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민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환경산림국과 산림자원연구소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감에 피곤하고 힘드실 텐데 오늘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명 환경산림국장님과 김기호 산림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서 도민의 삶과 직결된 환경 정책 추진과 우리 산림을 지속 가능한 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점검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환경산림국과 산림자원연구소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잘못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여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일반 증인과 참고인은 오후 질의 시간에 출석할 예정에 있음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오후 질의에 증인·참고인들은 집중해서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선서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관 증인을 대표하여 김영명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출석한 증인들은 모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명 국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나면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