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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지차남 의원 발언

239회 제2기획총무위원회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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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읽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41조4항에 의거하면 행감을 위해 서류제출을 요구를 할 수가 있고 5항에는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사실은 증인들을 좀 출석을 시켜서 이 그 면접의 내용을 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총무과에서 면접위원에 대한 내용이 개인정보란 이유로 저한테 그 면접관들에 대한 그 내용을 공개를 하지 않아서 제가 증인을 출석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면접위원이나 면접평가항목에 대해서 몇가지를 더 질문하겠습니다. 나주시가 저한테 제출한 총무과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 자료에 보면, 면접위원을 선정하는 기준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48조에서 했다고 돼 있습니다. 48조를 보면 첫 번째 해당직무에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두 번째 시험 출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세 번째 임용예정 직무에 대한 실무에 능통한 사람 이 세 조건을 충족한 사람을 면접관으로 위촉한다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총무과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들어있습니다. 맞나요?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