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2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인이 사건” 등으로 인해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법·제도적 지원을 통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나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를 개정하여 아동학대 예방뿐만이 아니라, 피해아동 보호·치료·지원 등에 관한 법·제도적 근거를 강화하고, 실제 아동학대로 고통 받는 아동에 대한 실효적 구제수단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치료 등 지원 사항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 목적을 반영하기 위해 “나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나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4항에서 피해아동의 신속한 보호조치 결정 등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7조, 제8조, 제9조에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국공립병원 등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 아동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 유지를 위한 상담·교육·의료심리적 치료 제공 및 취학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과 피해아동의 안전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아동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제 아동학대로 고통을 받는 아동에 대한 실효적 구제수단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