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소준 의원 발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든 사항에 맞는 것 그러니까 우리시민 우리시를 대표해서 나가는 훈련을 해서 대회를 참가하는 선수들과 또 반대로 우리시에서 축구대회를 개최하는데 전라남도 대회를 하든 전국대회를 하든 우리시로 어쨌든 간에 다른 지자체 선수들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구장을 보조구장이 됐든 종합경기장이 됐든 실내체육관이 됐든 이 대관료를 별도로 또 납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2019년도 이전에는 대관료를 내지 않았었거든요? 2019년도 이후부터 대관료를 납부하게 돼서 우리 지방보조금에 대관료를 별도로 또 집어넣어 가지고 대회를 지금 보조금 신청을 했을 건데 조례상으로 그밖에 시장이 정하는 경우라고 돼있는 것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정확히 하다보면 무상으로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