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장순욱 의원 발언
위원 의원 개별 행정사무감사할 때 조례에 따른 활성화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했을 때 자료제출을 했습니다. 자료가 2장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제4조에서 활성화 계획을 보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의 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물론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내용을 보면 제2항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자동차 보급 계획,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 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렇게 1장짜리입니다. 제가 1장짜리 계획 보려고 했겠습니까? 여기에 따른 계획서가 있으면 계획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는 게 맞잖아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서가 당연히 붙어와야 되잖아요. 한 장 딱 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