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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주갑 의원 5분자유발언

294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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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주갑 의원입니다. 이번 제294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 부합하는 조례 체계를 정비하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하여 완주군 노인의 노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는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11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는 노인 채용기업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는 공동체사업단 설립·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는 노인생산품 판매촉진 및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지역 내 취약 노인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맞출돌봄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강화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및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8조는 수행기관의 지정 및 위탁, 사업계획 승인 등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사업실적에 대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