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미연 의원 발언
위원 제5조의 지원대상을 개정안에 “건축법 제22조에 따라서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식재된 수목이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공원․체육시설․시장 등의 시설에 침범하며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학교가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학교는 건축법상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초등교육법상 공공교육시설이니까 공공시설로도 볼 수 있고 학교는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학교 담장 인근의 수목이 도로 시야를 가려서 교통안전에도 위험할 수 있고 통학로에도 위험할 수 있잖아요? 단지, 법상 학교는 교육청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예산이 들어와서 긴급하게 나무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조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저는 “관계 교육청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라도 넣어서 학교를 넣어서 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