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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정숙 의원 발언

237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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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여섯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공무원 등의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자가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상대방을 억압하는‘갑질’행위가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런 갑질 행위는 업무 능률 저하, 개인 사생활 침해 등 건전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바,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시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에 대한 신고 및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갑질을 근절하고 개인이 존중 받는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누구든지 갑질 피해 신고를 전자 또는 비전자 형식의 신고할 수 있도록 갑질 피해 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등에 따른 징계 및 일정기간 해당 직무 배제 등 갑질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신고자 비밀보장, 신고자 보호, 보복행위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인한 불이익 처분 등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