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성중기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우리가 건물을 축조해서 건물 건축 신고를 하건 다른 용도로 해서 사용하든, 뭐 전답이나 농지나 그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무슨 건물을 짓든 할 때는 일시적인 기간 사용 승낙이라는 건 없잖아요. 영구 승낙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사용 승낙을 할 때는 “영구적으로 승낙하는 걸로 본다.” 그렇게 보는데, 이건 9년 동안의 계약 기간이 있잖아요.
아니 사용 승낙할 때 9년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9년 동안 사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는 또 분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관에서 하는데, 물론 한전에서 설치는 하더라도 사후 관리는 또 완주군에서도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영구 사용 승낙이 아니고 9년이라는 그 기간을 정했다는 게 조금…….
나중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