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변종득 의원 발언

343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5-10-20

변종득 의원 프로필 보기 →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2023년도 3월에 제가 집행부에다가 숨 마스크에 대해서 최초로 얘기가 나왔던 문제입니다. 근데 과장님 답변 중에 스스로 실토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때 유효기간이 있다고 해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도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이 2015년에 조례를 제정했다고 했는데 2019년도 조례 제정이에요. 2019년에 조례 제정을 해서 동작구에서 공공기관에 숨 마스크를 일부 비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거에 대한 문제를 2023년 3월에 제가 제일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지금 위원님들이 제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갑자기 또 이걸 개정한다고 하니, 이 문제를 해결하고서 개정한다고 올라왔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런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개정한다니까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은 것 같아요.

화재가 나면 사람이 불에 타서 인명피해가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이나 폐 정지로 인해 인명피해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2018년도에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되면서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발코니가 사실 1차적인 대피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발코니 확장을 하다 보니까 대피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에 이 조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동주민센터에 숨 마스크를 제공했을 때에는 유효기간이나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숨 마스크가 건식이 아니고 습식이에요. 물기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부패가 된다든가 변질될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작구에서 그 당시에 했을 때도 관리하는 문제도 있었겠지만, 2023년도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을 때도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문제 때문에 이거는 지급할 수 없다고 얘기했고, 부득이하게 관공서나 이런 기관밖에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 놓고 지금 공동주택까지 다 한다고 하시면 여기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지금 다 되어 있습니까? 답변 한번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