어진 사례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염려가 돼서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에서도 잘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체 32억 예산을 2026년도에 투입하는데, 이 해외사무소를 설치함으로써 과거의 어떤 예산을 줄일 수 있었다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주진하위원

그리고요, 2026년부터 해외 특화 사업비가 개소당 3000만 원이 반영됐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해외사무소 인프라를 갖춰 놓고 해외사무소에서 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업들을 직접적으로 해외사무소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진하위원

그러면 이거는 크게 명목이 붙여져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해외사무소가 어떻게 우리 충남 중소기업들한테 수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사업을 발굴해서 심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기경위 위원님들도 이런 사업을 많이 발굴하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주진하위원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예산 세울 때 어느 정도 명목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렇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주진하위원

그런데 지금 해외 특화 사업비라고 하는 거는 막연히 사무소장님 3000만 원을 반영시킨 거 아닙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런 거는 아니고요, 위원님.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게 사업에 맞는 전체적인 예산을 세워 놓고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의하고 그거에서 해외사무소별로 차등하는 내용입니다.

주진하위원

저는 염려스러웠던 부분이 우리가 매년 하나씩 늘려가지고 7개 사무소가 됐고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32억 정도가 내년도에 수립되고 있는데, 내실 있게 추진돼야 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주진하위원

특히 그리고 지금 사무소도 민간과 공무원이 있다고 그러면 이걸 통일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5급으로 하고 민간은 6급으로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누가 업무에 대해서 텐션감이 있겠어요? 이런 외형적인 제도 같은 경우도 빨리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고요, 다음 질의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삭감 조서에 올라온 것 중에 내포 수소충전소 운영 지원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어느 분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내포 수소충전소 운영 지원 사업.
안호 실장님, 내포 수소충전소가 여기에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언제부터 운영되고 있죠?
지금 우리 내포 분들 이거 수소충전소 못 한다고 나한테 컴플레인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이게 지금 가능합니까, 내포에?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자료에 의해서 여쭤볼게요.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300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기경위 사업설명서 300쪽에 나와 있는데 수소충전소 운영 지원 사업이 지금 5억 2000인데요, 주관 기관이 충남TP 4182만 9000원, 자료 보십니까?
그다음에 참여 기관이 광신기계공업 4억 7800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수소충전소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주유소 하듯이 수소차를 갖고 가면 가스 충전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지금 광신기계공업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관 기관인 TP는 가서 뭐하는 거예요? 감독하는 거예요?
지도·감독을 해 줘야 돼요?
주유소를 지도·감독해 주는 사장님 월급이에요?
이거는 뭔가 좀 허술하네요, 내가 보면. 너무 허술한 느낌이 드는데, 충전소 운영 지원 사업을 하는데 TP에다가 용역 줬다고 그래서 TP에다가 4100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인건비로 책임자·연구원 월급 주고 말입니다. 그다음에 광신기계공업에다가 이렇게 주는 사업이 어떻게 있습니까? 이 설명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주 사업자한테 주면 되는 거지 충남TP의 주관 기관에다가 월급 주고 그다음에 주관 기관에서 하청 주면 하청업자에게 월급 주고 이런 게 있어요?
이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현 위원님도 신청해서 조금만, 괜찮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몇 개만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산업경제실 사업설명서 415쪽을 보시면 서천특화시장 재건축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그거는 책자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 알겠는데, 화재가 ’24년 1월 22일에 났죠?
그러면 이 사업이 ’24년도부터 3개년 사업으로 되는 건가요?
그러면 ’24년도에 85억이 투입이 됐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간단하게.
그러면 ’26년도 내년 말까지 사업비 투자해서 마무리 짓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6년도 이후에 들어가는 15억 7000만 원은 뭐야? 아니, 이게 15억 7000이에요? 30억, 157억? 얼마예요, 이게? 90억, 157억이네, ’26년 이후에? 뭐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무슨 사업에 투입하냐고.
예, 이 사업 내용이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 주시길 바라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26년 충청남도 예산안 기획조정실 예산을 보면, 10쪽이네요, 10쪽? 실장님.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전익현위원

지방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전익현위원

올해 지방채 차입금이 2278억이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금년도?

전익현위원

’26년도.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아, ’26년도에는 그렇게…….

전익현위원

’26년도지, 금년도가 아니라. 내년 예산.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2278억 원이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전익현위원

지금 우리 충남도 총지방채가 얼마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금년도 말 기준으로…….

전익현위원

’25년.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기준으로 저희가…….

전익현위원

저희가 2조 1608억?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2조 1608억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맞죠, 지방채가?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전익현위원

그러면 ’25년도에 이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26년도에는 얼마가 돼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26년도에는 2조 3467억이 될 것 같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렇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전익현위원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니까 지방채가 계속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전익현위원

실장님, ’20년도부터 지방채가 우리 외부 차입금하고 채권하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지역개발 채권하고…….

전익현위원

예,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20년도에 외부 차입금이 이게 177억?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1777억.

전익현위원

1777억, 1771억. 1억에서부터 이게 쭉 증가돼 왔잖아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전익현위원

지방 채무가 이렇게 늘게 된 주 이유가 뭐예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지방 채무가 이렇게 늘게 된 이유는 우선 ’21년, ’22년 이때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런 대응하기 위해서, 세수는 줄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그렇게 하고 민선 8기에 들어서는 대규모 투자 사업들을 민선 7기 때 계획된 거 그다음에 민선 8기 때 계획한 이런 것들을 중단 안 시키고 계속 하다 보니까 대규모 투자 사업에 많이 들어갔고…….

전익현위원

실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대규모 사업이라는 게 얼마 기준으로 답변하시는 거예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딱히 뭐라고는 못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국제전시컨벤션센터, 여성가족프라자 이런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것들…….

전익현위원

사업비가 얼마인지.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사업비가 500억짜리도 있고 3000억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전익현위원

아니, 500억짜리가 있고가 아니고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잖아. ’21년, ’22년은 코로나였는데 그 이후에는 사업비가 계속 증가했고 대규모 사업이 있다고 했잖아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게 대규모 사업이라고 하는 기준이 얼마냐 이걸 묻는 거예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아, 기준?

전익현위원

예.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딱히 정해진 기준이 어디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전익현위원

아니, 실장님 기준으로.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적어도 400억 이상, 경우에 따라서는 300억짜리도 있고…….

전익현위원

그게 몇 개 사업이나 되나요, 지금?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우선 이렇게 봐도 한, 글쎄요? 지금 숫자를 딱 이렇게 정해 놓은 건…….

전익현위원

아무튼 대규모 사업이 민선 8기에 와서 많이 늘었다, 지금 이 이야기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민선 8기에도 생겼고 또 민선 7기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계속 이어서…….

전익현위원

이어서 가야 되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가야 되고 거기에다가 농어민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지속적으로 가야 되고…….

전익현위원

실장님!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전익현위원

농어민 수당이 얼마나 되길래 그렇게 예산에서 부담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농어민 수당이 얼마입니까, 지금!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지금 한 56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거 가지고 그렇게, 우리 지금 총재정이 얼마예요! 충남도!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일반회계 기준으로는 한 10조 6000억 정도 됩니다.

전익현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12조가 넘니 어쩌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거는 특별회계, 기금 다 합쳐서…….

전익현위원

그런데 그 500이 그렇게 재정에 압박이 되면, 그러면 그 큰 사업들은 어떻게 추진합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아니, 제가 못한다고 말씀…….

전익현위원

아니, 농어민 수당이 굉장히 재정 압박이 된다고 답변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아니, 여쭤보시길래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전익현위원

내가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번에 천안·아산 돔구장 하겠다고 타당성 용역비 넣었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넣었습니다.

전익현위원

얼마 넣었어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2억 들어갔습니다.

전익현위원

2억 들어갔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전익현위원

그 사업비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용역을 해봐야 알고 저희들이 그냥 하는 거는…….

전익현위원

지금 한 1조 원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정확한 금액은 나오지 않지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은 대규모 사업이 아니고 재정에 큰 압박이 안 되고 농어민 수당 500억은 큰 압박이 됩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아니, 제가 그것 때문에 압박이 된다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요, 위원님……. 여쭤보시길래…….

전익현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나는 그렇게 이해밖에 안 돼! 내가 대규모 사업이 뭐냐 이렇게 여쭤봤잖아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전익현위원

그 사업비의 규모는 얼마나 되냐 물어봤잖아요! 그리고 실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잖아, 농어민 기금 등 이런 것들이 큰 압박이 된다. 그 예산이 얼마냐. 한 550억 된다며요. 550억이 큰 압박인데 1조면 우리 충남 재정에 얼마나 큰 압박이냐고 되묻는 거예요, 제가! 우리 실장님 답변하시라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아니, 말하자면 수당이라든가 이런 경직성 경비가 농어민 수당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전익현위원

아무튼, 알겠어요. 그거보다 더 저기 한 건 아니니까, 본 위원이 여쭙고자 하는 거는 지방채 발행되는 거를 ’20년도부터 쭉 보니까 큰 수로 증가가 돼 왔어요. 맞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전익현위원

그러면 이게 상환도 문제인데, 물론 지방채 상환은 물론이고 이자까지 다 우리 도민 혈세로 나가야 되는 돈이잖아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전익현위원

그런데 과연 이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냐 이걸 한번 여쭙고 싶어요, 우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방 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전익현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지금 몇 가지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추진코자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게 충남미술관을 비롯해서 몇 개가 있고, 지금 앞으로 예견되는 게 아까 돔구장 이런 부분들, 1조라고 하면…….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런데 돔구장은…….

전익현위원

아니, 잠깐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 채무와 관련돼서 용역을 해 봐야 알겠지마는 돔구장 같은 경우는 아마 민자가 많이 들어갈 거고요, 지방비가 그렇게 큰 규모로 들어갈지는 산정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민자로 생각하고 있다.

전익현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지금 민자를 얼마 넣을 건지, 우리 사업비를 얼마 넣을 건지, 총사업비가 얼마인지 그걸 내부적으로 논의 한 번 하지 않고 밀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 부채가 매년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사업들을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이렇게 가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이걸 여쭙는 거예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검토하면서 가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검토하면서?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전익현위원

하, 참, 어떻게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실 수가 있어. 지방재정이 이렇게 빡빡한데 너무 쉽게 결정하고, 너무 쉽게 계획 세워서, 그런 계획들은 집행부 내부는 물론이고 우리 의회하고도 사전에 아무런 교감도 없이 일방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바람직하냐, 이걸 여쭙는 거예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어떤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경우에 따라 시급할 경우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익현위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실장님, 이번에 행문위에서, 충남아산FC 동의안 ’28년까지 30억 지원하기로 한 것이 50억 한 걸로 상임위에서 통과된 거 들으셨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전익현위원

본 위원이 그거 심의하는 과정에서 알아보니까 30억 동의안 통과될 때가 ’23년도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게 ’28년도까지니까 그 동의안의 유효기간이 지금 3년이나 남아 있어요, ’26, ’27, ’28. 이 상황에서 다시 50억으로 동의안을 바꿨습니다. 그렇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전익현위원

이 30억 동의안을 해 줄 때 사업 부서 책임자가 각서를 쓴 걸로 알고 있어요, 30억 이상은 절대 지원하지 않겠다. 2년 지나서 바뀌었습니다. 50억으로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게 실장님, 실장님께서 나름대로 사명감, 책임감을 가지고 일은 하시겠지만 실장님이 그 자리에 언제까지 계실는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계시는 동안에 도민들한테 그만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된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각서를 쓰고도 2년 만에 바꾸는데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과연 220만 도민이 이해를 하실 수 있겠냐, 이거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책임 있게 일을 좀 해 주세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15시48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지민규위원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우선 내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 뭐 좀 여쭤볼게요. 지금 행문위 것만 여쭤볼 건데 저희 자치경찰 청년서포터즈 운영하지 않습니까?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민규

지민규위원

60명인데 예산은 542만 원, 실비 포함해도 842만 원, 1인당 15만 원도 안 되던데 맞나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민규

지민규위원

제가 1기인데 이거 왜 이렇게 변함이 없죠, 몇 년 동안? 청년들 모아놓고 허울뿐인 사업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가 같은 얘기를 몇 년 동안 드렸던 거 같은데.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지난번에 위원님이 하실 때에는 지역별로 모집을 했잖아요?
민규

지민규위원

예.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그래서 모집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교통이 좋은 천안·아산 지역에는 잘 되는데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은 모이지 않아가지고 그거를 4기부터는 경찰학과가 있는 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팀별로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 75명을 했고요. 75명, 52명, 올해 60명으로 올리려고 하는데 그분들한테 줄 수 있는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열악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민규

지민규위원

예산을 늘려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열악하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이럴 거면 차라리 운영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그래도 지금 청년들의 여론을 수렴하려고 계속 노력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규

지민규위원

그래서 청년들 해 주려고 서포터즈도 하시고, 또 청소년들과도 소통하시려고 경찰학교부터 정책자문단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다 예산이 매우 적습니다. 우리 자율방범대에서 한 재향경우회 예산 비롯해서, 관련돼서 자치경찰위원회에 민간단체와 함께하는 시책 유도하실 수 있는 부분들의 다른 예산들은 느는데 늘 여기는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럴 거면 차라리 운영을 안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조심스레 드려봅니다.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민규

지민규위원

확대를 하시거나 아니면 예산을 삭감시켜 드릴 테니 운영을 안 하시거나, 고민을 한번 해 주실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민규

지민규위원

그다음에 자치안전실장님, 저희 충남자원봉사센터에 1년에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한 6억…… 그러니까 운영비는 저희가 전적으로 다 지원하고요, 나머지 사업비가 도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고 시군센터 지원해 주는 게 있고 그래서…….
민규

지민규위원

충남도 센터예요? 한 6억 정도?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예.
민규

지민규위원

하나 여쭤볼 게 이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예.
민규

지민규위원

소속 이사가 운영하는 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후원이나 물품들을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해도 문제가 없나요?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센터에서 오히려 다른 기관을 지원하네요.
민규

지민규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 이사회에 있는 이사가 운영하는 행사에 자원봉사센터에서 후원하고 물품 지원을 해도 문제가 없나요?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하여튼 사례가 그렇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적절하지 않을 거 같고요.
민규

지민규위원

그러니까 도민…….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두 번째는 딱 부합한다라고 하면 가능할 거 같고요.
민규

지민규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는 없는데 도의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나.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그러니까 그런 성격의…….
민규

지민규위원

도의 도민이 제보를 해 주셔갖고요, 이에 대해서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후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좀 봐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예산도 좀 많이 잡혀 있는데.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취지에 안 맞으면 안 될 거 같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민규

지민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서요.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민규

지민규위원

이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건데 저희 민방위 관련해서 예산 많잖아요.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민방위 관련해서 사실 많은 편은 아니에요.
민규

지민규위원

다른 지자체에 비해 적나요?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그러니까 사업비 규모가 민방위라고 하는 업무와 관련해서 보면 생각보다는 많지 않더라고요. 교육비…….
민규

지민규위원

제가 며칠 전에 민방위를 갔다 왔는데요, 영하로 떨어진 날 한 100여 명이 히터도 안 나와서 추위에 덜덜 떨면서 그러고 4시간 동안 수업을 듣는데요, 정말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또 강사님은, 지금 정규 교육과정 강의하게끔 예산편성 다 돼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한 절반 이상을 개인적인 얘기만 하다가 그냥 가시더라고요. 민방위 교육 관련해서 내년 예산 집행하시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민규

지민규위원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민규

지민규위원

저희 충남 장애인 합창대회 있지 않습니까?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민규

지민규위원

182페이지인데요, 이게 지방보조금 평가에서 운용결과 미흡 판정을 받았네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랬습니다.
민규

지민규위원

그런데 이거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하시면서 사무직원 인건비 3개월치 500만 원은 뭐죠? 그냥 대회를 여는데 사무직원 인건비로 3개월치를 지급하는 걸 처음 봐갖고요, 이게 무슨 3개월치 직원 인건비가 필요한 사업도 아닌데. 특정 사단법인에서 운영하시는 대회잖아요, 전국대회도 그렇고. 이런 사례가 있나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공모 선정 해서 하는 건데요.
민규

지민규위원

공모로 선정하나 늘 1개 단체에서만 받았고요. 지금 충남대회 예선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 전국대회 특정 해당 사단법인에서 하시는 거죠?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는 주로 그렇게 운영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규

지민규위원

그런데 지금 사무직원 인건비 3개월치를 공모사업에 이렇게 넣어야 되나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기존에 이 대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기간을 3개월 정도 보고, 예년에도 그렇게 해 왔고, 그래서 기존 반영이 돼 있는 거 같습니다.
민규

지민규위원

다른 대회 중에, 보조금 사업 중에 이런 케이스가 있나요? 이런 대회성 사업 중에?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대회를 준비하는 요원에 대한 인건비는 이렇게 계상이 돼…….
민규

지민규위원

그럼요, 행사 당일날 인건비는 당연히 계상이 되는데 사무직원 인건비를 3개월치 이렇게 따로 1명을 주시는 케이스는, ’26년도 이런 행사성 대회 예산안 다 살펴봐도 1개도 없어요. 유일합니다. 그래서 여쭤봅니다.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거 같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상세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규

지민규위원

그러면 이거 삭감해도 되나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2000만 원 예산인데요.
민규

지민규위원

그러니까 이 인건비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인건비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파악해 보고 이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규

지민규위원

따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체육진흥과에서 특별회계 부분인데요, 로컬푸드마켓 및 청년창업센터, 청양에 주시는 거 있잖아요. 이게 파크골프 거기 관련된 거죠?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규

지민규위원

5억 원.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균특 예산이라서 지금 그렇게 냈습니다.
민규

지민규위원

균특 예산으로? 여기 보면 4층 규모 청년창업센터에 혹시 숙박 시설 들어가나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숙박 시설은 안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민규

지민규위원

기사에는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던데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요?
민규

지민규위원

보도자료에는. 혹시 게스트 하우스 들어가나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제가 그 내용 한 번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내용과 사업계획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규

지민규위원

어르신들 파크골프 전국 규모로 차리는데 로컬푸드마켓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센터도 ‘그래, 노년과 청년이 함께하는’ 이해할 수 있는데 갑자기 게스트 하우스가 들어가요. 어르신들이 과연 이 게스트 하우스를 이용할까요? 이거는 저도 기사를 보고 좀 이상해서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사업 내용 맞지 않는다면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규

지민규위원

이거는 좀 조정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다음 체육진흥과에서 충남 장애인 농구가족 한마음 화합한마당 2000만 원, 이게 지방보조금사업 운용평가에서 평가결과 미흡으로 ’26년도에 사업 중단 맞나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그렇게 미흡으로 제가…….
민규

지민규위원

미흡 판정받아서 사업 중단된 거죠. 맞습니까?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혹시 페이지 수를 알려주실 수…….
민규

지민규위원

19페이지요, 그 얇은 거. 지방보조금사업 운용평가 사업별로 쭉 리스트업돼 있는 거요, 수정예산안. (자료를 들어보이며) 수정예산안 첨부서류 보시면요, 이렇게 얇은 거.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지금 그 자료를 못 받아가지고요. 19쪽에요?
민규

지민규위원

예. 보면 충남 장애인 농구가족 한마음 화합한마당 2000만 원이 평가결과 미흡으로 ’26년도 사업 중단된 게 맞습니까?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자료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민규

지민규위원

사업 중단됐다고 했는데 지금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안을 보면 이름 살짝 바꿔서 충청남도 장애인 농구가족 한마당 축제라고 해서, 똑같은 사업으로 해서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평가결과 미흡으로 돼 있어서 ’26년도에 사업 중단됐다고 적혀 있는데 어떻게 이름만 끝에 살짝 바꿔서 지금 다시 올라와 있을 수 있죠?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같은 내용인지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규

지민규위원

이건 평가결과 미흡해서 사업 중단시키신 거니 삭감해도 문제없는 거죠?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업은 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규

지민규위원

그다음 감사위원장님.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예, 감사위원장입니다.
민규

지민규위원

저희 도 산하 공공기관도 감사하시죠?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맞습니다. 18개 기관 있습니다.
민규

지민규위원

그렇죠?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예.
민규

지민규위원

지금 또 도민 제보가 들어와서요. 매년 MOU 명목으로 해외 출장 가시고, 2∼3일이면 충분히 가능한데 4∼5일로 일정을 부풀려서 가고, 특정 인물들은 계속 나가고, 2∼3일이면 되는 걸 지금 6명씩 나가고,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관과 MOU를 맺으려고 충남사회서비스원에서 계속 해외 출장을 가신다고 하네요. 이런 내용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지금 아직 파악하지 못했고요, 감독 부서에서 적절한 내용을 저희한테 보내주거나 다른 제보가 있으면 파악해 보겠습니다.
민규

지민규위원

내일 해당 복환인데 거기서도 지금 파악이 안 돼 있는 거 같아서요, 감사위원장님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민규

지민규위원

한번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님.
성연

남성연청년정책관

예, 청년정책관입니다.
민규

지민규위원

청년 브릿지 온 도민참여 그다음 청년 친화 PILOT 프로그램 4억 3000, 이거 2개가 청년들한테 제안된 사업들 맞죠?
성연

남성연청년정책관

도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민규

지민규위원

청년축제 때도 이거 부스에서 투표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성연

남성연청년정책관

예.
민규

지민규위원

맞죠, 이게?
성연

남성연청년정책관

예.
민규

지민규위원

이렇게 반영을 해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데 이런 인턴 인건비 지원 사업들 결국은 기업 지원 사업이지 않습니까?
성연

남성연청년정책관

예.
민규

지민규위원

지금 또 경제진흥원 위탁으로 돼 있는데 이거 유사 사업들 많지 않나요?
성연

남성연청년정책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인턴 지원…….
민규

지민규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 있잖아요, 국비 사업도 있고, 진흥원 사업도 있고.
성연

남성연청년정책관

그런데 워낙 인원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청년 인턴 사업은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브릿지 온 사업은 일반 대학 재학하지 않는 청년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민규

지민규위원

그런데 각 청년센터에서 하는 것 중에 이런 사업들 있잖아요.
성연

남성연청년정책관

그런데 시군별로 일부 있더라도 워낙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거의 채용과 관련해서는 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청년들에게 기회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 경험 기회를 조금이라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규

지민규위원

이렇게 도민참여로, 특히 청년의 날 때 또 약속하셨던 부분들 지켜주셨는데 중복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 좀 다시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남성연청년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규

지민규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내년 예산안 쭉 해 주셨는데 저도 미래세대로서, 저는 지금 30년 이상 연금을 내서 열심히 국민연금을 내드려야 되는 입장에서, 지금 재정 악화로 저희 도 예산도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예산편성 하시면서 현금성 살포가 아니고 장기적 비전을 갖고 미래에 대한 투자 목적으로 매년 예산안이 이전보다 많이 바뀌어가는 모습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꼭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누군가는 예전에 경부고속도로도 반대했고요, KTX도 반대했고요, 청계천도 반대했고요, 인천국제공항도 반대했습니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당시에 추진한 결과 지금 국민 모두가 행복한, 잘 이용하는 기관·시설들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들은 전부 다 현금성 살포가 아니고 큰 국책 사업들이었죠. 미래를 보고 예산을 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규

지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천안 출신 김선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정의로운 전환 기금 관련해서 지금 0원인데 현재 조례 개정되면 추가 확보하실 생각 있으신 거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일단 조례가 먼저 개정이 돼야 되고요, 지금 방침을 그렇게 저희들이 세우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지향하는 우리 충남도에서, 또 석탄화력발전소를 59개 중에 29개나 존재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정의로운 전환 기금은 반드시 타 시도보다 필요한 기금이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법정 전출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사실 좀 안타까워요. 이건 원래 일괄적으로 세워서 넘겨주는 게 맞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나눠서 준다는 거 자체가 일단 이상한 거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는 국가와 다르게 세출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그걸 근본으로 해가지고 세입을 잡는 거잖아요. 세출이 우선적으로, 세출 한도 내에서 세입을 또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세입을 먼저 잡고요, 세출…….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돈 쓸 게 얼마큼 있는지를 봐서 그걸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이미 내줘야 될 돈인데 그거를 아직 안 내주고 내가 써버린다 그러면 결국은 당겨쓰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어차피 줄 돈인데. 그러는 거 자체가 우리 경제가, 우리의 재정이 부실화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 줄 거는 빨리 주고 그다음에 내 돈 가지고 뭔가 사업을 빨리 하는 게 안정성 면에서도 좋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돔구장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 저도 도정질문 때 그런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도지사님께서도 출마를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른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데 만약에 진짜 도지사님 말씀대로 도지사님께서 출마를 안 하신다든가, 도지사가 바뀌었을 때 이런 1조 원짜리 민자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공무원적인 마인드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저는 이거를 어떤 정책 방향을 제시하셨다고 보고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정책 방향을 제시하셨고 거기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사업비를, 쉽게 말하자면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용역을 통해서 좀 나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선태

김선태위원

저도 도정질문에서, 어차피 어떤 지역에 어떤 인프라가 생긴다고 그러면 다 좋은 거잖아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당연히 좋은데 그것의 실현 가능성이라든가 그 후의 관리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 이런 것들을 함께 논의해서 정책이 내실 있게 진행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게 ABC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정리추경에서 2억이 올라오고 이런 부분들은 적절치가 않다.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 차라리 그러면 정확하게 내가 이걸 하겠다라고 공약화하셔서 그거를 공약으로 선택받으신 다음에 힘을 가지고 세게 추진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정리추경에 2억을 세우셨어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세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파주라든가 충청북도 이런 데서도 같이 돔구장 얘기가 나오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천안·아산도 그런 게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난립된다는 부분도 없지 않아 걱정이 돼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런데 난립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런 여건이, 쉽게 말하자면 다른 자치단체들도 여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해서 저희들이 이걸 빨리 시작할수록.
선태

김선태위원

1조 원이 민자라고 하지만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1조 원이고 그다음에 처음에 계약을 체결할 때 운영 수익을 보장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그분들한테 편익을 제공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결국 세금으로 다 메꿔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민자라고 해서 “재정이 얼마 안 들어갑니다” 이거는 되게 무책임한 얘기 아닌가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 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정책 방향을 제시하신 거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민선 8기인가요, 지금? 민선 8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시기가 지금.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이런 시기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괜히 선거용이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늦춰서 천천히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결국 정리추경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야구 경기 몇 경기 정도 예상 하고 있다고 그랬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야구 경기, 사실은 이거는 해 봐야 되는 거고.
선태

김선태위원

해 봐야 된다는 그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게 아니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건 야구장이 아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하는데, 야구 안 하실 거예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야구 안 할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야구장 하면서 전환해서 뭐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되면 야구를 해야 되겠죠.
선태

김선태위원

야구도 해야 되고 문화 공연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케이팝……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몇 번이나 운영했을 때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지금 청주 같은 경우는 프로 야구 한 경기도 못 해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문체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아는 상식 내에서는 현재 청주 구장이 과거에 하던 데가 너무나 낙후되고 그래서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게 낙후가 안 됐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청주에서 몇 경기, 천안에서 몇 경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녹록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구장이라든가 이런 여건이 좋고 사오만 명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구단이 먼저 찾아와서 해 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선태

김선태위원

그건 아닙니다, 실장님.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가 가서 사정을 해도 줄까 말까입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쪽이 와서 사정한다는 거는 현실과 안 맞는 얘기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너무 걱정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삼거리공원 조형물 건립 사업 있잖아요, 천안 삼거리공원. 이게 저는 의아한 게 그런 거예요. 10억을 세웠어요, 예산을. 지금 삼거리공원이 올해 얼마 전에 개장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편의시설이라든가 그늘막이라든가 나름대로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나무가 더 필요하고 그늘이 필요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데 우리는 여기다가 조형물을 먼저 생각하는 게 사업의 순위에서 맞나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게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 그다음에 어떤 정도의 규모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먼저, 예를 들어서 10억 중에서 5000만 원이 타당성 용역비고 9억 5000만 원이 조형물 건축 비용인데 그러면 이미 10억짜리를 하겠다라고 정해 놓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요? 제 상식으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일단 5000이고 1억이고 먼저 용역을 하고 이게 꼭 필요한지, 이 공원과의 어떤 콘셉트로 맞는 건지, 어느 규모를 해야 될지 이런 게 정해진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10억 딱 세워 놓고 거기 5000만 원은 용역비고 9억 5000은 건축비다 해 버리면 이미 답은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죄송하지만 우리 문체국장님이.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거리공원의 조형물 건립 사업은요, 저희 도에서 계획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천안시에서 계획을 해서 도에 사업비를 지원 요청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고요, 공원의 정체성이라든가 역사성 이런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아마 천안시에서 용역을 거쳐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누가 그거를 제안했든지 누가 주도를 하는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도비가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정책적으로 판단도 해야 되고 조언 내지는 여러 가지 관련돼서 우리도 거기에 할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필요한가. 달라면 다 줘요, 그냥?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천안 삼거리공원이 역사적으로 호남과 영남에서 만나서 서울로 갔던 역사성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먼저 용역을 하고 거기에 맞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거 봐서는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거야, 그냥 10억 원짜리 하나 하겠다. 그다음에 용역은 거기에 끼워 맞추는 거고, 이건 아니다. 먼저 필요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그게 5억이 될지 6억이 될지 15억이 될지 그거는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이고.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천안시의 이런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세심히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천안 K-컬처박람회 관련해서도 이게 예산을 보면 굉장히, 지역에서도 그런 게 많아요. 소위 말하는 유명 가수들을 하루하루 불러서 만약에 5일이면 월화수목금 가수들 공연비로 상당히 돈이 많이 나간다. 행사 자체에 대한 재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의회에서도 상당히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이미 우리가 10억 원을 세운 건가요, 지금?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10억 세워 있고요, 지금 국비도 한 10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천안에서 이런 계획이 올라오면 저희가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행사로만 진행 안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봐도, 세부 산출 근거를 보니까 주 무대 공연이 9억, 거의 10억 가까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주 무대 공연이면 연예인들 공연 같아. 이게 꼭 필요한 박람회라면 박람회의 취지에 맞은 사업이 돼야 되잖아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사업의 규모도 그렇고 사업의 타당성도 그렇고 사업의 내실도 그렇고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함께 해 주셔야 된다. 그냥 이거를 시에서 추진하는 거니까 우리는 따라간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당연히 도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사업 내용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우리 충남도립미술관이 ’27년도에 개관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어쨌든 전시물 구입에 대한 로드맵은 다 돼 있는 거죠?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품 수집 또 개관특별전 이런 부분들은 계획을 철저히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대표작은 어떤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대표작을 뭐로 할지는 최종 결정은 안 했고 특수성, 정체성에 맞는 작품이, 부합될 수 있는 작품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랬으면 좋겠고 혹시 이건희 컬렉션 중에 요구한 건 없습니까?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구체적으로 대표작이라든지 거장…….
석곤

김석곤위원

삼성하고는 우리 인연이 있으니까 충남도에서도 한번 얘기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아산에 삼성디스플레이가 입주해 있고 반도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또 와서 특별전이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서울에서는 로버트 리먼 컬렉션 전시로 해서 1인당 1만 9000원씩 받데요. 우리는 그런 입장 계획이 있습니까? 입장료 그런…….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거장전이라든가 하게 되면 일정 부분의 입장료는 있어야 되고 다만 충남 도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특별 할인을 해서 많은 도민들이 예술품을 즐길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참고로 일본 시코쿠의 도쿠시마현인가 거기에 빈센트 반 고흐 작품 모작이 다 있습니다. 거기 미술관은 모작을 다 해 놔가지고 그걸로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한 자리에서 빈센트 반 고흐 작품을 다 관람할 수 있는, 돈 없으면 그런 계획을 잡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리고 제가, 예산은 내일 하면 되는 거고 오늘 정책 제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내포시의 주차장은 어떻게, 충분합니까? 실장님! 내포시의 주차장은 어때요, 지금?

「대답없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거는 하여튼 홍성이라든가 이런 쪽의 주차장 예산은 지금 건소위 쪽에 적당히 세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내포시 같은 데는 공무원 가족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가족들이 많다 보니까 같이 일자리를 찾아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차량이 없으면 일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둘 중의 하나는 세컨드 카 만들어서 소형차를 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소형차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면 어떨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하는 데는 없어요. 도로변에 가로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로수 심은 실태조사를 해 봤더니 8m 30 간격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사이에 -제가 거기다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소형차 주차할 수 있는 곳을 만들면 어떨까. 그런 것도 검토 좀 한번 해 줘보세요. 여러 가지 법적으로 봤을 때 도로를 어디까지 볼 거냐 따지는데 인도 옆에다 주차를 하다 보니까 차선이 하나 없어져요, 무단주차를 하게 되면.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우리는 특별도시니까 한번 해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면도라든지 주차장 정비, 공용주차장 건립 이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뒤에 보면 주차라인이 있습니다, 주차라인. (자료를 들어 보이며) 주차라인을 보시면 선을 하나 더 그음으로 인해서 문콕을 방지할 수 있고 옆 사람하고 싸우는 일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선을 그어놓으면 그 안에 주차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데 한 선만 그어놓으면 어디가 되든지 그 안에 주차한 거예요. 그런데 옆의 차하고 너무 바짝 붙어있다 보면 문콕이라든지 이런 사고를 일으킬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주차장 사업을 할 때 주차라인을 이렇게 한번 그렸으면 좋겠어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건설교통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건설교통국에다가 얘기하는 것보다 실장님이, 거기뿐만 아니에요. 문체국도 있고 다 해당돼. 일괄 전달 해서 싸우지 않게 좀 해 주십시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예요」하는 위원 있음

석곤

김석곤위원

여기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전문성을 활용한 훌륭한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편삼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제가 마지막이죠?

안장헌위원장

제가 남아있습니다.

편삼범위원

보령 출신 편삼범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것 중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관련해서 실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담당?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담당자가.

편삼범위원

누구?
안호 실장님? 지금 저한테 준 자료 이것은 전력 전기 생산량에 따라서 총금액이죠, 들어온 이 자료는? 35%를…….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저한테, 제가 자료 요구해서……. 아까 자료 요구한 이 자료. 보세요. ’25년도 10월 기준 해서 이 금액이, 지역자원시설세 부분이 시군에 배정된 금액인지 아니면 총괄적으로 정규 생산량의 금액인지? 생산량 금액일 것 같은데?

「어떤 자료요?」하는 이 있음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예, 이거는 총금액.

편삼범위원

총금액이죠?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전기, 화력발전 분야에 있어서 지역자원시설세 세입 부분입니다.

편삼범위원

알아요. 그러면 이 금액이 지금 조례에는 화력발전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편삼범위원

조례에는 화력발전으로 돼 있죠?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지금 청수에너지나 내포그린에너지는 화력인가요, 아닌가요?
내포그린이요?
청수에너지는요?
씨지앤대산전력은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례에 화력발전이라는 제목이 들어와 있어요. 원래 그걸로 조례를 제정했어요. 처음에는 이런 게 없이 화력발전세만 세가 들어왔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태안화력’이 아니고 ‘태안발전’으로 바뀌었어요, ‘보령발전’. 그러니까 앞으로 포괄적으로 에너지를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화력을 빼고 발전으로 조례 개정을 해야 맞다 이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예, 우리가 태안화력, 당진화력이라고 하는 거와 별개로 본사 기준으로 따져서 중부발전, 서부발전이라고 하죠. 그렇죠?

편삼범위원

아니, 그전에도 보령화력발전본부, 태안화력발전본부, 당진화력발전본부 이렇게 있다가 몇 년 전에, 삼사 년 전에 태안발전본부, 보령발전본부, ‘발전’으로 바뀌었어요.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소수력발전소가 있고 하니까 발전으로 바꾸는…….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다양하게 발전이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편삼범위원

조례도 개정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조례 부분도 저희가 보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리고 총금액이 466억 4600만 원이에요, 10월 달까지. 이게 지금 화력발전소 당진, 태안, 보령, 서천에서만 지역자원시설세가 오는 돈이 427억이에요. 그러면 96%가 4개 발전사에서 오는 거예요, 현재 우리 지역자원시설세에서.
그러기 이전에 또 한 가지는 ’25년도 274억에서 ’26년도 228억으로 46억 감소된 걸로 예산이 계상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화력이 많이 가동 않고 폐쇄되고 하니까 감소돼서 228억으로 했나요, ’26년도 예산은?
그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이게 96%가 화력으로…….
화력발전 세입으로 됐는데, 국민이 법에 의해서 우리가 법도 지키고 하죠, 헌법도 있듯이?
그러면 우리가 조례 제정하면 조례도 준수를 해야 되죠?
우리가 조례 제정을 2021년도에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를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제4조(세출)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호에 사용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화력발전소 소재 환경개선이 1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출한 자료를 보면 맨 마지막에 ’25년도에 화력발전소 주변 김 황백화 피해 대응 연구 2억 8000뿐이 배정을 안 했어요. 저는 형평이나,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대기오염도 되고 미세먼지나 소음도 되지만 첫 번째가 폐수 및 온배수에 영향이 가장 크거든요. 이 분야에 배려를 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 얘기예요. 우리 바다의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은, 산 좋은 데에 있는 것은 절이고 바다 좋은 자리에 있는 것은 발전소예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수산인이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 화력발전소가 들어오면서 그동안 우리 충청남도나 대한민국의 근대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게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가장 피해 본 게 주변 지역도 되겠지만 바다 온배수나 그런 부분에 피해가 있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정말 그거를 해 줘야 돼요. 온배수 피해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해 주시고, 해당 부서 수산과나 이런 데서는, 해양수산국에서는 겁나서 못 하는가 봐요, 반영 안 해 주니까.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정의로운 전환 기금 이것도 내내 그런 맥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금이 우리가 총목표가 100억 목표로 했었나요?
그런데 지금…….
다 조성하고 사업도 했죠?
그런데 지사님도 그렇고 시군에서 발전소 주변 지역에 다닐 때 보령이나 당진이나 태안 이런 데는 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군에서는 정확하게 공감대를 형성 않고 예산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런 기금이 뭐 하는지도 몰라요. 홍보를 하든, 도도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보령화력 1·2호기가 폐쇄되고 이런 기금이 있음에도 1000만 원 온지 500만 원 온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도 더 각별한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시간 다 돼가지고 얼른 물어봐야겠네. 조일교 국장님.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편삼범위원

’27년도 4월부터 섬비엔날레 하죠?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국장님 소관 아니에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편삼범위원

맞죠?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편삼범위원

지금 여러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저건 실패할 확률이 많다. 저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섬 주민들한테, 백년대계의 섬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이 길이 성공적인 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지금 행정은 행정대로 늦고, 지금 원산도, 고대도 하는데 섬 주민들은 따로 놀고, 주민이 참여를 해야 이게 성공을 하는데 1년 3개월 남았는데 지금 전혀 대안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지난번 기공식 때 위원님께서도 오셨었고, 원산도에서 주도를 하는 것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섬 분들이 오해도 하는데 저희가 섬비엔날레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이게 그냥 딱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2027년도에는 원산도, 고대도를 시작해서 5개 섬까지 점차적으로 2년씩 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지역의 빈집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전시 공간으로, 거기에 기업과 예술가와 지역 주민이 참여를 해서 지역에 있는 빈집 또는 지역 지형지물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전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지역 섬에 있는 분들이…….

편삼범위원

잠깐만요, 길어지니까요. 그 섬에 빈집은 별로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우선 조직위원회에서 고대도나 원산도 주민들한테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교감을 해야 돼요. 왜 이거를 해야 되고 왜 이거 성공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업이 참여하려면,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학교를 이용해서, 저희 장고도 같은 경우는 학생이 2명 있어요, 남매지간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걔들은 육지로 나와야 됩니다. 걔들 둘이 섬에서 공부도 못 해요. 그러면 그런 학교를 교육청과 협의해서 기업이 매각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미술관하고 그분들이 그 회사에서 쓸 수 있도록 삽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런 걸 활용을 해야 되고 빈집 활용하는 건, 빈집은 내가 볼 때는 거의 10%도 없으니까.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빈집뿐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그 섬의 특성에 맞는 지형지물 같은 것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걸 잘 알고 있는 것이 지역 주민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할 수 있는 공연, 전시 이런 게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편삼범위원

이게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원산도를 모델 해서 고대도, 장고도, 삽시도, 효자도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고대도는 기출납 하면 고대도 건 줄만 아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고대도에서 원산도를 오고 원산도에서 고대도 가고 이렇게 하려면 뭔가 공유가 돼야 되는데 그런 교육을 많이 시켜줘야 된다.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섬이라는 특성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의 아이덴티티라고 그래야 할까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조직위원회도 지금 도와 시가 반반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잘 아는 조직이, 보령시청 직원들이 지금 50% 거기에 같이 합류해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지역민들의 의견들을 잘 담고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주문을 하고 있고 저희 도도 직접 나서서 할 계획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편삼범위원

대표자들 나오시면 보내줘요, 가서 보고 오라고.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지난번에 민간 위원장님하고 직원 일부는 갔다 왔는데 전체적으로 하고 지역 주민들도 같이 갈 수 있는 방안도 구상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 민예총 있죠?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민예총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민예총이 ’25년도 운영비가 얼마예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한 50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요, 위원님도 아실 수 있는데 민예총 같은 경우에는 내부 여러 가지 소송전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서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얘기하고요, 운영비 중에서 한 3000만 원이 집행되고 나머지가 집행이 안 됐…… 한 이천몇백 됐나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집행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계좌가 압류당한 상황이고 이렇기 때문에 집행을…….

편삼범위원

사업비가 얼마예요? 1억 5000이에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1억 정도 됩니다.

편삼범위원

1억 정도?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편삼범위원

그러면 1억 사업을 못 하는 거지, 현재.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는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올해 추경에 이것 감했어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감했고 내년도 그 사업 금액을 상당히 삭감을 했습니다.

편삼범위원

이번 정리추경에 정리됐다고요, 1억이?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편삼범위원

이 부분 좀,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예측을 못 하고 세워가지고 1년이란 세월을, 예를 들어서 1억이라 큰돈은 아니지만 예측 못 하는 이런 예산을 세웠느냐, 세워가지고 오히려 더 분란만 일으키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내가 말씀드렸고, 이 부분은 다음에 다시 한번 담당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고요.

편삼범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편삼범 위원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질의 몇 가지 하고, 추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세입에 보면 보조금반환수입을 세입으로 편성하였는데 전보다 사실 금액이 매우 늘어났습니다. 올해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을 다 더하면 1017억입니다. 예년 3년간 보면 평균적으로 362억이었는데 올해 1017억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편성 기준의 일관성 부족 그리고 과다한 예측 그리고 타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이런 것들이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아마 여러 가지 재정 수요를 위한 아주 고육지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릴까요?

안장헌위원장

예, 짧게 해 주십시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보조금반환수입을 많이 편성한 거는 그동안에 정리가 안 되고 있던 것, ’24년도 것뿐만 아니라 ’23년도 그리고 그전 것 그동안 정리가 안 돼 있던 것들을 저희들이 정리를, 더 이상 남겨놓을 수 없어서 이렇게 하는 측면이 많이 있다 말씀…….

안장헌위원장

그럴 항목이 아닌 것도 있으니까요, 일일이 거론하면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안장헌위원장

또 다른 하나는 문화체육관광국의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추가 서훈자를 하는 예산이 시군과 협의해서 더 잡혀야 되는데, 이걸 민간의 언론사에서도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고 본 위원도 관심이 많은 사업인데 내년 예산도 많이 안 잡혔죠, 국장님?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금년과 동일하게 잡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하루가 다르게 돌아가시고, 빨리 서훈이 필요하고 증거를 모아야 되는 상황이죠?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안장헌위원장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오늘 한 세 분의 위원님이 교육청과의 전출금과 관련된 시기와 협력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분명히 많은 위원님들이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느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조실에서는 그런 관계를 더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정의로운 전환 기금이라든지 AI 예산의 편성과 관련해서 사실 정책 판단 아니면 우리의 노력의 결과들이 약간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서운할 수도 있지만 현실은 현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담대히 인정할 건 인정하고 부족한 건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자세가 미래지향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벤처기업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관내에서라도 실증하고 적용을 한번, 실제 테스트를 한번 받고 아니면 사업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런 기회를 어떻게 제공할까라는 고민이 우리 도에서 전략적으로 있느냐. 그래서 본 위원 산업경제실장께 당부하는 건 관내 벤처기업들이 모여 있는 강소특구 연구 기업이라든지 벤처협회에서 일괄적으로, 그리고 특히 여성기업에서 관내의 공적인 수요를 파악해서 매칭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한번 12월, 1월 내에 열심히 해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셔야 충남에 오면, 아니면 충남에 있는 벤처기업, 여성기업들은 관내에서 충분히 실증받고 테스트하고 사업화를 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충청남도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노력을 당부해 주십시오. 산업경제실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이 열심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만 해도 한 단계가 시작되고 한 단지에서 시작되는데 실제 산자부의 허가받은 곳도 도로 굴착이나 이런 협조 때문에 안 되는 민원을 접수하고 좀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런 것이 과연 계속되면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분명히 우리 도의 소중한 교통 자원을 관리하고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무엇이 우선이라고 할 수 없지만 신재생에너지를 충분히 확보해서 앞으로도 분산에너지 거점 그리고 여러 가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거는 필요한 거죠, 산업경제실장님?
그게 우리 건설국과 원활히 소통돼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취소돼버리고, 여러 가지 여건의 문제로 취소돼버리고 하면 충남은 이제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기 어려운 지역이다라고 소문이 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 굴착 허가,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없다고 확신하십니까?
예.
좀 있다가 그러면 건설국의 도로관리팀에 한번 물어보시고요, 처음으로 승인받고 지금 마지막 단계에 있는…….
해야 되는 사례를 그걸 기점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 취소가 된다고 하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 우리 지역에서 누가 사업을 하실까 걱정되기는 합니다. 이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짧게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AI데이터정책관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올담의 역할이 뭡니까?
올담의 역할이 방금 말씀해 주신 건데 도민들께서 보고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유용하게 쓰고자 하는 그런 취지인 것 맞죠?
운영은 운영대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의 계획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안의 데이터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업데이트를 하는 주기는 어때요?
운영비가 세워져 있고 개선하는 게 지금 세워져 있잖아요?
그 운영비 안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은 데이터 수집을 매번 계속하고 있으신 거죠?
제가 지난번 도정 질문하면서 올담을 처음 봤거든요, 데이터를 좀 보고자. 그런데 원하는 데이터를 얻지 못했어요. 데이터를 못 얻고 한 번 두 번 수치가 안 맞으니까 이제 세 번째는 안 열어보게 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데이터 유지보수 하는 것도 좋고 프로그램 개선하는 것도 다 좋은데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더 신뢰를 확보할 것이냐, 수치를 어떻게 더 정확하게 맞출 것이냐 이게 저는 올담의 핵심이라고 보는데, 그거에 관련돼서 어떤 계획은 없으신가요, 혹시?
계획은 하고 계시고 뭐 하시겠지만 지금 당장 체감하는 건, 제가 사이트를 들어가 봤을 때 벌써 인기 검색어가 여러 개 나오면서 되는데 그런 것조차 눌러도 데이터가 안 맞는다.
지금 다 알고 계시니까 좀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정책관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성연

남성연청년정책관

예, 청년정책관입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청년 페스티벌 개최하는 데 예산 1억 증액하신 거 맞죠?
성연

남성연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이게 작년에 천안에 했었나요?
성연

남성연청년정책관

올해 천안에서 했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올해 참 천안에서, 내년에는 어디서 하실 계획이세요?
성연

남성연청년정책관

장소는 아직 현재 미정이고요, 시군 공모를 통해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이게 매칭 사업인가요?
성연

남성연청년정책관

정확하게 비율이 매칭되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대고 시군에서는 교통이나 주차·부스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담하는 형식입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지역별로 조금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연

남성연청년정책관

예,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한쪽에만 너무 편향돼 있게 하지 마시고, 충남 전국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어떤 페스티벌이잖아요. 각 지역의 어떤 경제 효과도 느낄 수 있도록 15개 시군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성연

남성연청년정책관

그런 부분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투자통상정책관님이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투자통상정책관입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26년 태안원예치유박람회 외빈 초청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거 삭감이 되면 좀 차질 있는 거 아닙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상반기 4월 달에 열리니까 상임위에서 준 예산 내에서 최대한 하고 모자라면 추경을 해야 되는데요, 가능하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게 저희 외빈 초청하는 데 좋다고 봅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이게 삭감되면 외빈 초청이 안 되는 거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기존 예산은 있으니까 그 예산을 먼저 태안 쪽에다 태워서 하고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추경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도 가능한 한 더 많은 예산…….
용국

이용국위원

추경 얘기는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예산이 부족하면…….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부족하다고 봐야 됩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부족하면 이 사업을 하는 데 차질이 있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더 많이 올 수 있는 게 줄어드니까요.
용국

이용국위원

이게 삭감된 이유가 대부분 대동소이하게 사업설명서 설명 부족 이런 걸로 삭감되신 거예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삭감은 예를 들면 이게 외빈이 온다고 해놓고 안 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률에 있어서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지금 적은 액수가 아니고 좀 많이 삭감된 것 같은데 사업을 위해서 제가 볼 때, 그냥 객관적으로 짧은 걸로 볼 때 좀 필요해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필을 좀 더 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특히 해외 외빈이 오는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예산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3항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기획경제위원회 및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2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2월 9일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4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