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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효숙 의원 5분자유발언

344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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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효숙 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폭언, 협박, 성희롱, 폭행, 기물파손 등의 특이민원은 3만 4,019건에 달했으나 법적 대응은 3.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민원 업무 담당자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구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으로 업무 과정에서 폭언이나 폭행 등 특이민원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구조적인 대응과 보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개인의 인내와 희생에 의존한 채 피해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동작구에서 일어나는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처리 담당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민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기존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한정되었던 지원대상을 공무원,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등으로 확대하였고 특이민원에 대한 사항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특이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방법과 보호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 제7조에서는 신고 및 보호 의무와 특이민원 대응 및 조치, 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제1항에서는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을 위해 안전시설 및 장비 등의 확충 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민원 업무 담당자가 폭언과 폭력 등에 계속해서 노출되는 환경에서는 친절하고 성실한 행정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민원 업무 담당자의 안전과 존엄을 보호하는 일은 결국 주민이 받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일입니다. 민원 업무 담당자와 주민이 함께 상호존중의 건강한 민원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