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재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재천 의원입니다. 이번 제294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완주군 신중년 인생도약 지원 조례안과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신중년 인생도약 지원 조례안은 완주군 내 46세부터 64세에 이르는 신중년의 경험과 지혜가 지역사회의 자산으로 선순환되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들을 지역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함으로써 활력 넘치는 공동체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7조에서 인생도약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민관협력 및 자원 연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 농업·임업 활동에 필요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옥상 방수 목적의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에 포함하여 건축물의 미관 향상 및 군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20조의2에서 건축물 사용승인 완화에 관한 사항을, 별표2에서 가설건축물 건축 기준의 완화 및 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