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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은하 의원 5분자유발언

342회 제3행정재무위원회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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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은하 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하여 5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골목형상점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시비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통시장과 유사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많은 골목 상점은 영세사업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소비패턴, 대형 유통기업의 확산 등으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골목상권은 각종 지원 정책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골목형상점가는 단순한 상권 보호를 넘어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자영업자 지원, 나아가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축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따라서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노량진수산시장을 포함하여 9곳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다수의 골목상권에서 상인회 조직을 구성하고 지정 신청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이들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골목상권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중 점포 밀집 기준을 완화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해산 시기를 위원회의 운영에 따르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0조제5항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운영 기간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5조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추진계획 승인 또는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경우 본인의 신원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전통시장에 비해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골목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됨으로써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절박합니다. 이를 통해 상권 내 기반시설 정비와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 지역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찾기 좋은 골목상권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