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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경애 의원 발언

29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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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경애 의원입니다.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완주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 중, 먼저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 조건을 완화하여 완주군 골목형 상점가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4조에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기존 30개 이상의 점포 요건에서 10개 이상으로 완화하였으며, 안 제45조에서 기타 서류 요구사항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내 공공기관 등의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유치된 공공기관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의 효율적인 공공기관 유치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에서 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이전 공공기관 및 기반 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유치 활동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