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민희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센터에도 보면 15개 동에 방연마스크가 다 비치되어 있어요.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 폐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안전에 대비해서 매번 큰 예산을 들여서 지출하고 예산을 지원해서 비치하고 있는데, 물론 안 쓰는 게 좋죠.
그게 쓰임이 생긴다는 것은 화재가 생겼다는 것이니까. 그런데 주민센터도 그렇고 도시안전과에서,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부에서 구매를 해 가지고 시설에 지급한 방연마스크도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 게 현 실태입니다. 주민센터도 행정감사 가보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관리가 잘 안되는 케이스들이 많았어요.
업체를 선정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그리고 기관을 선정해서 직접 지급한 집행부가 도대체 어느 기관에 몇 개가 나가 있고 내구연한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파악이 안되는 상태에서 공동주택에도 이거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상 이해가 잘 안되는 거고요. 그리고 추계도 말씀을 한마디 드리자면, 덧붙이는 의견에 “세부 추진사항에 따라 금액의 변동 가능성이 큰”이라고 뭔가 보험을 들어놓은 것처럼 해 놨는데, 이게 세부 추진사항에 따라서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고 혹은 그 반대로 예산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집행부의 결정에 따라서, 대상도 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자체장이. 그러면 일단 조례는 개정해 놓고 내년, 내후년에 대상을 변경해서, 그때는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겠죠. 왜냐하면 대상과 범위를 지자체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게 엄청난 리스크, 뭐 리스크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산상의 리스크를 안을 수밖에 없는 조례개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