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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효숙 의원 5분자유발언

343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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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효숙 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기차 화재는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화재 규모가 급격히 확산되어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인근에 가연성․인화성 물질 및 시설 등이 위치할 경우 연쇄 화재의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예방을 위한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가 필요하며 비상구 등 피난시설과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이 직접 접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2월 정부에서 발표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종합대책에는 소방설비와 경보설비의 설치 및 보강 기준만 제시되어 있어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인근의 물리적 환경요소에 대한 규정은 여전히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에 관계인에게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대하여 화재 확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권고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6호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시 가연성․인화성 물질 및 시설 등과의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제7호에서는 피난시설과 직접 면하지 않도록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에서 900대가 넘는 자동차와 각종 설비가 불에 탔으며 최근 수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약 20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하였으나 주변 차량 2대가 불에 탔습니다.

이처럼 전기차 화재는 단순한 차량 개별 사고를 넘어 건물 전체와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커 화재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선제적인 안전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조례안 개정을 통해 전기차 화재로부터 최소한의 예방 장치를 마련하여 동작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