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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소준 의원 5분자유발언

238회 제1본회의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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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준

박소준의회운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 소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건 및 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나주시의회 개발사업 이익환수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본 위원회 간담회에서 해당 조례안에 대해 의견수렴과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 상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위하여 「나주시의회 개발사업 이익환수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정을 보류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6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 부영CC 개발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18일 제23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나주 부영CC 개발사업 공익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채택됨에 따라 해당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위원을 선임하기 위하여 본 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을 본 위원을 포함한 7명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발의한 의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의회운영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 부영CC 개발사업 공익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의안번호 (3740)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나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의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나주시 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을 일괄 개정하고자 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나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조례 외 11개의 관련 조례 및 규칙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을 인용한 해당 조항 등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1년 1월 12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일이 2022년 1월 13일로 기한이 도래하고 있는 만큼 사전에 개정을 추진하여 향후 원할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규정에 저촉사항은 발견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의회운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나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를 준용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