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최미희 의원 발언
순천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미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621호 순천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건설기계의 주기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영주기장을 설치·운영하고, 무분별한 주기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교통안전 확보와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176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