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광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9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완주군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는 표지판의 설치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장애인복지단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완주군 내 장애인복지단체 및 시설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