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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지차남 의원 발언

239회 제2기획총무위원회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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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제가 개인정보법과 그 다음법을 읽어보겠습니다. 개인정보법의 목적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있어요. 그런데 음..이것은 개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권리입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9조1항6에 보면 이렇게 공개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명, 주민등록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일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경우가 있다는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돼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거기에 마항에 보면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은 공개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