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노성철 의원 5분자유발언

정세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변종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의원
안녕하십니까? 변종득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동작구와 동작구의회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지역의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행정을 감독하며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구민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과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특히, 2023년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6조는 소속 의원뿐 아니라 의원 당선인도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 당선인도 교육연수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임기가 시작될 때 바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동작구의회 의원과 의원 당선인이 전문지식과 역량을 강화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의원 교육연수의 기본원칙을, 안 제4조부터 제6조는 의원 교육연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그 수립․변경 내용을 의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교육연수 과정과 예산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동작구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역량을 체계적으로 갖추기 위한 것으로 발의 취지를 감안해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열위원장
변종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변종득 의원 외 12명의 발의로 의안번호 393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의원의 각종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이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6조에서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 체계는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과 의원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당선인도 교육연수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교육연수의 적용 범위를 국내 교육연수로 규정한 것으로 연수 대상에 당선인도 포함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의장은 전문지식과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자체 교육연수 과정을 적극 발굴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명시하고 4년 단위의 의원 교육연수 기본계획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전년도 말까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사전에 교육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안내함으로서 의원의 의정활동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교육연수 참여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지체없이 그 내용을 의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교육연수 과정에 대한 수요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새로운 교육연수 과정을 신설하거나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원이 개별적으로 외부기관의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개별 교육연수 수료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교육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지원받은 예산을 반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의원의 교육연수 선택의 폭을 확장하여 의정활동 역량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의 반환은 의원 교육연수의 투명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체계적인 교육연수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의원 역량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담당 팀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제5조 교육연수 시행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4년에 한 번 그러니까 임기가 시작되는 그 해,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4년에 한 번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4년에 한 번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변종득의원
선배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제가 3년간 의정활동을 해 본 결과 의회에 들어오면 의회 임기가 4년이지 않습니까? 제가 의원으로서의 자질이나 역량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새로운 환경에 들어왔을 때 4년 동안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교육도 받아가면서 거기에 걸맞은 의정활동을 해야겠다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의회에 들어와서 이런 계획을 한 번도 못 받아봤고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준 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제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제 생각이 있어서 이번 조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민희위원
서울시 기초의회 중에 4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세우는 구가 어디에 있나요?

변종득의원
2개 구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제가 보니까 기본계획을 세우는 경우는 광역 단위, 제가 서울시 운영위원회에 계신 위원님과도 얘기를 해봤는데 광역 단위에서는 교육연수가 굉장히 많고 범위가 광범위해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동대문도 그렇고 강남도 그렇고 기본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기초단위에서는 기본계획까지 세울 만큼 범위가 다양하다거나 횟수가 잦다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1년에 한 번씩 세우는 시행계획만 해도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종득의원
제가 발의한 취지는 신민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내년이 되면 지방선거가 다시 돌아오지만 기본계획을, 체계적인 거를 우리 스스로 구민에게 봉사하는 차원에서 그런 계획도 가지고 우리가 철저하게 스스로 내면적으로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 위원님의 말씀도 공감합니다마는 발의한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도 들어올 때 4년 계획을 세우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신민희위원
기본계획이 있고 선행이 된 후에 시행계획이 나오면 사실상 그 기본계획과 별다를 게 없는, 매년 기본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계획이 매년 세워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그래서 콘셉트라든지 직무와 관련된 분야를 설정해서 시행계획을 매년 새롭게 세우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본계획이 세워지고 나서 시행계획을 매년 세우다 보면 얽매이거나 묶여버릴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걱정됩니다.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기본계획은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시행계획만으로도 충분히 취지를 담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본계획만 삭제하는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변종득의원
신민희 위원님은 재선도 하셨으니까 이런 교육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지만 이번 9대 때도 전체 의원님들 중에 초선의원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0대에 초선의원 비율이 얼마만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초선일 때 받아야 될 교육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년차 교육도 있을 것이고. 의회에 들어왔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를 처음에 입학하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과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학교 나름대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에게 봉사하는 차원에서 우리도 기본적인 의원에 대한 교육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소양 교육부터 시작해서 의원 상호 간에 존중하는 교육부터 시작해서, 초선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계획을 세워서 했다면 의원님들 간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도 더 세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회라는 게 일반사회의 조직과는 다른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연차별로 체계적인 것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이 발의

신민희위원
연차별로 시행계획은 하되 4년 단위의 기본계획, 지금 말씀하신 기본소양이 덜 갖추어진, 전문적인 지식이 덜 갖추어진 상태에서 들어온 초선들이 기본계획 하나만 보면 어떻게 인지가 되나요?

변종득의원
아무래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신민희위원
아닙니다. 원론적인 얘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사실 초선의원이 의회에 입성하기 전에 어느 정도 전문적인 소양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들어와야 타당한데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걱정하시는 마음 충분히 공감하고 뭔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도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1년 단위의 시행계획, 예를 들어서 초선이 들어온 해, 선거가 있었던 해에는 그에 맞추어서 시행계획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 이듬해에는 1년 차가 지났기 때문에 그에 맞는 시행계획이 나오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연도별로 적정하게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변종득 의원님의 취지에도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4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통째로 세워버리면 거기에서 변경하거나 변동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4년 단위 기본계획 큰 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기본계획은 빼고 시행계획만 제대로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열위원장
신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4년 기본계획을 하는 광역이 어디 있어요?
현종
김현종의정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거기에서 하고 있는 기본계획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이 안 잡힙니다. 제가 처음에 당선이 돼서 의회에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었고 당에서도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얘기인데 4년으로 해 놓으면 개인차도 많아서 일률적으로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1년 차, 2년 차, 3년 차 다 다른데, 맨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초선의 입장에서는 그걸 한다고, 각 개인의 역량이 다르고 발전하는 속도가 다를 텐데. 지방연수를 신청해서 갈 때도 자기에게 필요한 거를 각자 선택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4년 전에 미리 확정을 하다시피 하는 게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세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4년 기본계획을 세운 자치구가 있을까요?
현종
김현종의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년 단위 기본계획을 세운 곳은 서울시의회와 강남구 의회 정도 조례에 내용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시의회에서는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고 강남구의회는 조례에는 내용이 있지만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세워 놓고 하지 않는 거는 무용지물이잖아요. 굳이 우리가 기본계획을 여기에 넣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초선들이 들어오면 4년 기본계획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제 경험상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백지상태였습니다. 어떤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뭐를 해야 될지 백지상태였고 초선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좌충우돌 우리끼리만 부딪혔지. 제가 활동하면서 다른 구의회에서 의원들이 활동하고 초선으로 들어갔을 때 고통 같은 거를 들어봤는데 동작구는 한꺼번에 10명이 들어오다 보니까 체계가 전혀 없고 선배 의원, 재선의원에 대한 존경심이나 지역구가 없는 비례대표들 활동하는 것들이 너무 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맞나 다른 구의원들, 지인들 얘기를 들어오면 비례는 뭐가 있더라고요. 굳이 얘기를 안 드려도 지역구 의원들 이렇게 하고 배려하고 재선의원들에 대해서 차에 타거나 식당 가거나 어디를 가거나 하면 그 규율이 엄청 세다고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초선의원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4년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거는 좀 그렇고, 1년짜리 시행계획을 세워서 그때그때 충실하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연수에 대한 조례가 지자체 중에서 몇 군데 있을까요?
현종
김현종의정팀장
서울시의회를 비롯해서 13개 자치구 의회가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저도 기본계획까지 넣는 거는 조금. 의원님, 답변하실 게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변종득의원
말씀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전문위원님들이나 다른 의회에도 많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얘기는 못하겠지만 취지가 김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도 부합되어 있습니다. 아까 신민희 위원님께서 저에게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도, 우리 조직은 바뀔 때마다 다릅니다. 새로운 조직은 들어왔지만 우리가 성장하면서 배우는 지식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조직에 우리가 같이 합류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가려면 거기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보다는 그 단체에 대한 룰을 미리 파악하고 의회사무국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의회가 이런 식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것을 숙지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이고 선배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재선하면 그런 문제도 없겠지만 재선은 재선 나름대로의 소양이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동작구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서로 신뢰하고 믿음이 갖추어지려면 기초적인 이것만이라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운영이나 시행을 할 때 융통성있게 시행할망정 단체든, 조직이든 간에 틀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한 거니까 그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의원님 생각은 저도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기본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한다고 해서 이게 다 정리가 될까요?

변종득의원
그리고 제 생각에는 한 번 들은 것이 안 들은 것보다는 내 행동이나 모든 것이 조심스러워지지 않을까. 강제성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걸 함으로서 신뢰와 존중과 믿음도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한 겁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정세열위원장
신민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신뢰, 믿음, 조직 간의 화합이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나요?○변종득 의원 저는 그런 교육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직무교육입니다.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직무교육, 그런데 변종득 의원님 말씀은 조직 내의 화합, 균형, 예의에 중점을 둔 것 같아요.

변종득의원
기본계획이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1차 연도에는 전문적인 의정활동이라기보다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겠다, 저는 집행부에서 그런 계획을 세운다면 좋은 대안을 세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는 이 조례를 하게 된 겁니다.

신민희위원
지금 서울시 4년 기본계획을 보고 있는데 취지 자체가, 초점이 역량강화에 꽂혀 있습니다. 변종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과는 다른

변종득의원
그것도 역량강화의 기초라고 하지 않을까요?

신민희위원
보통 다 그렇죠. 보통 교육은 직무강화 교육이고 의정역량을 강화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맞추어져 있는데 일단 임기가 시작될 때 초선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백도화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의장을 비롯한 다선의원 위주로 4년 기본계획이 세워지게 될 겁니다. 초선의원들의 의견수렴을 한다고 되어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데 의견을 낼 수가 없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러면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 바로 세워지는 4년 계획에 다수의, 지금도 지난 대수부터 초선이 과반 이상이 되는데 다수의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기본계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선의원들이 1년 차가 되고 2년 차가 되면 다른 생각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수정할 때는 의회운영위원회나 의장단이나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는데 굉장히 큰일이 됩니다. 하나를 변경하더라도 그 계획 안에서. 그래서 굳이 불필요한 분란의 요소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1년 시행계획만으로도 충분히 변종득 의원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가능한데. 그리고 또 하나는 평가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제5조제2항제4호 “전년도 교육연수 과정의 적정성 및 시행결과 등의 평가”, 그다음에 제5항에 “의장은 해당연도 시행계획의 결과를 종합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이 평가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평가를 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변종득의원
제가 깊이가 짧은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교육을 세 번 정도 갔다 온 것 같은데, 갔다 왔을 때 어떤 피드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 정도 교육기관에 대해서 교육이 잘 이루어졌는지라든가, 평가라는 말이 들어갔지만 내가 어떤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왔으면 이 교육기관에 대한 얘기를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제 경험을 봤을 때는, 의원 각자의 생각을 취합해서 사무국에서는 다음 연도 교육할 때 반영해서 이 교육기관이 어떻게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도 해주면, 그게 꼭 수, 우, 미, 양, 가로 매겨서 평가한다기보다는 의견수렴의 취지로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넣은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그다음 연도에 교육을 신청할 때라든가 뭐를 할 때 조금 더 심도 있는 교육이 될 것이고 동작구에서만이라도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교육기관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민희위원
저는 전혀 다르게 이해했어요. 이 평가라는 것을 보고 교육을 받은 당사자인 의원이 제대로 교육을 받았는지 평가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변종득 의원님은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를 얘기하시는 거군요.

변종득의원
그렇죠. 그런 것을 가지고 교육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신민희위원
그런데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는 예를 들어서 교육을 다녀온 분이 그 기관의 교육이 마음에 안 들었다면 그다음에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평가해서 우리가 그 교육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개선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교육을 받은 당사자인 의원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라면 아무 효능이 없어요. 교육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데 평가를 하는 사람이 의원이고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기관이 평가를 받는다면 그거는 또 우리 권한 밖의, 피드백 정도만 해도 되는 문제를 “평가”라는 단어를 써서 조례에 박아버리면 사실 월권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기업이나 마찬가지인 기관에 대한 평가를 의원들이 정식으로 할 수가 있나요? 이 조례에 근거하면 법적 효력이 생기는 건데요? 저는 평가라고 해서 당연히 의원들이 제대로, 왜냐하면 저희도 교육을 가면 타 의회에서 오신 의원 중에서 정말 볼썽사나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혼자 내려와서 가족들을 같은 호텔에 묵게 하고 교육은 안 받고 여행만 다니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고 의원들이 제대로 교육을 했는지, 교육받은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줄 알았는데요.

변종득의원
평가라는 게 사실 하나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니까요.

신민희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평가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회나 광역자치단체나 아니면 지방의 여러 의회는 합동연수 같은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상임위별로 가거나 의원 전체가 가는 합동 교육연수, 그런 것들이 행해지는 의회에서는 그런 평가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2명, 3명 이렇게 뿔뿔이 나가는 경우가 많고 이런 고착화된 관례가 있는 동작구의회에서는 건건이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평가보고서는 누가 내고 그 평가는 누가 하게 되는지 분명하지 않잖아요. 평가를 누가 합니까? 외부위원을 위촉해서 합니까? 아니면 안에 있는 동료의원들이 동료의원을 평가합니까? 누가평가를 하냐고요. 누가 보고서를 내고요.

변종득의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합당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이라는 게 꼭 우리가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지방으로 교육을 간다든가 이런 거 말고도 우리 자체교육도 평가할 수 있는 거고요. 평가라는 게 하나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그렇게 답변했지만 자체교육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을 받았을 때 앞으로 의원들에게 자체교육 자체가 어떻냐고 물어봤을 때에 이번 교육은 이러이러했으니까 다음에는 자체교육으로 이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내는 것도 평가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신민희위원
제5조는 교육연수 시행계획이에요. 자체교육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변종득의원
저는 교육이라는 게 여기에 다 포함된 것으로 봤기 때문에

신민희위원
그리고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동작구의회에서 하는 모든 교육에 대해서 건건이 다, 의무교육이든 직무교육이든 교양교육이든 건건이 다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 평가를 운영위원회에서 하나요, 의장단에서 하나요 아니면 외부위원을 위촉해서 외부 위원회에서 평가하나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변종득의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자체교육을 했다면 담당자가 교육을 할 거 아닙니까? 제가 항상 교육을 받고 나면 “저 교육을 왜 해야 되지?” 이런 경우도 많았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부에 앞으로 교육할 때 체계적으로 이러이러한 교육을 해 달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평가일 수 있는 것이고요.

신민희위원
그거는 사무국에 위임할 일이 아닙니다. 이 조례에 보시면 의장이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적용대상이 의원이에요. 이거는 사무국에 위임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변종득의원
제가 예를 들자면

신민희위원
그럼 평가를 의회사무국에서 해요?

변종득의원
그런 건 의원들이 해야겠죠.

신민희위원
의원들이 동료의원을 평가하는 거예요?

변종득의원
동료의원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자체교육을 받으면 어떤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신민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연
이미연위원
4년 기본계획을 강남구에서는 실시하지 않고 있잖아요. 조례는 되어 있고요.

변종득의원
조례는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팀장님께 질의할게요. 되어 있지만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왜 안 했는지에 대한 건 여쭤보지 않으셨나요?
현종
김현종의정팀장
물어봤는데 강남구의회에서 딱히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미연
이미연위원
왜 안 했는지에 대해서요?
현종
김현종의정팀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지금 강남구에 4년 기본계획이 있는데도 의원님들이 4년에 대한 기본계획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첫 번째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4년 기본계획에 맞는 교육기관이라든가 외부 환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초선이면 이러이러한 계획을 4년으로 한다는 계획이 있다든가 다선일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4년 동안의 계획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다면 환경까지도 맞춰져야 되는데 저는 그것도 안 되어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의원님들의 특성과 관심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4년 계획에 있다고 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 의견도 똑같이 1년 계획으로 해서 관심 분야에 맞춰서 가는 게 어떤가 하는 수정 발의 의견을 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제5조에 의장은 해당연도 시행계획 결과를 종합평가, 이 “평가”라는 말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이 의원님들을 평가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저는 그냥 여기에 “종합하여”라고 하면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것 같아서 “종합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변종득의원
“종합하여” 그거는 괜찮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강남구의회 조례에도 보면 그렇게 강압적으로 넣지도 않았고요. 내용을 이렇게 하셔도 의원님의 의견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의원
답변을 잠깐 드리면요. 강남구의회에도 전화를 한 번 드려봤어요. 하시는 말씀이 우리끼리도 내부적으로는 뭔가 틀을 만들어둘 필요가 있어서 이런 조례를 발의했고 의회에는 사무국이나 전체가 한 가족처럼 움직이는 동체이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운영해 가는 것이지만 틀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렇구나 제가 이해했고요. 어떤 조직이나 이런 데에서 그런 거는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 문구를 넣은 게 동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 건에 대해서 우리끼리 의논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께 정회를 신청합니다.

정세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종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효숙위원
이거를 제가 조정했는데 미처 생각을 못 하고 의회는 빠뜨렸네요.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세열위원장
어차피 같이 가야 되는 거니까요. 의견 있으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종합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초안을 기준으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종합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집행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합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25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범위는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업무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감사 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이며 감사 중점 사항은 의회사무국 주요 정책수립 및 추진사항,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조치 사항, 예산 지출의 적정성 및 효과성 여부 등입니다. 다음은 종합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수합하여 종합한 것으로 이미 위원회별로 감사 일정과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장소 및 감사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린 바 있어 생략토록 하겠으며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와 행정재무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수합, 종합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한 후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로 채택하게 됩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가 끝나게 되면 의회운영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감사결과보고서를 수합,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로 채택한 후 시정 또는 건의사항 등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와 전문위원의 설명 중 의문사항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시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님 얘기해 주십시오.

신민희위원
매번 얘기하는 건데요. 이번 대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요. 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갈 때 친분 있는 분들이 고집하셔서 매년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여파나 피해가 다른 동료 의원들에게 갑니다. 그런 것들은 제발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갑․을 선거구, 정당별로 각각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멤버를 짜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친분 있는 분들이 꼭 그렇게 고집하시는 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른 동료의원들께 피해가 간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도 계속 얘기하는 건데 상임위별로 감사위원회를 꾸리잖아요. 그러면 감사반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들이 감사위원이 되고 감사 대상 부서가 상임위 소관 부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상임위 부서까지도 감사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9대 들어와서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월권이고요. 타 상임위의 감사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들이 이쪽 상임위, 저쪽 상임위 불려 다니면서 행정력 낭비가 생기고요. 공백이 생깁니다. 이 부분은 정말 자제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시작할 때 전문위원님이나 집행부에서 각 상임위원장께 이 부분을 말씀드려서 위원장이 위원들에게 이 부분을 주지시키도록 당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열위원장
신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종합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김현종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채택한 조례안 등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