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철민 의원 발언
위원 예 말씀은 신청주의에 의해서 행정은 진행되는 것이고 이 커다란 사업자체가 이제 전남도가 주관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상은 알지 못한다 그 다음에 아까 전제로 얘기했었던 전문가집단들이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고 앞으로 진행할 것이니까 한번 같이 보자 라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그게 사실은 맹점이라는 거예요. 나주혁신도시에 한전공대 빼놓고도 에스알에프 문제가 그랬고요.
한전공대가 또 그렇고요. 대규모 국책사업인 경우에 대부분 그래요. 이게 너무 그 나주시가 감당하기에는 사실은 큰 굴지의 기업이나 그런 산학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전남도에서 지휘를 하게 되고 실제 그 신문은 나주시가 하게 되는데 자칫 빠질 오류가 뭐냐 하면 나주시가 실제 그 모든 행정을 총괄을 하는 중심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 나중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나주시가 속된 말로 원파타 뒤집어써요. 그런 어떤 인식차이는 상당히 좀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고 잘 알고 있습니다 부영주택은 2019년 12월 20일에 나주시에 지목상 체육시설부지에 골프장 잔여부지를 공동주택부지로 용도변경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변경 심의신청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통상적으로 그 도시계획신청이 접수되면 지자체는 심의위원회 상정유무를 45일안에 결정해야 하는데 나주시는 그 여러 가지 특혜시비 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을 해서 3월 2일까지 결과를 유예한 적이 있습니까?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