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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변종득 의원 발언

344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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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그만 얘기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 조례가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발의자 뜻대로 앞으로 가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차수판 설치하고 관리 감독해 온 문제에 대해서 그나마 지금이라도 개정한다는 것은 동감하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왕에 이렇게 조례가 제정될 때에는 집행부에서도 나중에 시행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직에 계신 분들이 할 때에도 여기에 대한 조례 근거를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제시해 주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민은 다 똑같이 보호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준비를 충분히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집행부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사전에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준마련은 꼭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장순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