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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민희 의원 발언

344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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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조례의 취지는 공감하는데요. 일단 조례가 실효성 있는 안전망을 만들려면 책임감 있게 설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 하겠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러 장애인 단체들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타 자치구에 비해서 보장내용이 축소됐어요. 일상생활 배상책임 상해후유장애만 동작구는 설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도 그렇지만 대상도 전체 장애인이 아니라 일부 장애인으로만 한정되는 것은 오히려 대상에 대한 제한이 되는 거 아닌가요? 타 자치구에서 지금은 9곳 정도에서 이 조례가 발의돼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자치구에서 전체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애초 이 조례 시작 자체가 인지능력이 상대적으로 다른 장애인보다 높지 않은 장애인들에 대해서 그런 발달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타인에 대한 상해나 본인에 대한 상해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정이 시작됐고 발달장애인 특성상 개인적으로 보험 가입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단체보험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 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람이 있고 대상에 들어온다고 해도 보장내용에서 다른 자치구과 다르게 보장이 되지 않는 항목들이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