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주갑 의원 발언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준비하신 우리 심부건 부위원장님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일부개정 조례안 내용을 보면 저희 완주군에서 출자하거나 또는 출연한 법인을 행정사무감사나 조사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명문화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우리 군민들께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궁금했던 내용들이나 의문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직접 질의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군민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된 조례라고 생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앞서 간담회 때나 이때 논의했던 만큼 우리 심부건 의원님께서 준비한 내용,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