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서남용 의원 발언
서남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294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조치가 구체화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이행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는 민원응대 공무원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9조는 지원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지원 안전시설 및 홍보방안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법적 대응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13조는 민원인 전화·면담시간,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