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선용 의원 발언

237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21-09-02

김선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일곱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각종 질병의 증가와 가족 해체·1인 가구 확산에 따른 고독사의 급증으로 삶의 마지막 순간을 아름답게 정리하고 평안하게 마무리하자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바,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데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웰다잉 문화 확산 및 교육·홍보와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웰다잉 문화 확산 업무 위탁·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9조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호스피스와 완화의료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의 날과 관련된 행사,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