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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황광민 의원 발언

236회 제4본회의2021-06-28

황광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덕의장

회의시작 전에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권수 안전도시건설국장님께서 병원치료를 위해 병가 중으로 회의에 참석을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일괄질문답변으로 하시겠습니까?
정숙

김정숙의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김영덕의장

답변자를 지정해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의원입니다. 최근 보건소 갑질 논란과 관용차 사적사용에 대해 감사실의 조사결과에 대한 답변이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 같아 보충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 사태에 대한 진실이 밝혀져 갖은 의혹과 불신이 해소되어 갈라진 공직사회가 시민을 위해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줄 것을 기대하면서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 실장님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정숙

김정숙의원

이번 보건소 갑질 사건과 관용차 사적사용에 대한 감사실의 조사결과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지난번에 그 6월 23일이죠. 수요일 날 그 때 이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제 갑질 사태 관련해서는 이제 그 두 분의 과장님이 해당이 되시죠. 그 분들이 법령위반이라든가 그 다음에 법령 등 위반, 비인격적 대우, 업무 불이익 유형의 갑질 행위가 확인이 돼가지고 전라남도 인사위원회에 6월 22일에 징계의결요구 하였구요. 그 다음에 이제 보건소의 관용차량 사적사용에 대해서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청에서 8시 30분에 개최되는 영상회의에 참석한 이후에 동신대학교에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 그 직원들의 격려방문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좀 발생을 해서 이후에 교통사고 발생한 이후에 소속직원의 결혼식을 방문하기 위해 광주에 결혼식장을 방문한 그 부분이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해당되서 전라남도에 징계의결요구 하였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2건을 따로 징계의결 요청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전라남도 인사위원회 결과는 언제쯤 나왔을까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일반적으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에 의하면 인사위원회에서 30일 이내에 그 사항을 결정을 징계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일 이내에는 통보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예, 그 보건소 사건에 대응했던 감사실의 태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6일 보건소 업무보고 시 보건위생과장 답변으로 보건소장은 5월 13일 첫날 게시판에 올라온 글에 대해 보고를 받았고 시장님도 사건이 일어난 후 일주일 안에 보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실은 사건인지 후 바로 사실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답변만 되풀이했었습니다. 감사실은 정보가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를 통해 발표한 공공부분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고 방관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 공무원 업무수행 함에 있어서 뭐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게 당연히 맞지만 그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뭐 유연하게 처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수요일 답변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 노조 자유게시판에 5월 13일에 글이 게시돼가지고 노조에서 이거는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한번
정숙

김정숙의원

실장님 그 내용은 저희가 업무보고 때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아니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예.
정숙

김정숙의원

충분히 들었습니다.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인자 그래서 그때 이제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노조에서 그 전체적으로 갑질 신고를 취합받아가지고 우리 감사실에 요청을 하면 처리를 해주란 부분이 있고
정숙

김정숙의원

실장님!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정숙

김정숙의원

공무원 노조와 감사실의 역할은 분명히 다릅니다.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정숙

김정숙의원

아니 설명은 지난번에 들었어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아니 또 다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거기에서 보면 그 내용이 보건소 직원입니다. 강제수용소 같습니다 하면서 갑질인지 상사의 권한인지 지부장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그 신고를 한 사람이 공무원 노조 조합원으로서 공무원노조에서 역할을 해 줄 것을 이렇게 기대를 하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조에서 이런 부분을 갑질신고를 받고 있는데 동시에 우리 감사실에서 똑같이 이렇게 갑질 신고를 같이 받아버리면 노조에서 나름 그 노조활동을 하는데 방해를 비춰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한 하나만 더
정숙

김정숙의원

실장님!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또한 우리 감사실에서 먼저 갑질 신고를 선제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지난번에 노조에서 신고했던 것처럼 상당히 많은 인원이 신고를 좀 했었거든요. 그렇게 많이 했으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 의문이 든 것은 사실입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물론 감사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건을 빨리 인지를 하고 자 예를 들어서 5월 13일 같은 경우 맨 처음에 ‘보건소 너무 힘들어요’ 라는 글이 올라왔고 5월 22일에는 ‘누가 좀 살려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내용이면 저는 감사실이 바로 작동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노조의 설문조사 내용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감사실에서 조사를 착수한 것은 6월 8일부터 10일입니다. 혹시 어떤 상부의 명령을 기다린다던가 이래서 감사실의 대처가 늦어진 건 아닙니까?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아니 전혀 그런 건 없고요. 그 사전에 노조 지부장하고 좀 이야기 했던 부분도 있고 5월 31일에 이제 곧바로 조사를 착수했고 오히려 5월 31일에 그 노조에서 이제 신고서를 접수한 이후에 바로 이제 다음 날 시장님께 이제 조사를 할란다 보고를 드렸는데 시장님께서는 2차 피해 없도록 그 명명백백하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를 철저히 해라 이런 지시는 하셨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그렇지만 그 게시판에 글이 계속 올라온 걸 보면 어떤 이유에서든지간에 갑질 논란에 대해서 감사실의 조치가 신속하지 못했고 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문제해결을 할 그렇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관용차 사적사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정숙

김정숙의원

지난 보건소 업무보고 시 사고 당일 2021년 3월 6일 관용차 배차 승인없이 사용을 했고 동신대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으며 사고 난 차량으로 예식장에 갔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정숙

김정숙의원

맞습니까?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하지만 사고장소와 발생시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고가 난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 교통사고 보험처리금이라든지 자기부담금 집행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고는 어디서 났다고 보십니까?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그 동신대학교에 임시선별진료소가 설치된 해인 5관 그니까 해인 6관에서 해인 5관으로 가는 좁은 길이 있거든요? 거기 사이에 철 구조물로 된 장애물이 좀 있어요. 거기에 충격을 해서 사고가 발생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증거자료는 있습니까?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어 일단 잠깐만요. 일단 그 앞서서 저희 우리 감사부서에서는요. 당초에 이 관용차량 사건 조사함에 있어서 영상회의 등 관련공문이라든가 동신대학교 CCTV영상자료 그리고 보험처리한 자료
정숙

김정숙의원

CCTV영상자료만 보여주세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아 그럴까요?
정숙

김정숙의원

나머지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CCTV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앞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좀 빠르긴 할 것 같은데요. 그 사고 장소에서 점차 보시면 나옵니다만은 그 보건소 관용차량이 우회전을 하는 게 좀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직원들이 관용차량이 이제 조수석 쪽에 앞문 뒷문 이렇게 그 리와인더 이쪽을 좀 부딪혔는데 그 차량을 좀 이렇게 빼기 위해서 안내를 해주고 보건소 직원2명이 걸어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보시면 이제
정숙

김정숙의원

저 차나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사고난 이후로, 예. 우회전해서 큰 길로 지금 나가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임시선별진료소에 근무하는 직원 2명이 안내를 마치고 걸어오는 이런 장면이 CCTV로 확인이 됐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그럼 동신대 선별진료소 위로 방문 과정 중에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정숙

김정숙의원

다시 말하면 업무 중에 사고가 났다고 보시는 건가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예, 그러면 사고가 난 차량이 그 차량을 가지고 직원 결혼식에 참석한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차량수리비가 250만원이 나왔는데 과연 운행할 수 있을까 의심이 많았습니다. (PPT 자료를 보며) 그리고 제가 사진자료를 보면 지금 여기가 동신대 해인6관에서 5관으로 가는 사고가 났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 그 곳입니다. 제가 경찰은 아니지만 이 곳을 갔다 왔고 다음의 차량이 지금 사고가 난 차량에 앞문, 뒷문 이것은 차량의 파손정도를 보면 실제로 운행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그 다음에 이것은 뒤 부분이구요. 그 다음에 자동차 수리 명세서인데요. 프론트 도어 오른쪽과 그 다음에 슬라이딩 도어 오른쪽을 교환한 그런 명세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탈착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제가 동신대 5관 앞에서 내비게이션을 찍어봤습니다. 그 날 결혼식이 있었을 때 과연 10시 40분 정도에 결혼식을 도착할 수 있었느냐 이 문젠데 자세히 보시면 제가 그 날 내비게이션을 찍어봤더니 31분 정도 소요가 되고 사고가 난 날 예를 들어서 토요일을 감안하더라도 40분 정도는 도착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공문입니다. 아주 수상한 공문인데요. 일시, 장소, 사고 내용이 전혀 다른 그런 내용으로 사고가 보고된 공문입니다. 이 곳은 처음부터 사고의 사실을 숨기고 조작할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그래서 저희 감사실에서 처음에는 이 사건에 대한 조사 저희도 봤습니다, 저 공문을. 조사를 시작할 때 허위공문서 작성을 염두해 두고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기 자세히 보시면 사고발생 날짜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사고 발생 장소가 해인 6관에서 5관이 아니라 뭐
정숙

김정숙의원

미래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동신대 다른 장소
정숙

김정숙의원

예, 미래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래학사 뭐 4관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하는데 뭐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허위공문서 작성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형법 제227조죠? 그 허위공문서 작성죄라면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그 허위로 그 공문서를 작성한다는 인식하에 공무원의 의사 즉 고의가 있어야 되구요. 다음에 그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자는 목적이 확실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를 보시면 그 이 사고자체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3월 6일날 토요일날 오전에 그 동신대학교에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 여기를 격려방문에 대한 공적 목적으로 그 가다가 사고가 난 거잖아요?
정숙

김정숙의원

실장님, 사고는 3월 6일날 났고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그러니까요.
정숙

김정숙의원

지금 저 문서 자체는 처음에 생성을 했을 때 3월 8일 10시 10분으로 돼 있습니다.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그니까 시기가 맞지 않는 거죠.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예, 맞지 않아서 저희도 허위공문서 작성죄를 염두해 두고 조사를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정숙

김정숙의원

그리고 운전을 한 분이 직접 조사서를 썼어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정숙

김정숙의원

근데 자기가 옆에 차량과 함께 부딪히려 했다고 그것은 말이 안되죠. 저기는 교행할 수 있는 데가 아니고 아까 처음에 보셨듯이 지나오면서 앞뒤로 이렇게 조수석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자료도 같이 전라남도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셨나요? 이 문서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이 문서는 제출은 안 됐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그러니 감사실에 대한 감사가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어느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의 내용은 포함은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판정하지 않은 그 이유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까 염두해두고 저희가 조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3월 6일날 발생한 사고를 3월 8일로 이렇게 작성된 것이 이제 주 포인트잖아요? 이게 그 동신대학교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에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결국은 날짜와 장소를 좀 달리 작성함으로써 얻는 이익 아까 제가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성립요건을 말씀드렸잖아요.
아니죠,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그 부분을 숨기기 위해서 3월 8일 사고가 난 걸로 작성한 거죠.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저희 감사부서에 판단하기에는
정숙

김정숙의원

그리고 제가 공문을 요청하니까 지금 이렇게 빨간색 줄로 그어서 3월 6일로 가져온 겁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공문서 허위작성이죠.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저희가 이제 판단한 거는 이거를 허위공문서 작성이 아니고
정숙

김정숙의원

아니 감사실에서 판단하지 마시고 도 징계위원회 그 때 같이 제출하셨어야죠.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저희가 판단한 사항 가지고 아까 그 공영물에 사적사용 부분은 이제 징계요구를 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 날짜를 달리 작성함으로써 얻는 이익 저기 이제 이익이라 하면 이 관용차량을 그 보험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6일이나 8일로 함으로 인해서 특별하게 보험처리가 안되고 되는 부분이 없고요. 다음에 이제 보건소가 잘 아시겠지만
정숙

김정숙의원

아니 저 실장님!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정숙

김정숙의원

그만하십시오. 이거는 분명히 사건을 3월 6일로 공문을 작성했으면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그렇죠.
정숙

김정숙의원

그런데 지금 갑질 논란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것들이 이제 와서 밝혀진 겁니다. 그거는 솔직히 인정을 하셔야죠.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근데 저희는 이 부분을 이제 허위공문서 작성보다는 공문서를 착오작성한 것 즉, 공문서 작성을 착오로 해가지고
정숙

김정숙의원

착오요? 공무원도 착오를 합니까? 그건 아니죠.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아니 이제 하다 보면
정숙

김정숙의원

시장님께 보고를 하기 위해서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틀릴 수도
정숙

김정숙의원

실장님 그 답변은 궁색합니다. 그만하세요, 그만하시죠.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정숙

김정숙의원

만약 이번 갑질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다면 관용차 사적 이용문제도 조용히 묻힐 수 있었습니다. 관용차는 개인 자가용이 아닙니다. 관용차를 배차 승인도 없이 사용을 했고 더군다나 사고가 난 차량을 가지고 예식장에 갈 정도였다면 평소에 관용차를 아무거리낌 없이 개인 자가용처럼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정숙

김정숙의원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그 보건소 관련해서 시장님께 도움을 호소하는 글 또는 원망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그 지난 보건소 업무보고 시 보건위생과장이 게시판에 대한 그런 글을 사건 발생 후 일주일 안에 시장님께 보고를 했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이 이 사건을 비교적 초기에 인지하고 계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 관련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국정현안 점검조정 회의에서 발표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이 있어요. 그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갑질이 발생했을 때 기관장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허위사실 대처라든지 기관장은 갑질 행위에 대해 사실관계가 왜곡되거나 확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글이 올라온 5월 13일 이후 한 달 동안 100여건이 넘는 댓글과 덧글이 올라왔고 조회수도 1만건이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 이 댓글에 대한 입장이라든가 그분들의 호소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먼저 대처를 하면 어땠을까요?
예, 또한 또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피해자 보호대책 의해서 2차 피해라든지 분리조치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2차 피해방지를 위해서 기관장은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 조사, 조사결과 조치 등 단계별로 가해자 또는 제3자에 의해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없는지 수시로 확인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있고 또한 분리조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보호를 위해 분리조치를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결국 2차 피해와 분리조치를 위해서 전보라든지 휴가, 재택근무, 근무장소 변경, 일정 조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조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셨는데 이유를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예. 사실 시장님께서 보건소 문제를 좀 더 초기에 심각하고 위중한 문제로 인식을 하셨고 뭐 지체없이 조사를 실시한다든지 가이드라인을 준수 했더라면 피해자의 고통이 좀 덜했을거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 전라남도 인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공정한 인사조치를 해주시고 피해자를 위한 심리치료, 사후관리 차원에서 갑질 관련 조치 후 갑질 신고자 피해자 상대로 갑질 피해신고 처리과정에 대한 결과, 만족도 평가를 해 주십시오.
예, 보건소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겠습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 당진시에서는 갑질과 잔여백신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보건소장이 직위해제 됐습니다. 이번 보건소 문제는 갑질 논란에서 시작해 관용차 사적 사용문제 그 다음에 모범공무원 포상문제, 마지막에는 잔여백신에 대한 관리의 문제까지 많은 제보들이 꼬리의 꼬리를 물고 나왔습니다. 이에 제안합니다. 지역의 대학이나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나주시만의 공직문화 바꾸기 프로그램개발을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양한 인문학적인 접목을 해서 간부 공무원도 또한 새내기 공무원도 함께 이수하여 서로 세대를 이해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5년 미만의 근무경력을 가진 2030세대가 공직문화에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지금이 가장 적당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다시는 공직사회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대비차원에서 공무원 갑질 근절 및 피해보호에 관한 조례를 검토 중이라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의장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지차남 의원님이시나 지금 정리가 좀 덜 됐답니다. 그래서 황광민 의원님 먼저 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광민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일괄 질문 답변으로 하시겠습니까?
광민

황광민의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김영덕의장

예, 그러면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예,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황광민 의원입니다. 제236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의 보충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규 시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 23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민선 7기 시정전반활동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잘 들었고요. 또 무엇보다 이 코로나19확산에 따른 선제적이고 또 다양한 형태의 대응과정에서 수고가 많으셨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 SRF열병합발전소 관련 보충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6월 15일날 장성군에 위치한 SRF임시야적장에 다녀오셨죠?
저는 이제 영상으로 당일 시장님 방문상황을 좀 지켜봤는데요. 어쨌든 직접 다녀오셨으니까 당일의 현장 상황을 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현장 갔을 때 느낌
예, 아무튼 저는 영상을 통해서 이제 보기는 했는데 영상에서도 그 심각성이 좀 전달이 되드라구요.
직접 방문하셔서 더욱 더 놀라셨을 것 같은데 아무튼 다음 날 난방공사가 이제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시장님 다녀가신 후에
방수포 위에 고인 빗물과 먼지가 아래로 흘러 내린 것이다 구조적으로 침출수가 베일에 밀폐포장으로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직접 현장에 다녀오신 입장에서는 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SRF 공동대책위원회 그리고 언론, 시민사회에서 방문을 갔다가 난방공사측에 불허로 방문하지 못해서 그 심각성을 직접 시민들이 보지는 좀 못했었는데요. 다녀가신 후 이틀 후에 이제 17일이 되자 이제 난방공사 측이 살수차를 동원해서 청소를 진행했죠? 보고 들으셨죠?
예, 단순히 방수포의 빗물과 먼지로 보기에는 뭐 영상으로 봐도 제가 상태가 훨씬 심각했고 혹시나 싶어서 제가 기상청을 사이트를 좀 검색해보니까 5월부터 6월 15일 시장님 방문 직전까지 장성군 강수량 160mm가 내렸더라구요. 그니까 난방공사 주장대로 단순먼지가 빗물로 쓸어질 정도면 이미 이 기간에 얼마든지 씻겨 나갈 수도 있다는 상황이라고 보여요. 그니까 제가 객관적으로 추론하더라도 당일 시장님이 직접 확인하신 오염수가 단순먼지가 아니라 침출수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난방공사에서 살수차를 동원해서 청소한 게 이 침출수 증거인멸을 좀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그 난방공사 입장문 통해서 장성야적장으로 우리 시가 무단방문 했다고 주장하는데 이 내용은 우리 시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주장이기에 별도로 언급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장성야적장 방문 후에 확인된 문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2가지입니다. 이제 첫 번째가 침출수가 의심될 만큼 보관상태가 엉망인 SRF가 법에 명시된 품질기준 항목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일단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난방공사는 품질여부의 확인도 없이 소각을 일방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 문제 맞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분기별 1회이상 품질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을 해야 하고 그 결과를 관할 행정청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절차가 3년간 지켜지지 않았던 부분인거죠. 그래서 이 2가지 확인된 문제를 통해서 현재 사용 중인 SRF는 위법적인 제품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시장님 동의하신가요?
예, 본 의원도 방금 말씀드린 2가지 문제로 현재 장성야적장에 쌓여있는 SRF는 합법적이 아닌 위법적인 제품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난방공사가 위법적인 연료를 이용해 기습적으로 가동을 시작했다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 시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주시는 이제 바로 입장문을 통해서 즉각적인 가동 중단 그리고 전수조사를 요구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가동을 중지시키기 위한 행정권한이 우리 시에는 없는 상황인건가요?
그면 그 침출수를 직접 확인하신 후에 우리 시에서 뭐 가동관련 가처분신청이나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증거보전신청 이런 법적인 부분도 검토가 좀 됐을까요?
예, 당일 침출수를 채수를 해서 이제 검사를 요청을 하셨는데 이 결과가 언제쯤이나 나오죠?
도착했으니까 내용이 어떻든가요?
아, 예. 그럼
예, 그러면 어쨌든 침출수 결과가 일단은 과정상으로 결과가 도착했고 또 전수조사를 요청하셨는데 만약에 이게 침출수로 판명됐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가능한 행정적 조치가 뭐가 있을까요?
특별히 행정조치 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는 건가요?
예, 아무튼 전수조사도 요청을 하셨는데 한국환경공단 폐자원에너지센터가 좀 황당한 주장을 합니다. 이 난방공사를 SRF사용자로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관 중인 제품 또한 정기품질 확인검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환경부에 대한 별도의 그 전수조사 요청 외에 별도의 대응이 좀 있으셨던가요?
예, 시장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예.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뭐 거버넌스가 파기되긴 했지만 어쨌든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기관단체 간에 협의가 필요하고 또 그 과정에서 또 법적으로 항소심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제 연료제품에 대한 이 적법성여부가 아주 큰 화두로 지금 제기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침출수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가 어렵더라도 전수조사 요구 전수조사를 반드시 실현시키고 위법한 연료사용에 대한 강력한 이 나주시의 조치가 좀 필요할 거라고 좀 보입니다. 그 부분은 꼭 강력한 좀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업개시 수리 항소 관련해서 이제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이 잡혔는가요?
아, 9월 2일이요?
그래서 방금 시장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장성야적장 방문을 통해서 확인된 지금 몇 가지 상황들, 문제점들을 종합해서 그 향후 진행될 항소심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 좀 드리고요. 또 이제 장성야적장 상황과 별개로 그 시장님이 그 지난 수요일 시정질문 답변에서 밝히신 것처럼 이 SRF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와 시민의견이 반영된 협의를 통한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23일이었죠? 그 우리지역 신정훈 의원이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총리실이 주도적으로 SRF개선방안을 만들고 지자체와 주민, 공공기관 간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정 중재를 요청을 했고요. 답변으로 총리가 한쪽 지역에만 피해를 강요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향후 총리실에서 정확하게 파악해 검토하겠다 라고 좀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리실 차원에서 갈등 조정이 좀 시작될지 기대를 좀 모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나주시가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어떻게 좀 끌어내느냐 그리고 어떻게 절실한 마음으로 이 협의를 대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거버넌스 최종 파기 이후에 이 협의 이해당사자간 협의 과정으로 전남도지사를 좀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대화를 좀 나누셨어요?
예, 혹시 시장님 그면 광주광역시장 만나보셨어요?
예, 일단 그 뭐 해결방안을 여기서 토론하고 논의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은 뭐 시장님도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입니다. SRF갈등을 이제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통한 갈등 조정을 통한 해결이 핵심이고 그게 마무리라고 보는데 이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제일 가장 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 시가 가장 급하게 이해당사자 간 협의를 이끌어내서 물론 한번 만나고 토론 한번 한다해서 그런 협의기구가 만들어지지는 않겠지만 조금 더 보다 더 좀 절실한 자세로 이런 이해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실제 제도적으로 행정 권한이 없다는 관망적인 자세가 아니라 좀 이해당사자 간 협의 테이블 만들기 위해서 시장님이 광주시장도 만나시고 가능하시면 뭐 장관들도 만나서 이제 총리실도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하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장성 야적장문제가 현안문제로 나왔고 또 9월 2일이라 그랬죠? 9월 2일날 변론기일도 잡혀서 항소과정이 법리적인 준비도 철저히 하셔야겠지만 나주시가 절박한 마음으로 좀 이해당사자간에 협의를 좀 이끌어내기 위해서 좀 뛰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리실과의 협의도 시장님부터 좀 절실한 자세로 같이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SRF관련 질문은 마치구요. 다음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시정 질문 보충질문에서도 뭐 여러 의원님들이 다루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나주시가 좀 다양한 갈등 문제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언뜻 생각나는 것만 적어봐도 방금 이제 시장님과 대화 나눈 SRF열병합발전소 문제, 환경미화원 채용을 둘러싼 각종 의혹, 나주교통 보조금 부당지급 논란, 남평석산 재형장 및 태양광 시설 설치 등 여러 환경문제와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주민들 간의 갈등문제, 부영CC잔여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문제 앞서 김정숙 의원님이 질문하셨던 보건소 갑질 사태 뭐 여러 등등의 현안 문제를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작년에 이제 시정 질문 보충답변 시간에 마지막에 이런 좀 부탁을 좀 드렸었어요. 현안문제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자기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시장님이 직접 현안문제를 챙기시고 좀 적극적인 모습으로 시민들의 목소리 좀 반응을 좀 해주시고 좀 대안과 해결책을 찾아주시라 라는 좀 제안이었는데요. 이제 각종 갈등문제에 나주시가 적극적인 대응도 중요하지만 좀 시장님의 목소리를 바라는 주민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 현안문제에 시장님의 대응이나 직접적인 목소리가 부족하다는 아쉬움과 지적이 있습니다. 요건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 이제 시장님의 허위사실에 대응하라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게 아니구요. 이런 갈등 문제가 발생할 때 소통정책실을 통해서 이 보고는 좀 즉각즉각 이루어지는 편입니까?
예, 보고는 듣고 계시구요?
아무튼 그 민선 7기 시작하면서 강인규 시장님이 이 조직개편 통해서 소통정책실 시장직속으로 이제 개편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시장님이 답변해 주신 내용이에요.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민선 6기 4년간 시정을 이끌어오면서 매일 30건 이상의 결재와 일반 면담, 기관 간 협력사업, 용역보고회, 민원, 중앙부처 협의 등 수많은 의사결정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 법과 규정도 지키면서 다양한 시민의 요구를 적절히 결합한 혜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직속으로 소통정책실을 두어 단체장에 대한 정책자문과 시민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계층과 소통기능을 강화하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 주셨는데요.
아무튼 그 시민소통위원회나 또 주민과의 대화 또 소통실에서 주관하는 뭐 이런 소통의 자리 이런 관이 주도하는 대화의 장도 중요하지만 각종 현안과 갈등 상황에 직접 당사자 만나 혹은 현장방문을 통해서 시장님이 직접적인 소통을 강화하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뭐 각 현안문제에 대한 질의를 제가 드릴 것은 아니구요. 좀 더 제안을 드리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소통정책실에 시장님 직속 조직개편에 본연의 취지답게
시민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계층과 소통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좀 더 신경써 주시구요. 또 갈등 문제를 접할 때 결론적으로는 갈등을 해소하고 해결이 이제 핵심 문제이긴 한데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나주시가 먼저 불편이나 고통을 좀 공감해주고 또 시민의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봐주는 그런 자세나 입장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
그러면 그 사실관계가 아닌 것으로 주장이 일방적으로 되면 그 소통정책실 주관으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한거죠? 왜 이런 주장을 하는
예.
예, 제가 앞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허위사실을 가지고 시장님한테 대응을 잘 해주시라는 주제가 아닙니다.
각종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남은 민선7기 임기 동안 또 시민들과 소통해 가시면서 시정에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나주시민 여러분! 오는 6월 30일은 제8대 나주시의원 임기가 만으로 3년이 되는 날입니다.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기본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시민생활을 보다 꼼꼼히 챙기며 다양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자 했던 3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과보다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역량의 한계도 느끼게 됐었고 또 많은 분들과의 소통도 좀 부실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지난 3년을 되돌아보며 남은 임기 기간 맡겨주신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여러분들 변함없는 비판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난히 더울 것으로 예상되는 올 해 여름입니다. 항상 건강유의하시고요. 마지막까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중한 마음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의장

예, 황광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차남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차남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일괄 질문답변으로 하시겠습니까?

지차남의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김영덕의장

그럼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차남의원

더불어민주당 지차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나주교통 지원금 산정이 제대로 되었는가에 대한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송상희 과장님 자리에 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이번 보충질의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신 공무원들 그리고 나주교통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나주교통에 주는 지원금이 상당히 구조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나주교통에서 나온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려워하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일단 나주교통의 나주교통의 버스 구성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PPT 자료를 보며) 나주교통은 운송원가 노선을 비수익노선이라 하고 거기가 지선, 순환, 셔틀, 700번, 전기 1160번이 있고요. 수익노선이라고 해서 600번, 999번 이렇게 크게 나눕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지선에는 지선에는 예비차 포함해서 81대고요. 그 다음에 간선은 예비차 포함해서 74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예.

지차남의원

저 표가 맞습니까?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예.

지차남의원

그리고 나주교통에 주는 보조금 구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운송원가 노선이라고 하고 그것을 비수익노선이라고 했는데 나주교통은 크게 비수익노선과 수익노선으로 나눠져 있고 비수익노선은 전체적으로 표준원가 방식에 의하여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조금 계산은 나주시에서 나주교통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총비용에서 나주교통 그 차에 부착되어 있는 돈통을 뺀 모든 금액을 보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노선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원래는 수익노선이기 때문에 주지 않아야 되지만 저렇게 여덟가지를 주고 있습니다. 환승보조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차를 연결해서 바꿔탈 때 주는 환승보조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비수익노선하고 왼쪽에 비수익노선하고 지금 차이가 있는데 오른쪽에 비수익노선은 999번이 영산포터미널에서 남평의 한두재까지의 구간을 비수익노선이라 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고요. km당 올해는 131원으로 증가됐고 2020년도에는 116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벽지구간은 160번인데 영산포터미널에서 나주역 구간을 또 보조금을 주고 있고요. 똑같이 km당으로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카드를 쓰면 할인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보조금도 주고 있고. 그리고 또 160번이 나주시내에 들어왔을 때 요금을 단일화 시키는 부분에서 차액도 보전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나주시와 전남도에서 또 하나의 보조금이 만들어져서 재정지원금이라 해서 일년에 37억원씩 나주하고 전남도 50%씩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나오는 유류보조금이 아마 세무과로 내려와서 여기에서 이제 그 유류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이 유류보조금도 추가로 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3억 9천정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밤에 학생들을 위해서 안심귀가가 있는데 안심귀가 버스가 지선하고 간선하고 대략 50%입니다. 양쪽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50% 있어서 실제로 위에 있는 보조금하고 별도로 또 하나의 보조금으로 안심귀가 보조금 있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 맞습니까?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이게 안심귀가 50%하고 수익노선 50%인데요. 그건 좀 현재 광역노선에 한 70-80%가 운행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수익노선 비수익노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익노선이라고 의원님께서 표시한 부분은 독립채산구간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더 합리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지차남의원

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독립채산제로 한다고 했던 이유가 수익이 낮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게 따로 이것은 별도로 관리를 해라 그리고 너희가 알아서 운영해라는 원래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8개의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다시 아까 그 보조금 중복사용을 보게 되면 원래는 제가 (포인트가 표시가 안되네) 위에 보시게 되면 보조금이 왼쪽에 운송원가 노선에서 총비용에서 운송수익만 빼고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준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에 간선해 주는 보조금을 왼쪽에 지선에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게 환승보조금 그리고 교통카드 할인 그리고 유류보조금 아까 중복됐던 안심귀가 이거 퍼센트는 약간 이제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원래 왼쪽에 있는 그 운송원가 노선은 더 이상의 보조금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조금을 추가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주시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 7조에 보게 되면 적자손실액 산정 시에 운수수입금의 정부기관 등에서 받은 재정지원금과 그밖의 보조금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된다는 근거에 의해서 보조금은 중복지원은 불가하게 돼있습니다. 혹시 그 운송원가 노선에 대해서 추가보조금이 불가능하단 걸 알고 계시나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어느 구간을 말씀하시는가요?

지차남의원

지금 보시게 되면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예.

지차남의원

왼쪽에 비수익노선 운송원가 노선에 대해서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예.

지차남의원

원래 보조금이 존재 했었잖아요 제일 윗줄에 있는 거?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예.

지차남의원

그런데 밑에 빨간 부분으로 돼있는 것들이 추가로 주는 겁니다, 중복이죠.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아 그 부분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차남의원

예.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지금 환승보조금 관계는 지금 마이비 카드사에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가 오는 대로 처리할 계획이고요. 유류비는 실제로 들어간 실비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보조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조금을 공개하고 실 유류비를 이렇게 원가에 산입하기 때문에 중복하고는 관계없고요. 안심귀가도 이렇게 노선을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 이 부분은 나주시하고 나주교통하고 협상에 의한 단가에 의해서 나주교통 일과시간 이후에 하는 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로 한번에 조종하는 것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차남의원

제가 이것은 아래에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원장을 확인해 봤는데 그 안심귀가에서 발생하는 특히 저한테 원장을 주기를 급여부분밖에 안줬어요. 급여에는 우리가 급여를 구성을 할 때 기본급에다가 각종 수당 마이너스 저기 뭐야 공제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원장에 가서 보면 재해수당에 안심귀가 인건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나주시에서 발생하는 특히 운송원가 부분에 발생하는 그 차들이 움직이면서 주는 그 인건비가 결국은 나주시 비용으로 플러스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그 운송원가가 그만큼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나중에 실제로 계산해 보시고 이건 더 반박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유류비를 아까 별도로 지원하셨다고 하는데 반대입니다. 유류비를 지원해 주고 난 다음에 그 유류비 지원된 만큼 실질적으로 나주교통에서 직접 원가에 그 차량유지비에 관련된 것에서 그만큼을 마이너스 시키고 계산을 하셨어야 됩니다.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아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차남의원

그것은 저하고 나중에 파악하시고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것은 확인했습니다.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그리고요 한 가지 수익노선이라고 표시한 부분은 독립채산 구간으로 저는 명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환승비라든가 단일요금제 그것은 실적분이기 때문에 실적분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요 나주구간에 대해서 km당 단가를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인 뭐 원가를 다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남도에서 재정지원금도 손실구간에 대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지차남의원

당연히 오른쪽에 그 수익노선이란 부분이 수익노선이라는 것은 원래 그 버스가 운행하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익노선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수익이 나지 않는 어렵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주는 겁니다. 어쨌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간선에서도 지원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아무튼 그 부분은 손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손실액을 전체를 주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7%정도 재정지원금이 이렇게 지원됐습니다.

지차남의원

나중에 전체 계산된 부분을 뒤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중복 지원뿐만 아니라 또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보조금 주는데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인건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처음에 설계할 당시부터 너무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 근거로 제가 나주교통에서 받은 급여대장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운송원가 노선에 뛰고 있는 운전원들과 거기에는 정비원과 세차원까지 다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급여금액을 총 더해서 낸 겁니다. 그리고 급여대장에는 연차수당하고 퇴직수당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연차수당하고 퇴직수당을 합한 금액에서 73억이 나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나주교통을 통해서 받은 급여 인건비 지급액입니다. 그런데 나주교통에서 인건비로 얼마를 지급하냐고 표를 하나 달라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줬습니다. 밑에 뒤에 표는 너무 작고요. 제일 마지막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보시게 되면 94억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73억이라고 그랬죠? 거의 20억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제일 현재 지금 줄줄이 돼있는 게 위에 999번 지선 그리고 밑에 1160번하고 160번 총 모든 인건비를 다 망라해놓고 있습니다. 분명히 위에 타이틀을 보시게 되면 운송원가 노선 운전원에 대한 인건비를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나주교통에서 모든 운전원에 대한 인건비를 다 플러스를 시켰고 그것뿐만 아니라 급여 안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모든 수당 그리고 공제되는 모든 그 4대보험까지도 노출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금액을 노출시킨 다음에 이것을 다시 평균을 내서 999번과 160번을 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금액을 저한테 나주교통을 통해서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이 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지금 나주교통에서 제출한 임금은 73억으로 표시돼 있고요. 지금 21억 정도 의원님이 말씀 차이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이 작년에 복리후생비가 21억 6,200만원입니다. 두 개 합치면은 94억 되고요. 여기에 복리후생비가 포함됐냐 안됐냐의 차이로 이렇게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차남의원

과장님 제가 나주교통에도 얘기했고 나주시에도 얘기했고 분명히 복리후생비를 포함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법정복리후생비하고 일반복리후생비. 법정복리후생비는 우리가 얘기하는 사대보험입니다. 이미 사대보험은 이 위에 급여란에 포함이 됐고요. 그 다음에 포함이 안 된 일반복리후생비 내용은 뭐냐면 사대보험을 우리가 백원을 준다면 오십원은 본인 부담이고 오십원은 회사 부담입니다. 그래서 회사부담까지를 우리가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복리후생비가 포함이 된다면 그 부분하고 그리고 아까 일반복리후생비 내용 중에 식대하고 피복비가 있습니다 그 식대하고 피복비를 합하면 약 한사람 당 만사천원 정도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미미하고요. 그리고 분명히 제가 몇 번 강조했지만 인건비를 얼마를 줬냐고 했을 때 나주교통이 저걸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나주시도 분명히 그걸 저기다 갖다 줬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 이 밝혀진 사항으로는 나주교통에 지원되는 인건비 금액이 저렇게 94억이 해당된다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급여대장을 통해서 계산한 것은 73억입니다. 그래서 약 2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대보험은 급여에서 나가는 것은 노동자의 임금에서 나가는 부분이고요. 복리후생비에서 나가는 사대보험은 사측에서 부담해야 될 그 50% 부분입니다.

지차남의원

그리고 분명히 저기에는 복리후생비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인건비에 복리후생비가 있습니까? 우리 제가 지금 여기에 가져온 것 중에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의원님이 그렇게 하시면요.

지차남의원

여기 가져온 것 중에 잠깐만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복리후생비를 제외하고

지차남의원

과장님 잠깐만요. 분명히 우리 표준원가 책에 보면 제가 지금 표준원가 책을 안가져 왔는데 표준원가 책에 지원항목들을 보게 되면 인건비, 복리후생비, 차량유류비, 차량관리비 이런 식으로 분명히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구하기를 복리후생비 플러스 된 걸 달라고 한 게 아니고 인건비만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총 지급된 게 94억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로 확인하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뭐 밝힐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금요일까지 나주교통의 중요한 자료가 들어오지 않아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고 사장님과 부회장님하고 통화를 했었습니다. 분명히 금요일날 11시까지 주겠다고 했는데 그 자료를 주지 않았고 해명도 없었고 토요일날 일요일 날은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를 하셔서 이것을 파악을 하시고 20억에 대한 해명을 그리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송원가 노선하고 수익노선이라고 있습니다. 수익노선은 간선을 얘기하는 거고요. 160번하고 999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돈통을 나주시에서 확보를 안합니다. 그런데 지선 같은 경우는 운행하고 들어오게 되면 일주일에 한번씩 가서 돈통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걸 정산해서 넣게 되는 거죠. 결국은 지금 간선에 우리가 8가지 항목을 추가로 지원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추가하기 위해서는 손실이 난다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간선은 돈통을 확보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그 사주일가의 관리이사께서 오셔가지고 돈통을 그대로 가져간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돈통에 얼마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가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나주시는 지금까지 산정해서 손실금액이라 적고요. 그리고 저기 나주교통에다가 간선노선의 수익현황을 달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기 뭐야 뭐죠? 현금하고 교통카드하고 그 다음에 저기 뭐죠 갑자기 승차권 예 승차권 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 자료를 줬습니다. 그 현금에 관련돼서만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제가 나주교통 운전원들하고 같이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월당 999번은

김영덕의장

지차남 의원님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지차남의원

네.

김영덕의장

그러면 주어진 시간 외에 10분을 더 드리겠습니다. 10분 안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십시오.

지차남의원

예,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거기에서 운전원들과 계산해 본 결과 999번 같은 경우는 월에 5,400원이 들어오고 160번은 19,000원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에게 여쭤봤을 때, 최소한 최소한 999번 같은 경우도 오만원 이상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간선 같은 경우는 10만원 이상이 넘을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지 않고 제가 최소금액으로 약 3만원 정도만 차이가 난다는 계산식에 의해서 저 밑에 보시게 되면 간선이 지금 약 7억4천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렸던 모든 그 과다 지급된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 인건비가 약 20억 차이났고요. 그 다음에 환승보조금이 약4억 그리고 교통카드 할인이 2억6천, 유류보조금이 1억9천, 안심귀가가 1억7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간선의 현금이 7억4천 그래서 약 37억원의 금액이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의원님 간선구간에 대해서 현금 확인 부분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차남의원

예, 말씀하세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간선구간은 좀 전에 말했듯이 독립채산 구간이고요. 우리가 원가산출할 때 교통량 조사를 매년 11월 경에 실시하고 있고요. 실시할 때 현금 포함해서 카드 승차권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있고요. 교통량 조사할 때 결제 구성의 비율을 보면은 카드가 92%였고요. 승차권이 7% , 현금이 1%였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1년 동안 999번하고 999-1번에 총수입이 20억인데 전체에서 현금이 1%이면 2천만원이거든요? 그리고 재정보전금이 도에서 이렇게 산출하는데 손실부분에 대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손실규모 한 작년 수준은 57%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현금 1%가 의사결정하는데 영향은 아주 미약합니다. 그리고 교통량조사 샘플로 봤을 때 간선은 특히 카드나 승차권 이용이 많고요. 지선 같은 경우는 연로하신 분이 많기 때문에 현금비중이 간선보다는 많습니다. 의원님이 그렇게 추정하시는 금액만큼의 현금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차남의원

제가 말씀드린 건 추정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운전원들이 평상시에 겪은 그 결과를 가지고 얘기드린 거고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지차남의원

나중에 잠깐만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묻겠습니다.

지차남의원

그래서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그러면 현금은 직접 확인하나요?

지차남의원

나중에 이것에 대한 확인은 직접 며칠 동안 그 나주교통에 간선버스 최소한 일주일정도 간선버스에 현금통을 확보를 시킨 다음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안심귀가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심귀가는 밤에 학생들을 위해서 추가로 보조금이 지급되는데요. 이 안심귀가 설계 자체가 상당히 두 가지 항목을 빼놓고는 모두 다 중복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인건비인데 인건비는 6만2천원 정도 주니까 그렇다치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안심귀가를 뛰었을 때 나주교통에다가 적정투자이윤을 3.3% 보전을 해줍니다. 이것은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리도 60km 해놨는데 실제로 다 가서 거리를 측정해 봤는데 평균이 35km입니다. 그러면 25km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자비라든가 유류비는 이미 원가를 계산할 때 다 산정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인 것은 거기에 4명의 직원이 근무한다고 돼있습니다. 직원관리비가 6만6천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6만6천원은 실제로 안심귀가를 위한 직원은 한명도 근무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 나주교통은 원래 밤에만 밤에 오후부터 시작해서 저녁 11시까지 근무하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밤에는 모든 일을 다 관장하게 되지 안심귀가만을 위한 따로 직원 4명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안심귀가는 두 가지 항목 빼고는 모두 다 중복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주교통 직원들에 의하면 안심귀가는 나주시가 나주교통에 주는 선물이라고들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최기대 부회장님이 여러번 직원들 앞에서 한 내용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의원님 좀 중간중간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요.

지차남의원

예, 답변하십시오.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앞서 설명드렸듯이 안심귀가는 나주시와 나주교통의 협상에 의한 단가계약이고요. 특히 일과 시간 이후에 지선의 원가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을 하게 된 취지는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 또 특히 여학생들이 귀가가 늦었을 때 학부모들이 고생 걱정을 많이 한 부분이 사업을 실시하게 된 요인 중에 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차남의원

예, 그리고 제가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안심귀가에서 열명의 운전원들이 지금 뛰고 있는데 거기에 다섯 명의 사무직 직원이 실제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주교통은 이번에 저의 답변에 대해서도 자격 있는 사람들이 운전한다고 돼있는데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사무직 직원 다섯 명이 근무를 하고 두 명만 버스운전 자격증이 있고 세 명은 운전 자격증이 없습니다. 마지막 분은 퇴사를 했기 때문에 전혀 자료가 없고요. 그래서 결국 현재 상태로는 세 명은 무자격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명도 운전을 하면 안됩니다. 여기에 운수법에 의하면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운전원이 입사를 하거나 퇴사하기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 그 보고된 내용 바로 국토부 장관에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 법에 의하면 운전원에 등록된 사람들만이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주교통은 사무실 직원들의 알바자리로 안심귀가를 이용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이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운전에 참여하는 사무직 직원들은요. 자격을 갖추고 있고요. 단지 제출하지 못하신 분은 퇴사했던 부분하고 면허증을 분실해 가지고 제출하지 못한 상태고요. 나주교통을 통해서 적격자격임을 확인했고요. 전에

지차남의원

그러면 이 분들이 운전원으로 지금 등록이 됐습니까? 그 회사에 입수 했습니까?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사무직으로 돼 있고요.

지차남의원

제가 조금 전에 여객자동차운수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운전원이 반드시 보고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그 운전원이 올라가 있어야 되고 그 운전원만이 운전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직무상으로는 그 시스템을 관리를 하는데요. 불시에 중간중간 어떤 결원이 있을 때 투입되고 있고요. 금년 4월부터는

지차남의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전체적 승무사원의

지차남의원

작년 1년동안 5월달부터 12월까지 했는데 5월부터 12월까지 사무실직원은 계속 운전을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52시간제로 되면서 운전원들의 월급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 자리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그냥 사무직 직원의 알바자리로 이용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객자동차운수법 제22조에 보면 운수종사자 등의 현황을 꼭 통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법에 보면요. 관리자 관리하는데 있어서 할 수 있다 승무사원은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요. 불시에 운행하는 사원들은 그 절차를 안 밟아도 된다는 해석을 받았습니다.

지차남의원

그 부분은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참고로 주시기 바라고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안심귀가에서 사무종사원이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명 기초로 해가지고 하루 인건비가 6,130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근무할 인건비도 안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151대 운행을 하는데

지차남의원

잠깐만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9명의 사무원이 운행을 다 사무를 하고 있고요. 저녁에는 10대 밖에 안되기 때문에 한 명만 종사해도 운행하는데 차질이 없고요.

지차남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4명의 관리비라고 들어있고요. 그리고 안심귀가에서 해당되는 직원은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심귀가를 하든 안하든 간에 원래 관리자가 한 명 있어서 영업이사로 등록된 분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밤에

지차남의원

네, 그걸 확인하신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종사자가

지차남의원

그걸 확인하신 다음에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의원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의원

그 다음에 나주교통은 5년동안 계속 결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행을 2020년 1월 첫째주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비와이씨 자료를 토대로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결행된 내용들은 비와이씨 자료를 운전원들과 가서 위법사항을 봤는데 일주일동안 39대에 대해서 1,109건이 나왔습니다. 약 하루 158건의 결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딱 일주일입니다. 이것을 1년을 하고 2016년부터 5년동안 하게 되면 몇 건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주교통은 계속해서 결행을 하면서도 우리한테 부당하게 결행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조금을 청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지금 결행 진행 중인 사항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차남의원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덕의장

잠시만요, 과장님! 과장님, 잠시만! 지차남 의원님!

지차남의원

예.

김영덕의장

문제만 제기하지 마시고 질문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답변을 주라고. 그래 가지고 의문으로 남기시지 마시고. 어떤 그런 저런 문제점이 있으면 과장님 어쩌고 해명하십시오 그렇게 답변을 받기 바랍니다.

지차남의원

예.

김영덕의장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작년 2020년 전체 노선에 대해서 지금 3월달부터 결행을 조사하고 있고요. 올 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현재 간선 간선구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일부 버스의 한달에 한번 내지 다섯 번 정도 일부를 좀 하긴 했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구간이 우리가 현재 지금 조사하고 있는 수치하고 너무 달라서 어느 부분에 대한 결행인가요? 지선인가요? 간선인가요?

지차남의원

예, 지선입니다. 39대에서 했고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일단 그 부분은요. 우리가 결행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차남의원

그리고 이제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조금 관리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 제5조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6조6항 그리고 나주시 시내버스 재정지원협약서에 의해서 해마다 나주교통은 나주시에 회계감사를 한 결과를 사업실적서와 더불어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보고받고 있습니까?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예, 일년에 한번씩 하고 있고요. 우리도 자체적으로 전문 회계감사를 하고 있고요.

지차남의원

과장님!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정산을 할 때 또

지차남의원

과장님, 1년에 한번씩 보고가 실적서가 들어왔다고요? 결산서하고요? 회계감사결과가? 그런데 저한테는 아무것도 제출안하셨나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책자 제출 안하셨던가요?

지차남의원

아 그것은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예.

지차남의원

2019년도에 2017년, 18년도를 묶어서 회계감사를 했는데 그것은 나주교통에서 이 법에 의하면 나주교통에서 해마다 결산한 자료를 나주시에다가 보고를 해야 됩니다. 회계감사를 한 후에. 그런데 한번도 하지 않았고 문제가 생기니 2019년도에 나주시가 나주시 돈 들여서 나주교통이 아니라 나주시 돈을 들여서 2017년 18년도 조사를 회계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내용도 이미 나와 있고 그리고 그 결과에 보게 되면 이미 많은 부분이 그 우리 회계 원가계산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주시는 그것을 근거로 2019년도에 다시 저기 뭐야 원가계산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원가계산을 해서 2020년도에도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나주교통에서 1년에 한번씩 자체회계감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시도 2년 주기로 회계감사를 했는데 좀 개선사항으로 매년 그때그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의원

과장님! 나주시에서 한 게 아니고 나주교통에서 해마다 해서 나주시한테 항상 보고를 해야 된다고 해요, 월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의 법에서 다 나와 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2019년도하고 2017, 2018년도에 했던 그런 내용 중에 나주시에 제안사항들이 있습니다. 제안사항을 읽어 보게 되면 거기에 모든 문제점이 제가 오늘 제시했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 제안사항에 대해서 보신 적 있으실까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예.

지차남의원

그러면 보신 적 있으셨는데 2019년도에 2020년이나 용역 할 때 그 제안사항을 고려해서 하셨나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지차남의원

그러면 제가 그 내용을 지금 하나하나 다 여기서 부연해서 말씀드릴 사항이 안돼서 아쉽고요. 일단 그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김영덕의장

지차남 의원님!

지차남의원

예.

김영덕의장

지금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5분 더 추가시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차남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정산자료를 받으신 거를 이 질문 끝나고 난 다음에 해마다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예.

지차남의원

그 사업실적 보고서하고 정산서를 저한테 제출하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나주시가 해마다 받았다면 정산서에 정산서를 거기다 나주시는 또 결산에 대한 정산검사를 했어야 됩니다. 정산검사 하셨습니까, 해마다?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우리 회계감사하고 매년 실시하는 원가산출 용역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의원

결산서를 가지고 정산검사를 하셨다면 그 결과도 이 이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여기까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영덕의장

과장님 제가 잠시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지차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여러 가지 해주셨는데 지금 지차남 의원님이 말씀했던 재정지원금이 지금 40억이 지금 지원된다고 했는데 지금 40억이 정상적으로 뭐 1년전 2년전 3년전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나주교통에?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40억이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영덕의장

국가에서 지원하는 재정지원금 말하는 거예요. 40억이란 이야기를 지차남 의원님이 말씀하셔놔서 물어본 거예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아 재정지원금이요?

김영덕의장

예.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재정지원금은 손실구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또 이런 차이는 있지만 작년 기준으로 57% 정도 하고 있고요. 도비50%, 시비50%고요.

김영덕의장

그니까 지금 100%가 아닌 57%지급했다, 그 말 아닙니까?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손실액이 57% 수준 정도 그렇기 때문에 간선에 대해서 현금의 승차비가 1%밖에 안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하기에는 크게 영향력이 없다 그런 말씀을

김영덕의장

그러면 재정지원금 57% 이렇게 다 지급을 안했다 하면 나주교통이 운영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별도의 자산을 매각해서 손실부분을 손실된 부분을 좀 메꾸는 부분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영덕의장

별도의 자산이 뭐입니까?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예?

김영덕의장

별도의 자신이 뭐야?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별도 광주에 있는 회사자산이요. 매각을 해서 손실분을 메꾸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영덕의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지차남 의원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차남의원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마지막에 하시고 가신 말씀하고 연결해서 먼저 이 부분부터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PPT 자료를 보며) 나주교통이 지금 어려워서 재산을 매각하고 있다고 했는데 나주교통은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나주교통에는 원래부터 적정 투자보수를 이미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원가 계산할 때 아예 적정투자보수를 3.4%라 해가지고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분인데 지선 간선 플러스 해서 약 8억 정도 나주시에서 이미 비용에서 지급을 해줬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나주교통에 대한 답변을 주실 때 나주시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기서 두 가지만 제가 팩트체크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게 되면 나주시 입장에서 2017년도 17년 18년도 지선환승비 환수완료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환수 지선 환승 환수 맞습니까?
예, 시장님요.
시장님이 읽으신 내용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이 내용 맞습니까? 맞다 틀리다 라고만 얘기해 주세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예.

지차남의원

환승비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2017년

지차남의원

환승비 지선 환승비 환수가 맞습니까?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회계감사 결과에 의해서 그 금액 포함해서 초과입금액에 대해서 반납을 받았습니다.

지차남의원

예, 제가 지금 팩트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2017년 18년도에 그 회계감사 결과에 회계감사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시장님의 사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확대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것은 지선에 대한 환승비에 대한 환급이 아니고 초과수입 즉 계산을 잘못해서 너무 오버로 나주교통에다 줬기 때문에 그것을 환수한 겁니다. 지선 환승은 제가 이번에 이 조사를 통해서 지선이 왜 환승비를 중복으로 주냐고 백승준 팀장님 계시나요? 백승준 팀장님에게 이것을 처음 제기를 해서 지선은 환승금을 주시면 안됩니다 그 시점에서 중복지원에 대한 증거가 나갔고 그 때 인정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아예 중복 주는지 안주는지 이것 사항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주시 입장을 보면 국비공모사업은 지선이 아닌 광역노선이라고 돼 있습니다. 시장님 맞습니까? 맞습니까? 과장님 한번 대답해 주세요, 맞습니까? 예 맞다 틀리다 말씀해 주세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예.

지차남의원

맞습니까?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예, 자체 신청에 의해 확정된

지차남의원

그러니까 이게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국비는 광역노선에 대한 사업입니다.

지차남의원

지선이 아닙니까?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예, 지선하고 관계없습니다.

지차남의원

아닙니까? 국비입니다. 지금 도비 아닙니다.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예.

지차남의원

여기 보십시오. 우리 예산서입니다. 예산서 왼쪽에 보시면 지금 지목이 지선 지선 노선에 대한 지원사항이고 거기에 국비 작년에 추경 때 내려와서 17억이 쓰였습니다. 국비는 지선 운송사업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간선은 도 재정지원금에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내려온 재정지원금이 37억6천인데 거기에서 인건비 21억을 작년에 줬고 그 나머지 것들은 8개 항목에 나눠서 지급돼 있습니다.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설명 제가 드릴까요?

지차남의원

예.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지금 의원님이 우리가 저 입장에 냈던 것은요. 나주교통에서 자체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고용장려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으로서 광역구간에 대한 사업이라 지선하고 관계없고요. 여기에 표시돼 있는 예산은 벽지노선 벽지노선은 국비로 작년부터 30%를 지원해 주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나 동 단위를 제외하고 읍면단위는 노선에 대해서는 주게 돼서

지차남의원

과장님! 과장님! 거기에 있는 거 보고 말씀하세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예.

지차남의원

저기가 벽지노선 아닙니다. 벽지노선인가 비수기 아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지선에 대한 우리가 원가계산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지차남의원

지선사업을 한 겁니다.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지선에

지차남의원

그 중에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읍면동 다니는 구간을 국가에서는 벽지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지차남의원

그러니까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지차남의원

지선에 대한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지방정부의

지차남의원

국비사업

김영덕의장

아니 한 사람씩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국가에서 국비로 우리시한테 주는 거거든요? 나주교통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차남의원

당연하죠. 나주시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나주교통에다 주는 겁니다. 국비 맞죠? 지선이 국비 맞죠? 지선이 국비 맞죠?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국비 맞는데요. 우리시에 주는 예산이고요. 아까 말씀 우리 입장에서 밝혔던 것은 공모사업에 의해서 나주교통이 국가기관에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히 구분해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덕의장

지차남 의원님, 2분 남았습니다. 마무리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차남의원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PPT 자료를 보며) 지금 나주교통의 임원들에 대한 명단입니다. 대부분 다 최기대 부장님만 빼놓고는 다 사주일가입니다. 그분들이 나주교통에서 역할도 없고 특히 밑에 보면 관리이사하고 영업이사 두 분은 광신고속에 지금 근무하고 있고 이런 분들이 나주교통에 소속돼 있고 이런 분들이 월급을 줘서 이 모든 월급이 1년에 약 4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나주교통의 경영에 도움이 되거나 내지는 매출에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실제적으로 업무가 있습니다.

지차남의원

이분들은 나주교통 직원들에 의하면 한번도 나주교통에서 근무한 적이 없고요. 관리이사만 돈통 가지러 올 때 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영덕의장

1분 남았습니다.

지차남의원

예, 제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내용들을 총 정리했더니 이렇게 여섯 가지로 집약이 됐습니다. 운송원가 설계 시에 기준가격을 높게 잡아버렸고 보조금이 중복지원이 됐고 그 다음에 안심귀가는 나주교통에 의해 설계된 거고 나주교통의 사주 일가가 모두 유급 임원이고 그 다음에 조례와 법을 무시한 허술한 관리감독을 했고 나주교통이 반복적으로 보조금을 부당청구했습니다. 시장님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렇다면 이렇게 총체적인 문제들을 아직도 더 파악을 하실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런 것들 철저히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너무 문제가 많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청구나 수사관의 수사를 의뢰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예, 마지막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 나주교통의 최기대 부사장님 예전에는 사장님이었고 지금 부사장님으로 계십니다. 나주시장님 혹시 그 최기대 부사장님을 아시나요?
어떤 관계이실까요?

김영덕의장

강 시장님, 지금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마무리 발언 해주십시오.
모든 질문은 끝났습니다. 시간도 다 되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차남의원

예,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철저히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라구요. 본 의원도 나주교통 문제가 다 해결될 때까지 노력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동안 시민여러분 그동안 아낌없이 격려와 채찍해주신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영덕의장

지차남 의원님 시간을 계속 드리면서 말씀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계시면

지차남의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는 좀 더 나은 시민적 삶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언제나 이 명언을 가슴에 새기며 남은 과제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옮기겠습니다. 올 여름 건강하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

김영덕의장

지차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40분입니다. 두 분의 또 의원님이 보충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의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마는 중식을 위해서 두시까지 정회를 선포를 할까요, 계속 진행을 할까요? 말씀 없으시면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두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3시5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철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일괄 질문답변으로 하시겠습니까?
철민

김철민의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김영덕의장

예, 그럼 답변자를 지정해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안녕하십니까? 12만여 나주시민 그리고 3만8천여 빛가람 혁신도시 시민여러분! 빛가람 봉황 세지 지역구 김철민 의원입니다. 시정 추가질문을 통해 한난에 장성 SRF야적장 침출수 누출파동에 대한 나주시의 그간 조치와 이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나상인 미래전략산업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SRF열병합발전소 품질기준검사 관련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27일 국민신문고에 나주SRF발전소 사용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 부적합 조사요망이라는 제하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 25조 위반여부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나주시는 6월 7일자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보낸 공문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보관 중인 장성야적장 SRF고형연료제품에 관한 품질검사 여부와 50mm 규격이상의 불균질 여부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의 회신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상인

나상인미래전략산업국장

그 이제 아시는 것처럼 지난 6월 15일날 언론보도를 접하고 시장님께서 방문하셨구요. 그 때 저희들이 이제 그 성명이 이제 2가지였는데요. 하나는 우리 난방공사에 대해서는 즉시 그 연료사용 금지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폐자원에너지센터에는 그 품질검사를 요청을 드렸던 것인데요. 아직 뭐 이제 제가 엊그제 민주당에 탄소중립위원회 회의에 가 보니까 7월달에 그 시설에 대한 검사 그리고 또 8월달에 아마 품질에 대한 검사를 하겠다고 아마 산자부가 국회의원한테 보고를 한 것을 들었었는데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뭐 지금 일정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예, 세부적인 내용은 7월 중순경 검사예정이며 확인검사는 추후 정기검사와 연계하여 실시할 예정이고, 해당제품은 2017년 1분기에서 2018년 1일 18일까지 확인검사 결과라 하였고 세부품질 항목별 검사결과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들어 비공개로 제조시설을 관할하는 지자체로 문의하라고 하였습니다. 세부 품질 항목별 검사결과가 비공개라면 확인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주시는 광주광역시에 자료 요청하셨습니까?
상인

나상인미래전략산업국장

광주광역시에다는 직접적으로 요청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본 의원은 5월 27일 민원취지에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 25조5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에 모양 및 크기, 발열량, 수분 함유량, 금속 성분 함유량, 회분, 염소, 황분 함유량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모양 및 크기와 수분함유량의 품질부적합 여부를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주SRF발전소에 공급해야 하는 비성형 SRF 규격은 얼마인지요?
상인

나상인미래전략산업국장

가로 세로 50mm입니다. 수분은 25%구요.
철민

김철민의원

예, 맞습니다. 가로, 세로 50mm, 즉 5cm이내어야 합니다. 자료 사진을 보겠습니다. (PPT자료를 보며) 보시는 자료는 2020년 2월 협의형 민관거버넌스 첫 과정 중 품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사진입니다. 육안으로도 시료의 95%이상이 규격이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성형SRF 품질규격 시험기준은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상인

나상인미래전략산업국장

이제 물론 그 의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법은 폐자원에너지센터에다가 품질인증에 대한 검사를 하게끔 전속적인 권한을 부여한 것 아닙니까? 제가 뭐 이 자리에서 품질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건 그렇고 아무튼 그 이번 시장님 갔을 때 제가 육안으로 그 때 같이 확인한 것 봐도 상당히 이렇게 그 법이 정한 기준치 밖에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좀 했습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예, 5cm 체 구멍을 통과만 하면 고형연료제품의 지위가 바뀝니다. 또한, 무게 기준으로 제품의 95%이상이 통과할 수 있는 것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SRF성형은 직경50mm이하, 길이 100mm이하로 펠릿으로 제조되기에 크기나 모양이 균질하지만 비성형은 무조건 구멍만 통과만 한다면 제품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5cm에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20cm이상의 패트병, 30cm이상의 자전거 타이어, 15cm이상의 고무장갑은 도대체 어떻게 5cm망을 통과했을까요? (체 망을 들어보이며) 이것은 임의적으로 4cm망입니다. 시료를 올려놓고 시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cm시료는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3cm시료는 통과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료의 95%를 차지하는 비닐은 아무리 해도 통과하지 못합니다. 비닐의 탄성과 복원력으로 통과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5cm망을 통과할 수 있는 시료의 규격은 4cm라야 가능하며 비닐은 통과조차 어렵습니다. 통상 우리나라의 생활쓰레기 수분율은 25%~50%를 넘나듭니다. 수분율을 머금은 비닐이 5cm를 통과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패트병은 어떻게 5cm망을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나상인미래전략산업국장

그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것은 좀 그렇구요. 그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어떤 규정과 어떤 원칙 이런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의원님도 보셨지만은요.

웃음

철민

김철민의원

제품 출고당시부터 5cm망은 존재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시료검사 시 조건일지라도 70~80%의 비닐은 5cm망 이내에 그 어떤 조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환경관리공단 6월 11일 답신에는 품질확인 검사의 경우 자원재활용촉진법 법률 제25조5에 따른 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모양 및 크기의 경우 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 분석 고시 제5장에 따라 전체 시료의 95%(무게비)이상이 통과한 크기로 표현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품질규격기준에 통과한 제품입니다. 적어도 70~80%이상의 품질규격이 위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서구 1등급 기준 4등급으로 분리수거가 되지 않는 생활 쓰레기는 이미 성분이 폐기물에 해당하기에 우리가 나주 SRF발전소를 소각장이라 하고 고형연료제품이라고 쓰레기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품질기준이라 하면 제품에 관한 기준이어야 하지 그 제품의 구멍통과 기준이 품질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까? 환경부의 품질규격기준이 얼마나 엉망인데다 허점투성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의 품질기준에 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나상인미래전략산업국장

그 환경부의 품질기준을 말씀드리면요. 비성형은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가로 곱하기 세로 50mm고, 수분은 25%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속성분이 4가지로 나누는데요. 이 중에 그 수은의 경우 1이하, 카드뮴은 5, 납은 150, 비소의 경우는 13이 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예, 품질 기준의 모양 및 크기의 정의는 모양이라 하면 국어의 정의상 영역의 경계가 되는 면의 모습으로 또는 그 영역의 생김새를 말하며 재질이나 색 등 다른 성질을 갖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품질기준의 모양 및 이라고 할 때 및은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할 때 쓰는 말로, 모양 및 크기의 정의는 비성형 규격기준으로 제품에 적용돼야 하며 제품 외 체망은 품질 규격 표기로 부적합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즉, 품질은 동일한 성질을 띄어야 하고 그 제품 자체를 규격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규격정의에서 모순을 저지른 것입니다. 환경부가 재활용을 촉진 즉 폐기물을 제품화 하려니 무리수를 둔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인

나상인미래전략산업국장

옳으신 지적 같구요. 이제 아마 아시는 것처럼 경제적 논리에 따라서 우리가 SRF문제를 접근하다 보니까 서구라든가 유럽의 기준에 좀 턱없이 부족한 어떤 기준치를 적용한 것이 아닌가 하구요. 아마 향후에 아마 이런 문제가 그 개선이 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라든가 도시에 대해서는 그 성분에 대한 기준을 좀 엄격하게 좀 설정하고 제한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제가 질의한 환경부 답변에서도 별도 품질기준을 정한 것은 발전소, 산업용 보일러 등의 연료로서 다른 폐기물과 구분을 명확히 하고 환경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마련된 것이라고 답신을 하였습니다. 광주 청정빛고을에서 생산된 그리고 이후 생산될 SRF연료는 환경부 품질기준을 절대로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협의형 민관협력거버넌스 품질검사 시 한난의 거버넌스 불가 주장으로 수분율이 배제되었습니다. 최근 6월 15일 장성 야적장의 침출수 누출이 품질의 수분율과 관련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상인

나상인미래전략산업국장

물론 당연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왜냐면 이제 그 고형연료의 사용자가 지켜야 할 이렇게 기준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그 밀폐가 돼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요. 이제 물론 밀폐가 됐더라도 이게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서 관리가 좀 소홀해서 아마 SRF에 상당부분 이렇게 그 수분이 많이 포함됐기 때문에 아마 침출수가 거기에서 바닥으로 좀 흐르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비성형SRF는 수분율 25%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2020년 2월의 협의형 환경영향조사는 3년 묵은 제품으로 '기준치 이하'를 달성했다고 홍보했고, 2021년 5월 4년 묵은 제품으로 한난 자체조사에서도 '기준치 이하'라고 홍보하였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난은 어떠한 산업폐기물을 연료로 써도 환경부의 '기준치 이하'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부의 배출 기준이라는 게 도대체 의미가 있다고 보신가요?
상인

나상인미래전략산업국장

물론 이제 뭐 국가기관이 그 설정한 기준을 제가 여기서 뭐 부인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어떤 그런 품질에 대한 검사가 엄격하게 될 수 있도록 통제라든가 그 시민단체라든가 또 정치권의 어떤 그런 관심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2020년 6월 시료검사 시 장성야적장이 아닌 한난에서 이루어졌으며 그것도 3일간의 교반을 거친 후 실시되었습니다. 물론 수분율도 배제된 검사였습니다. 그간 한난의 환경영향조사 및 자체검사는 무의미하며 환경부의 배출기준 또한 이미 신뢰성을 상실하였습니다. 나주시는 6월 4일자 환경부에 SRF열병합발전소 변경검사 관련 질의에서 '사업개시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 소송'진행으로 사업개시 신고 수리를 득하지 못하였기에 운영시점이 정해질 수 없고 정상가동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변경검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의 회신은 무엇이었나요?
상인

나상인미래전략산업국장

그 물론 아시는 것처럼 이제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인해서 시설이 정지돼 있을 때 그 이게 그 시설운영 하기 전에 3개월 전에 이렇게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건 저희들이 이제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답변은 시설의 운영시기를 감안해서 그 검사기간이 시설검사를 신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좀 추상적이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의 어떤 본질을 좀 피해간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예, 환경부는 '변경검사'는 사용시설 중단 후 재개하는 경우, 시설운영 3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사용자가 시기를 감안하여 시설검사를 신청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절차상 문제없다는 환경부 답신인데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셨나요?
상인

나상인미래전략산업국장

예, 했습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아직 답변 안 나왔죠?
상인

나상인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아직 답변은 저희들이 받지 못했습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정찬균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찬균

정찬균부시장

예, 부시장 정찬균입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나주시는 6월 8일자 한난에 고형연료제품 사용에 따른 합동 점검계획 알림 공문을 시행했고 한난의 관련법의 근거가 없고 고형연료품질 확인검사를 통해 검사기준이 적합한지 검사진행 후 지자체로 통보할 예정이라는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나주시는 현재 나주SRF발전소에서 소각중인 연료가 2017년 7월 최초 품질검사 이후 품질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사용을 즉각 중지할 것과 검사 받을 것을 촉구하였고 부적합 제품일 경우 고형 연료제품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을 재차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당 공문의 취지를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균

정찬균부시장

저희들이 당시 이제 언론에서 그러한 어떤 장성 그 쪽에 야적장에 쌓여있는 연료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현장에 가서 봤었는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그 연료에 대한 그 이제 품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 자체 그러니까 한 6개의 기관정도에서 그것을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우리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을까 하였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한국 폐자원에너지선테에서만 그게 가능하다는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결국 저희들이 폐자원센터에 맡겨서 그 쪽에서 검사 받기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이에 대한 한난의 회신은 더 이상 없었나요?
찬균

정찬균부시장

이제 한난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제 자기들이 7월 중순정도? 그 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센터에서 그것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거기에 대한 어떤 답을 주겠다 그 정도 선이었습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예, 나주시는 6월 17일 한국환경공단이사장에 보낸 공문에서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 검사 이행을 요청하였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폐자원센터는 사용자가 보관 중인 제품에 대하여 검사절차 및 검사주기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7월 중순 정기검사와 연계한 확인 검사 예정은 법령을 위반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당공문의 취지를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균

정찬균부시장

다시 한 번만
철민

김철민의원

예, 7월 중순경 정기검사와 연계한 확인검사 예정은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나주시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해당공문의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 입장의.
찬균

정찬균부시장

7월 중순에
철민

김철민의원

7월 중순 정기검사와 연계한
찬균

정찬균부시장

연계한
철민

김철민의원

지금 예정은 법령을 위반했다고 나주시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찬균

정찬균부시장

이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SRF에 대해서 사전에 검사를 통해서 그것이 이제 태워져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검사를 받지 않고 현재는 태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정확하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받고 태울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을 보냈었고 또 그거에 대한 어떤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나주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위법적은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고 환경부에 답신결과에 따라 그 다음 조치를 준비하고 계신 거죠?
찬균

정찬균부시장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아직 환경부의 답변은 없었나요?
찬균

정찬균부시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나주시는 6월 22일 환경부에 보낸 공문에서 사용자의 준수사항으로 운반차량의 표기의무·고형 연료 사용허가를 득한 자가 사업개시신고 전 사용자의 지위·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으로 정기검사를 필하였을 시 법적효력에 관한 질의하였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당 공문의 취지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균

정찬균부시장

이게 반복되는 부분인데요. 결국 그 저희들은 이제 검사를 받지 않고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위법성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지금 현재 센터에서는 그 검사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아직 검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빨리 조기에 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여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현재 가동중지 부분과 함께 검사를 조기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실제 이 조치가 가처분 소송보다 더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찬균

정찬균부시장

가처분 소송은 이제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나중에 소송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가지고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그 부분보다는 가처분소송보다는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장성야적장에 침출수 누출이나 한난의 기습가동에 대해서 작금의 이 사태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찬균

정찬균부시장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그 3년 동안 검사를 받지 않는 그런 제품 특히 저기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침출수가 나오고 냄새가 심하고 저희가 육안으로 보기에도 적절치 않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실제로 검사를 맡은 이후에 가동을 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었고 그것을 저희들 입장문에 시장님 명의로 표했던 것입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강인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6월 15일 나주시와 장성군의 장성야적장 합동점검 시에 단속권한이 있는 지자체장으로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실제 침출수 현장은 구체적으로 어떠했는지 다시 한 번 본 현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난은 지금 나주시와 나주시민의 가동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기습가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향후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며 기만적인 한난에 대한 시장님의 SRF해결의지를 시민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2019년 3월 14일 경기도는 고형연료 제조·유통·사용 사업장 91개소 특별 단속을 실시하였고 고형연료성분검사 결과, 업체 3곳 고형연료에서 비소2.3배, 납2.4배, 카드뮴2.2배 등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을 검출하였고 이 밖에도 대기방지시설 미설치, 폐기물 보관 부적정 등 18개소를 적발하였고 21개 법규위반 사업장에 행정처분 및 중대위반 8개소에 형사입건 조치하였습니다. 나주시는 본 의원이 제기한 나주SRF발전소 사용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 부적합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한난의 위법행위를 찾아내서 행정처분 및 형사입건 조치까지 취해주길 바랍니다. 이번의 사안이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빛고을청정, 한국환경공단의 직무유기로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원재활용법 제25조의 7 ④항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 제품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항 2에는 사용하려는 고형연료제품이 제25조5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공개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 허가 취소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각 정부기관은 위법한 한난의 임의가동을 즉각 중지시키고 장성야적장에 한난의 SRF를 나주발전소로의 반입을 즉각 금지시켜야 하며 전수조사를 통해 품질검사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전수조사 시 시민과 방송, 언론을 통해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며 이에 위법적인 초유의 사태에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합니다. 방송사 및 언론 또한 작금의 사태에 대한 공익에 부합한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 문재인 정부에 강력한 질타를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는 즉각 감사원 특별 감사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공익에 대한 즉각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시정추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덕의장

김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상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일괄 질문 답변으로 하시겠습니까?

이상만의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김영덕의장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상만 의원입니다. 시정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시장님과 집행부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현안문제 해결에 SRF나주열병합발전소에 중요한 시기가 도래해왔고 클로스터 조성에 시장님의 관심을 높여야 했기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상인 미래전략산업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질의를 통해서 2017년 한난의 시험가동에 대한 SRF반입신청 시 나주시에서는 광주 SRF 반입을 금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본안 소송을 추진하지 않았는데 추진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에는 거버넌스에 집중하기 위해서라 답변이 왔는데
상인

나상인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이상만의원

이후로는 답변이 타당치가 않아서 더 보충 질의를 요구를 한 것입니다.
상인

나상인미래전략산업국장

이제 뭐 그 이유도 맞구요, 사실은. 이제 더 본질적인 얘기는 뭐나면요. 그 아시는 것처럼 가처분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어떤 보전처분을 정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또 이게 저희가 했던 가동금지 가처분은 이게 그 본안판결처럼 그 만족적 효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결과를 얻지 못한 거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처분 1심에 패소하고 그 법무법인하고 저희들이 협의했을 때 항고하지 않는 것이 낫다 해서 항고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상만의원

그니까 이제 명분과 실리가 없다고 판단하신 거지 않습니까?
상인

나상인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죠. 법률적인 실익이 없다 판단한거죠.

이상만의원

명분과 실리가 과연 무엇인지 그것을 좀 묻고 싶은 겁니다.
상인

나상인미래전략산업국장

이제 법률적 실익이라 하면은 사실 소송이란 것은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제 주장을 관철 우리 시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런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형식은 가처분이지만은 이 가동금지 가처분 저희들이 했던 가처분은 일반 가처분하고 다르게 그 본안의 어떤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거를 저희들이 이기기는 쉽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한겁니다.

이상만의원

가처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죠?
상인

나상인미래전략산업국장

연료사용금지 가처분이었죠.

이상만의원

예.
상인

나상인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이상만의원

연료의 문제였지 했습니까?
상인

나상인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그니까 이제

이상만의원

광주 연료의 문제를
상인

나상인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광주의 우리 SRF연료 그러니까 그 연료 생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광주광역시를 넘어서 우리 시로 440톤이 오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막기에 놓치다 보니까 이를 테면 2009년도에 9개 기관이 그 협약을 하잖아요. 협약 내용에 광주광역시가 아시는 것처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협약내용을 준수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가처분에 임한 거죠, 저희가.

이상만의원

가처분의 내용이 뭐냐 얘기했습니다. 가처분의 내용이
상인

나상인미래전략산업국장

가동, 예.

이상만의원

내용이 결론이 나왔던 것은
상인

나상인미래전략산업국장

광주SRF를 이용해서 가동하는 것을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이었습니다. 가동금지 가처분입니다.

이상만의원

예, 연료의 문제에 있어서 성상이
상인

나상인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이상만의원

성상이 비성형이 되더라도 큰 문제를 삼지 않고
상인

나상인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이상만의원

또한 이것이 연료이기 때문에
상인

나상인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이상만의원

지역의 범위를 지역의 개념에서 경계를 벗어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 때문에 가처분에서 내용이 그렇게 결정난 것 아닙니까?
상인

나상인미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가동금지 가처분에서 그렇고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상만의원

예, 그런 상황속에서 6월 26일날 나주시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내주셨죠?

김영덕의장

이상만 의원님 이상만 의원님! 질문하시고 난 뒤에 답변을 충실히 듣고 난 후 다시 질문을 이행해 가십시오. 중복돼가지고 그러니까요.

이상만의원

예, 알겠습니다.
상인

나상인미래전략산업국장

답변

이상만의원

예, 그러고 나서 6월 26일날 건축물 사용승인을 내주셨죠?
상인

나상인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이상만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질문했던 문제는 SRF발전소 가동 자체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계시고 또 SRF발전소 가동자체는 인정하더라도 광주SRF를 반입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시민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에 대한 나주시의 의견을 좀 물었었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지 않으셨더라구요. 나주가 지금 현재에 그 열병합발전소 문제에 대해서 연료의 문제지 않습니까?
상인

나상인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이상만의원

연료의 문제 SRF연료의 문제를 지금 현재 SRF시설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지 거기서 나오는 SRF연료의 광주 것을 반대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상인

나상인미래전략산업국장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번의 그 결의안을 채택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 때 결의안에 내용이 아마 그 광주 SRF의 우리 나주 반입을 금지한다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니까 저희들이 이제 가동금지 가처분도 그렇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개시 수리거부 이 소송도 이제 저희들이 제기했을 때 1심판결은 이런 거였잖아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이게 연료이기 때문에 경계지역을 넘어서 올 수 있다고 법원 판단은 그래서 법적인 판단은 그랬었는데요. 그니까 과연 법적인 판단은 이런데 이 시민의 SRF에 대한 감정은 또 전 다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니까 이제

이상만의원

그렇죠, 그렇죠.
상인

나상인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그러니까 법적 판단은 그렇게 정립이 됐었는데요.

이상만의원

예.
상인

나상인미래전략산업국장

그니까 법적 판단을 변론으로 하고 시민의 감정은 아마 그런 것이 좀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만의원

이게 광주 쓰레기는 안된다 이 말씀인거죠? 광주 쓰레기 연료, SRF는 지금? 시설 자체도 반대하시는 겁니까?
상인

나상인미래전략산업국장

안하면 좋겠죠. 안하면 좋은데 그니까 법적으로는 최소한 저희들 주장이 탄했던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가동금지 가처분 때. 그니까 법적으로는 광주 쓰레기가 올 수 있는 길이 열려 버린 겁니다. 솔직히 표현하면은. 다만 그니까 법의 판단이지만은 이거는 시민의 감정하고는 조금 모순된 판단이었다 이 말씀 제가 드린 겁니다.

이상만의원

아니 정확하니 이 문제는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열병합발전소 가동 시설 자체는 인정을 하되
상인

나상인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이상만의원

아니면 광주SRF 연료가 오는 것을 반대하는 거냐 물어보는 겁니다.
상인

나상인미래전략산업국장

지금까지 그런 논리로다가 그 소송에 임했었는데요. 저희들이 그게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다만은 이게 두가지 전자의 소송에서 저희들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상만의원

그렇죠.
상인

나상인미래전략산업국장

그니까 최소한 법적으로는 광주의 연료가 나주로 오는 것은 법적으로 막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상만의원

예, 세 번째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동중지 가처분 2018년도 가동중지 가처분을 채워 2021년도 사업개시 신고 행정소송 1심 등 각종 소송에서 지금 이제 한난에게 유리한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나주시에서 행정소송에 대한 항소를 하고 있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1심과 2심에서 번복되는 의견은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어 2심 결과에 대한 우려가 크며 행정소송 3심에 커다란 의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항소 이유가 명확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나주시의 답변을 들어 보면 항소이유에 대해서 공공의 이익과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이라는 사회적 합의에 근간을 대응되는 결정으로 판단되어 항소를 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너무 답변의 내용이 조금 그 공공의 이익과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상인

나상인미래전략산업국장

아마 지금 그 항소라는 의미는 지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업개시를 거부한 상태에서 그 고등법원의 판단을 지금 다시 받아보겠다는 지금 항소의미인데요. 지금 저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저희들이 항소할 때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 이제 이를테면 1심법원에서 지적한 한 3가지 사유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논리의 보충하고 또 저희들 지금 내부적으로 그 부시장님 주재로 관련부서의 T/F를 구성해서 어떤 그 항소이유서 작성할 때 어떤 이유라든가 이런 것 그 다음에 또 그 우리 또 전라남도에 그 환경부내 자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시민단체 의견 뭐 이런 것들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지금 항소 이유서를 작성 중에 있고 아마 7월 중순경에 이 항소 이유서를 해당법원에 지금 제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 시장님 말씀하셨던 것은 아마 물론 이제 소송전략이라는 측면도 있어요. 모든 것을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의원님의 그 걱정 잘 알고 그 충실하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의원

이게 공공의 이익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문제는
상인

나상인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이상만의원

지금 현재 보면은 나주시민의 환경권, 건강권 이런 걸 명시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상인

나상인미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환경권이나 건강권이

이상만의원

예,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이라는 문제는 아까 말했던 대로 SRF연료
상인

나상인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이상만의원

연료를 연료의 문제를 지금 현재 원칙적으로 판단해서
상인

나상인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이상만의원

지금 현재 발생지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그런 커다란 대의명분을 갖고 지금 현재 항소를 하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상인

나상인미래전략산업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 테면 지금 아시는 것처럼 그 사업계획의 변경 이걸 지금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사업계획의 변경을 저희들이 주장한 것이고 이제 1심법원의 판단은 이 사업계획의 변경이 되려면 제재적 수단 이를테면은 그 우리 산지법에서 말하는 그 해지라든가 그 다음에 벌금 1,500만원 있어요.

이상만의원

예.
상인

나상인미래전략산업국장

이런 제재적 수단까지 가야되는 것이지 이런 정도의 있는 것이 사업 그 변경하려면은 그니까 저희들이 말했던 거는 사실은 연료의 생산이나 반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좀 거리가 있다 이렇게 법원의 판단이 이거였습니다. 그니까 이런 것하고 그 이런 내용을 주장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그 새롭게 이렇게 뭐 최근에 불거진 문제라든가 또 그 주민들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새롭게 좀 논리를 좀 보강을 해서 그 항소심 준비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상만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려되는 지점이 지금 현재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대로 진행을 하되, 이 행정소송에 여하에 따라 지금 현재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상대로 피해보상을 손해보상 규모는 적어도 이렇게 수백억이 넘어설 것으로 좀 보이는데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나주시는 어떤 대응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의를 했었는데 답변에는
상인

나상인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이상만의원

뭐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요. 한난의 주장이 위법하고 부당함을 변호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다 이 정도로 답변을 주셨거든요.
상인

나상인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이상만의원

지금 현재 중요한 문제가 지금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대로 결판이 나겠지만
상인

나상인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이상만의원

그것이 민사소송에 미치는 문제가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인

나상인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이상만의원

그런데 이런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에
상인

나상인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이상만의원

이렇게 답변을 주는 것은 행정으로서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싶어서 재차 질문을 좀 드립니다.
상인

나상인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아무튼 뭐 걱정해주셔서 고맙구요. 이제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행정소송과 이제 민사소송의 손해배상 영역이 이렇게 꼭 겹친다 또 그렇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기 사실 어려운 건 있어요. 물론 그 행정소송의 영향이 민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안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쨌든간에 이제 뭐 저기 준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어요. 그니까 이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나주시라든가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어떤 그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건지 지금 지게 되면 어떻게 할 건지 이 질문이신데요. 이제 뭐 저희들이 지금 판단해 본 영역으로 보면은 이제 국가배상법에 보면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과실로 그 법령에 위반해서라는 이 규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제 국가배상법의 요건이 구성되려면 그 고의 중과실 또 하나는 불법행위 그 법령의 위반이기 때문에 이런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저희가 낸 소송은 이 요건을 충족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이제 뭐 혹자는 다르게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 소송을 이제 괜히 하는 건 아니고 사실은 그 한난의 어떤 그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절차적 문제에 그 우리 나주시하고 이렇게 광주 쓰레기 오는데 있어서 뭐 주민수용성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반영이 안돼 버렸고 그냥 달랑 공문 한 장으로 이렇게 그것도 과장 전결로 처리돼 버린 그런 사안 아니었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 이유를 삼아서 하는 것이지 그냥 어떤 뭐 민원을 터잡아서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만의원

예, 국장님 말씀처럼 민사에 영향을 안 미치면 좋겠죠. 근데 민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상인

나상인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이상만의원

답은 조금이라도 있는 것을 대비해야 된다는 문제를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상인

나상인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만의원

지금 현재 청정빛고을 청정에서도
상인

나상인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이상만의원

지금 청정이 한난을 상대로 구상권을 지금 행사하고 있고
상인

나상인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이상만의원

구상권의 영향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그런 민사소송의 영향에 따라
상인

나상인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이상만의원

한난이 나주시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인

나상인미래전략산업국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지금 그 의원님께서 손해배상 문제를 이렇게 질의를 해오셨는데요.

이상만의원

예.
상인

나상인미래전략산업국장

이를 테면 나주시가 그 항소한 것에 항소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이 책임이 있다 하니까 항소 손해배상은 인과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솔직한 얘기로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물론 그 청정빛고을하고 뭐 이렇게 한난하고 관계 또 투자자들하고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이게 그 청정빛고을의 손해가 그 구상권을 통해서 우리한테 넘어오지 않냐 이런 염려를 하신 것 같은데 그니까 아까 저희가 방금 설명을 드렸다시피 아마 그 그런 어떤 절차적 문제 법적인 문제를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 불법행위라든가 어떤 공무원의 어떤 고의 중과실이라고 저는 아니라고 지금 그런 주장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만의원

행정에서 당연히 그렇게 주장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법률고문을 했던 분들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민사에 관련된 문제에서는 항소를 하면서
상인

나상인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이상만의원

민사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항소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인

나상인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이상만의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인

나상인미래전략산업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이상만의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당연하되
상인

나상인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이상만의원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란 말씀입니다.
상인

나상인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준비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저부터도 이렇게 그런 불안하다면 근무가 되겠습니까?

이상만의원

예, 하여튼 이 정도로 말씀 좀 드리고요. 우리 시장님 모셔서 간단하게 SRF관련된 문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4년에 걸쳐서 지금 현재 SRF현안문제로 지금 시장님이 골머리를 좀 앓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제 현재 SRF현안문제가 지금 해결이 돼야 될 때가 거의 와 있지 않냐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판단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가장 아쉬웠던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좀 앞전에 거버넌스 합의가 이행되지 않으면서 가동을 멈추는데 이렇게 실패했던 그게 제일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우리가 가장 크게 봤을 때는 가동을 멈추는 거 가동을 해서 안되는 거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한가지는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가동을 멈추게 하는 거, 한가지는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법이 있겠죠.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야 함을 제기하는 문제는 환경영향평가에서 법적기준치를 넘게 나왔던 것을 법적기준을 갖고 법적인 문제를 제기해서 가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2번을 실시를 했었는데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 2017년도 환경영향평가를 한번 실시를 했었고
민관 거버넌스 차원에서 같이 환경영향평가를 2번을 실시했는데
법적기준치 이내로 나와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인 기준치에서 가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인데 지금 이제 그러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지금은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나오들 안했었어요?
두 번째 문제는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냥 우리가 사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매물을 하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처리하는 방식이겠죠. 이게 이제 거버넌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합의됐던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그 다음에 수용성 조사를 통해가지고 매물을 하기 위해서 손실보전방안에 합의를 했던 겁니다.
이것은 가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전제하에서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 즉, 우리가 사서 매물하자 이게 가장 높은 수준의 합의인데 이 수준이 그렇게 높은 수준의 합의를 해놓고도 실패를 해버렸어요.
실패를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손실보전의 방안에서 일단 전체가 합의를 했었던 거죠?
일단 합의를 했었는데
광주 SRF관련된 문제의 손실보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갖고 나주시에서는 서로 합의가 안된 걸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이야기를 했잖습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손실보전방안을 합의해 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합의의 내용들을 성실하게 이행해 내는데 있어서 나주시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으면 최소한의 손실보전방안의 문제에 일정부분 역할을 했지 않았었나 싶은데 그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데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예,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간에 이것을 매물손실보전비용을 한난에 해주고 우리가 한국난방공사의 건물을 사서 매물하자 이게 이제 큰 취지였었는데 하여튼 누구든지 이해관계자에 있는 분들이 이 손실보전금을 내는 데가 없어서 결국은 이 문제가 파기를 하고 진척이 안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손실보전방안을 2달을 더 연장을 해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한난의 연료사용 문제를 한난의 재량에 맡긴다 이렇게 결정이 난거죠, 시장님?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일단 나주시도 사인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 말씀은 저희가 뭔 이야기냐면 한난의 입장을 두둔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가동을 못하게 하면 당신들이 사시오 당신들이 돈을 안주면 나 때겠소 가동을 하겠소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누구도 돈을 지불해주지 않으니 한난의 입장에서 가동했다는 것이 당연히 나올 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문제고 그렇게 어떻게 하면 가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대전제에 커다란 판이 지금 현재 마무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로 이야기되는 문제에서 좀 아쉬운 문제는 두 번째도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뭐냐면은 가동을 하되 광주SRF는 안된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지금 나주시도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4년 전에도 가처분소송도 광주SRF는 안된다는 그런 대전제 하에서 가처분소송을 했었죠?
그랬지만은 거기서 패해서 가처분해서 패소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당초 신고에 없던 광주SRF 연료사용과 발전소 규모 확대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한난의 사업계획, 연료확보 및 생산계획 임의변경에 대한 사용개시신고처분을 반려를 2020년 10월 달에 하셨죠? 사용개시신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거버넌스 우리 거버넌스를 마무리 짓고 나주시의 새로운 변경신고를 한난에 요구를 하면서 사업계획 변경신고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연료확보 및 생산계획 임의변경에 대한 사용개시신고처분을 반려를 했지 않았습니까?
예, 이럼으로써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업개시 신고에 대한 처분반려에 대해서 한난에서 지금 소송을 제기했던 문제가
지금 4월 달에 1심에서 패소했던 거죠?
그니까 지금 가동을 하되, 광주 SRF는 안된다 큰 지점에 대의 전제속에서 나주시는 2번의 소송에서 진 거예요.
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누차 아까 시장님도 이야기하고 우리 전략과장님도 미래전략산업국장님 이야기 하듯이 여기 가동은 하되, 광주SRF는 안된다는 것이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정서상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안된다는 것이 명확하니 2번의 재판과정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핵심이 뭐냐면 연료의 문제죠, 연료. SRF연료에 권한을 누가 갖고 있느냐 SRF연료의 권한은 누가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시장님은?
그렇죠, 권한이 있으면 우리가 취소를 시키면 돼요.
근데 SRF 연료의 권한은 나주시가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사용자가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한난이 SRF연료를 서울에서 갖고 오든, 광주에서 갖고 오든, 어디에서 갖고 오든지 그 양만 지키면 된다 연료의 권한의 문제는 우리의 권한이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1심 가처분 소송과 지금 현재 사용개시신고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생산연료 확보에 관련된 문제 핵심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시장님.

김영덕의장

이상만 의원님,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는데 시간을 더 드릴까요?

이상만의원

예.

김영덕의장

그럼 10분을 더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이상만의원

예.
예, 소송 항소나 소송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저도 시의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이야기 하는 문제는 냉철한 현실의 문제를 봐보자는 문제입니다. 지금 나주에 바라봤을 때에 SRF를 우리가 쓰레기로 볼 경우 SRF를 연료로 볼 경우 우리 나주 지역의 정서와 나주 지역의 모든 사람들은 SRF 연료로 보기 힘들죠. 우리가 쓰레기로 정서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것이 엄연한 현실은 SRF연료로 돼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나주시도 오죽했으면 이러한 것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법적 소송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시의 노력에 노고에 대해서도 인정을 좀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제는 현실을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저도 감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SRF연료는 권한은 지금 현재 나주시가 갖고 있지가 않습니다. 나주시가 갖고 있을 수 있는 권한은 아까 말했던 대로 건강권, 환경권을 갖고 있는 환경영형평가 그에 대한 권한을 좀 갖고 있고 SRF연료에 대해서 관리 그리고 제대로 성상성분이 돼 있는지에 대한 이런 관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권한을 좀 갖고 있겠죠. 그래서 시장님도 거기를 가보지 않았습니까? 장성이나 이런데두요? 관리가 잘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SRF연료의 사용의 권한은 사업주가 갖고 있다는 것이 현재 1심, 2심의 판단이고 지금 현재 현실이라는 문제에서 저도 안타깝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 같은 경우도 1심, 2심 소송을 계속적으로 제기하는 문제에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 번 판단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또 우리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현재 SRF가 지금 현재 연료로서 지금 현재 책임의 권한을 행정의 범위를 벗어난 권한을 주어졌기 때문에 그 안타까움이 커요. 그래서 SRF도 쓰레기처럼 시에서 지자체가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이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장님도 그런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좀 토로를 하셨는데요. 하지만 지금 현재적 상황에서 제일 안타까운 문제가 지금 그럼으로써 소송으로 계속 가고 여기 최악의 상황을 피하자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최악의 상황이란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소송에서 결정이 나버리고 나주시나 지역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도 우려했던 민사의 문제들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실익도 챙기지 못하고 법적인 판결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이 현재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시장님은?
예.
시장님의 노력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한난의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지금 2번의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법적인 규정을 해놓고 지금 현재 2번의 소송의 과정에서 승소를 하면서 한난은 환경적, 법적, 행정적 지위를 지금 확고히 다지고 있어요. 그치만 이제 우리가 말씀한 대로 우리 시작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근다고 포기해서는 안되는 거 아닙니까.
항소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연료라 쓰레기라는 문제에서 저는 성분에 있어서는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명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분을 갖고 좀 협상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나주시가 적극적으로 이제는 나서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을 좀 촉구 드리고 요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시장님 감사합니다. 지난 6월 1일 한국에너지 공대 착공식이 열리던 시간 행사장 밖에서는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가동 중단을 요구하는 주민시위가 열렸습니다. 대비되는 이 모습은 한국에너지공대의 성공과 나주열병합발전소 해결이 혁신도시와 나주시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중요성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반대하는 주민운동이 본격화된 것은 2017년으로 이미 4년여 시간이 지났습니다. 나주시와 전라남도 광주시, 산업통상자원부, 공공부분과 한국지역난방공사, 나주열병합발전소 쓰레기 연료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 등으로 구성된 거버넌스가 2년여의 논의를 진행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해산하였습니다. 거버넌스 종료 이후, 나주 열병합발전소 관련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대화의 노력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문제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법적 소송에 의존하는 듯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대화와 조정은 상호이해와 합의를 지향하는 것이지만 소송은 갈등을 하소연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을 때 생각해볼 수 있는 최후 수단일 뿐입니다.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과 관련하여 대화와 조정을 위한 충분한 노력이 수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문제해결을 소송에 의존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주 열병합발전소와 같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안은 소송을 통한 문제해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광주시가 출자한 청정빛고을은 한국난방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난방공사가 나주시에 제기한 행정소송은 현재 2심을 진행하고 있고, 나주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이 계류 중이고 향후 추가적인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민사소송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또 다른 소송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소송이 이루어지고 각각의 소송이 3심까지 진행된다면 향후 수년간 나주 열병합발전소 문제로 관련된 소송이 끊임없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를 중심으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나주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신속히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소송에 의존하여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과 관련된 논란을 오랜 시간 지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관련 소송의 당사자들은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중단하고 조속히 상호 협의와 조정을 위한 대화에 임해야 합니다. 마침 신정훈 국회의원 주관으로 나주SRF갈등 해결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당정협의 간담회에서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하니 다행입니다. 이번 이해당사자 간담회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할 마지막 지점이다는 각오로 소송당사자들은 어떠한 전제조건 없이 나주시민 행복과 나주시 발전을 위해 합리적이고 진전된 합의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특히 나주시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위한 대안을 이제는 제시해야 할 때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의 성공은 바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과 연계되어 추진하고 있는 연구소 및 클러스터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혁신도시 및 나주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나주시의 미래를 위해 현안문제인 나주 열병합발전소를 조속히 해결하고 에너지산업생태계구축을 위한 시정에 관심을 높여 내야 함을 강조하면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의장

이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의 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충질문 답변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시정 질문을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강인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 질문을 통해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6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결산안 및 조례안과 일반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강인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