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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소준 의원 5분자유발언

239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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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6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족 형태의 변화, 비혼 문화 확산 등으로 인해 2020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84명으로 낮아지는 등 저출산 문제가 매년 심각해지고 있으며, 높아진 결혼 연령과 환경적 요인 등에 따라 난임으로 고통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결혼 이후 출산에 대해 적절한 지원책이 필요한 바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출산 등에 대한 적절하고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 방안과 이를 위한 정보제공 등을 포함한 모자보건사업의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지원, 임신 및 출산 의료비 지원, 출생아에 대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의학적ㆍ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등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 대한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까지는 기존의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4까지는 임산부의 날 개최 모자보건사업 기여자 포상,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협력체계를 규정하여 임신과 출산에 대한 중요성을 확산시키고, 모자보건 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