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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주갑 의원 발언

29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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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완주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준비해 주신 심부건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살펴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군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바탕으로 준비된 조례로 보입니다.

내용에는 어떤 포상 대상자들의 자격 요건이나 심사 절차에 공정성을 좀 높이고 부정한 포상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사후 통제 장치를 명문화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제도들이 좀 마련된다고 하면 포상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성이나 투명성이 좀 강화될 것 같고요. 이러한 목적들이 투명성을 높이는 데에도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효적으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다고 하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으로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