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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철민 의원 발언

234회 제2경제산업위원회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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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빛가람, 봉황, 세지 지역구의원 김철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나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시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가축시설 및 묘지 관련 시설 등 주민 기피 시설들의 설치로 인해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례로는 봉황면 조립 도색공장 설립문제, 세지면 비료공장 설립문제, 다도·남평·석산 골재채취 기간 연장 문제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의 인⸱허가 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사전에 주민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여 나주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유발 예상시설의 인⸱허가 전 주민과 시설 설치자 간 조정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여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사전고지의 대상이 되는 시설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사전고지의 내용, 방법 및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