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철민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영덕의장
회의 시작전 의원님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소준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한 후에 발언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찬균
정찬균부시장
존경하는 김영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39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번에 제출한 제4회 추경예산안은 올 한해의 세입과 세출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예산안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사용한 성립전 예산과 변경 교부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을 정리하였으며,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과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삭감·정리하는 등 세출예산 절감을 추가로 실시하였습니다. 절감된 재원은 연도 내 집행가능한 예산 등 필수 경비로 재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 대비 569억원이 증가한 1조 6백8십6억원으로, 일반회계는 583억원이 증가한 9,932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9억원이 증가한 210억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23억원이 감소한 544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경기회복 등에 따른 추가세입과 혁신도시 생활SOC 복합센터 광주광역시 부담금으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57억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호우 피해 재해복구사업 등 제3회 추경예산 대비 38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도세 증가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 89억원과, 특별조정교부금 12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 30억원과 기타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생활안정을 위해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234억원, 나주사랑상품권 발행 11억원, 각종 긴급 민생지원금 4억원을 반영하였고, 혁신도시 및 구도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생활soc복합센터 건립사업 16억원,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5억원, 폐산업시설(나주정미소) 문화재생사업에 9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농업경영 안정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료 51억원, 벼 경영안정 대책비 28억원,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39억원, AI관련 생계·소득 안정자금 25억원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AI관련 긴급 방역과 폭설피해 대비 등을 위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14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중인 11개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 대비 14억원이 감소한 754억원으로 금번 제4회 추경예산안에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를 변경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또한 제3회 추경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각종 세외수입 등을 조정하고, 집행 잔액 또는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을 최종 정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재원을 최종 정리하고, 이·불용액 최소화를 통한 재정집행 실적 제고를 위해 세출예산을 삭감하고 재조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의장
정찬균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찬균 부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빛가람·세지 지역구 김철민 의원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 곡물가 상승 및 FTA 확대 등 수입 조사료 시장 개방으로 조사료 경영체 및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사료 제조 운송비 지원 확대에 목소리를 높여 농가의 경영안정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사업 지침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식단에서 단백질 공급원 중 가장 쉽게 습득할 수 있고, 인간과 가장 가까이에서 오랜 기간 함께 살아온 가축으로 그 첫 번째는 소이다. 조사료는 초식가축인 소의 주요 먹이로, 조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은 축산업의 근간이자 식량 주권의 초석이라 할 수 있다. 지난 수년간 국가 간 자유교역 확대를 위해 우리나라는 다양한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특히 축산물 최대 수입국인 미국과 2012년 FTA가 발효되어 2026년에 관세가 철폐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소의 주요 먹이인 조사료 또한 예외는 아니며, 조사료의 무차별적인 수입이 예견되고 있는데, 이는 국내 소 사육 경쟁력을 외국에 넘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수입 개방에 대응한 정부의 국내산 양질의 조사료 생산 및 공급으로의 정책 전환에는 수긍하지만, 최근 5년간 물가 상승에 따라 노무비 37%, 면세유 34%, 랩핑용비닐 8% 등 조사료 제조·운송비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품목들의 비용 증가로 조사료 생산 경영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원의 확대는 조사료 경영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사료 생산자 및 수요자를 위한 길이며, 더 나아가 축산업의 근간인 조사료를 수입산에 의존하는 구조는 식량 주권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우리 모두를 위해 필요한 조치일 것이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2022년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사업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단가를 증액하라! 하나, 생산량 지원 기준 범위를 당초 80%에서 70%까지 확대하라! 하나, 지원 대상 품질검사 및 등급판정분에 자가 소비분을 포함하라! 하나,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하여 식량주권을 확보하라! 2021년 11월 29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김영덕의장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사업 지침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김철민 의원이 제안 설명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준
박소준의원
존경하는 11만 나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빛가람동·봉황면·세지면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배려해주신 김영덕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1월 17일은 순국선열의 날로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의 얼과 위훈을 기리기 위한 법정기념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있기까지 국권수호를 위해 희생한 수많은 영웅들이 있었으며, 지금 현재에도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묵묵히 수호의 땀방울을 흘리는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와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오늘의 5분 발언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영웅들과 더불어 항상 옆에 있어 왔기에 그래서 더 잊기 쉽지만, 격려와 응원과 감사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들은 시대별로 다른 이름으로 불렀지만, 국가가 존재하는 순간부터 그들은 언제나 있었고, 현재에는 ‘국군장병’으로 부르며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지상, 해상, 공중을 포함한 전 영역에서 국토수호 임무완수를 위해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9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에 대해 국방의 의무를 두고 있으며,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많은 수의 병역의무자가 20~21세 사이에 국군의 일원으로서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징집이 됩니다. 징집된 국군은 하늘과 땅과 바다라는 각자의 영역에서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는 기본적인 임무를 수행하며 혹시 모를 전시상황을 대비한 각종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나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한국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이른바 정전협정 이후, 평시상황이라는 평화체제 속에서 국군은 국토방위 수호뿐만이 아니라, 재난구호·환경보호·의료·문화·교육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대민지원 임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2007년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 등 대형재난사고 현장에 많은 국군 장병들이 나서 인명구조 및 피해 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아끼지 않았으며,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인명구조작업에도 국군장병은 함께하였습니다. 국군장병은 대형재해 뿐만이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보호와 의료·문화 지원에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근무지역 내에서의 정기적인 환경정화활동이나 코로나19에 따른 혈액수급난 극복을 위해 지속적인 헌혈운동이 그러합니다. 국군장병이 행하는 선한 영향력은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최근 몇 년간 언론 등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던 문평, 다시지역도 지역 군부대 장병의 도움으로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할 수 있었으며, 태풍으로 쓰러진 벼를 세우는 일에도 국군장병의 대민지원을 위한 손과 발은 쉬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국가적인 대형재난사고에서부터 우리 동네 환경정화활동까지 언제나 도움이 필요한 곳과 돌봄이 필요한 곳에는 우리 국군장병들이 함께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며 생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아끼지 않는 국군장병을 위한 각종 지원 제도를 고민하고 함께 생각해나가야 합니다. 정부와 국방부에서는 청년 장병들을 위해 군 복무 중 자기개발 및 진로·취업 지원 정책과 사회 복귀를 대비한 장병내일준비적금 등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역의무로 인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아름다운 열정을 소비하는 국군현역장병들에 대한 지원은 더 깊고 더 폭넓게 논의되어야 합니다. 특히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완수하였다면, 그에 대한 지원은 더욱 배려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지난 7월 김민기 국회의원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해당 개정법률안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에 대해 전역 후 6개월간 의무복무전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현역장병의 전역에 대한 지원은 매우 환영받을만한 일이며, 국가 차원뿐만이 아닌, 전남도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이제는 국군 현역장병 전역축하금 지급 등과 같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이기에 당연하다는 생각은 이제 바꿔야 합니다. 우리에게 흐르는 시간이 흘리는 땀이 누구나 모두 같은 가치와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를 수호하는 국군장병들이 지금 우리 곁에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생업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덕의장
박소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와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