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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소준 의원 발언

237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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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나주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아동주거 빈곤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현재, 아동 주거빈곤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가장 보호받아야 할 우리 아이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에 그대로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아동의 보호 및 복지증진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아동 주거빈곤 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아동 주거빈곤 해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아동에게 범죄·화재·혹서·혹한 등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신체 및 정서발달에 필요한 아동 적정 주거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