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소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나주시 치유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치유농업의 연구개발 보급과 사회화 전문인력양성 등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치유농업의 활성화와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질 향상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그리고 안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치유농업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및 치유농업 육성사업과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치유농업위원회를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제13조부터 제14조에 전문가의 자문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