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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변종득 의원 발언

344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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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침수지역에는 주거시설을 제한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거를 창고로 허가를 내고 준공하고 난 다음에 주거공간으로 용도 변경해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 치수과에서 지금까지도 계속 지원해서 차수판 설치하고 계시죠? 그거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한다는 명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위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해 주고 그걸 지키는 분들은 지켜줘야 되는 것이 조례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불법 용도변경을 해서 지금도 돌아가면서 차수판을 설치하고 있는데도 치수과에서는 방관하고 한 번도 현장점검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된다면 불법건축물,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지원기준 마련에 대해서 여기는 제외해야 된다는 것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불법을 낳고 거기의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지원근거를 보면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취약계층은 거기 세입자죠? 그런데 수혜자는 건축주입니다.

건축주가 취약계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기준마련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