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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림 의원 5분자유발언

343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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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영림 의원입니다. 동작구민의 참여인 주민투표로부터 선택받은 선출직으로서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선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요건을 상위법에 맞도록 규정함으로써 심의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심도 있게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중대한 결정을 할 때 그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의견을 물어 주민이 그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특히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의 문턱을 낮춰 실효성을 높이고자 주민투표에 필요한 청구주민의 수를 완화하여 주민의 직접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주민투표청구를 위한 각종 서류제출 방식의 일부 미비점를 보완․개선하여 주민투표제도 본연의 기능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주민투표에 필요한 투표청구 주민의 수를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서명요청방식에 대해 쉽게 풀어쓰면서 전자서명방식을 추가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주민투표청구서 제출 규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서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 구성에 관하여 상위법에 맞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그 밖에 오기를 정정하고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투표청구권자 수를 완화하고 서류제출 규정을 보기 쉽게 풀어 규정함으로써 주민투표를 통한 주민참여의 문을 넓히고 주민들의 구정 참여를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