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대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대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2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1년부터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장애인 인권 침해가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었을 경우, 실질적인 구제수단이 없어 그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어려우므로 조례 개정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사전적, 사후적 구제 수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0조의 2를 신설하여 장애인시설 등 긴급 입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따른 의료비, 장애등록에 따른 진단비 및 검사비, 임시 생계비 및 생활필수품 지원 등 장애인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우려되거나 침해가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