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성중기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그 도각이나 그런 부분을 합쳤을 때 연속지적도가 있을 경우에 좀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래요.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임야 부분은 축척 6천분의 1이라 좀 그런 부분 차이가 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적도하고 현지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송을 통해서든 고발 조치를 했을 때 그 드론으로 촬영한 것하고 지금 연속지적도상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실제하고요. 그 차이점을 법원에서는 어떻게 증거 능력으로 따지나요? 지금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타 시군도 지금 이것을 하고 있다고 과장님께서 그러셨잖아요.
타 시군은 소송이나 형사 고발했을 때 그런 부분들 증거 능력을 법원에서 이걸로도 가능하냐, 이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