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심부건 의원 발언
예, 저희 완주군 공유재산 조례를 변경한 이유가 저희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관리하는데 과거에 금액이 10억원 이상이다 보니까, 심의위원회나 아니면 의회에 보고를 할 때 10억원 이상이다 보니까 그 이하의 금액이었을 때는 저희가 어떠한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이런 심의나 이런 것들이 불분명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금액을 10억원에서 5억, 그다음에 관리 대상을 2,000㎡에서 1,000㎡로 하게 되면 나름대로 저희가 조금 더 저희 틀에서 관리할 수 있겠다는 목적이 있어서 개정하게 됐고, 타 시군 같은 경우도 이게 기존에 러프하게 되어있던 이 부분을 많이 축소해서 의회 관리 권한으로 많이 압축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우리 완주군에 이 조례가 10억원에서 한 5억 정도로 줄여야 된다고 판단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