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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철민 의원 5분자유발언

239회 제5본회의2021-12-16

김철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덕의장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인규 시장님께서 지난 화요일 전라남도 행사 중 청정전남 으뜸마을 성과대회에서 나주시가 우수시군에 선정되어 최우수상 표창 수여식에 참석을 하셨는데 그 참석자 중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 오늘 아침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지금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답변시간에는 시장님께서 참석하지 못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총무과장, 남평읍장까지 동행을 같이 해서 그 분들도 참석을 오늘 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박소준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6일 시정질의를 통해 아동의 놀 권리 확보, 아동 주거빈곤 해소, 국군 현역장병 전역지원 등 크게 3가지 부분에 대한 집행부 입장과 도입계획 및 방안을 밝혀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12월 13일 총무국장님과 안전도시건설국장님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셨으며 해당 질의에 대해 공감하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질의한 내용에 대해 집행부의 공감 및 각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표명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말씀 드립니다. 질의 답변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서 아동의 놀 권리 확보방안에 대해 답변하셨습니다. 우리 시가 올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더불어 놀이와 학습의 균형을 위해 빛가람동에 장난감 도서관, 테마도서관 건립사업 등 아동의 놀 권리가 보장되는 아이들의 꿈을 실현해나갈 나주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추진시 나주시 아동 놀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놀이공간 조성에 기본원칙을 반영하여 아이들과 함께 관련기관 단체와 협업하여 나주시의 미래를 만들어나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건설국장님께서 어린이 놀이터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아동 주거빈곤 해소방안 및 국군현역장병 전역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셨습니다. 먼저 어린이 놀이터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에 대해 2017년에 기 구축한 행안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에 QR코드 앱 연동, 실시간 고장신고 기능 등 추가하는 도입방안을 1차적으로 행안부와 협의하고 협의가 어렵다면 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안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안부와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어렵다면 타 지자체의 여러사례들을 참고하여 시민의 편의를 높이는 한편 선진적인 기술을 접목하여 우리 시만의 어린이 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동 주거빈곤 해소방안으로 2022년에 나주시 아동 주거빈곤 실태조사를 통해 나주 영·아동 적정 주거기준을 마련하고 아동 주거 취약가구 개선사업을 추진하겠다 의지를 밝혔습니다. 나주시 아동 주거빈곤 실태조사의 경우 사전단계에서 아동 관련기관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아동의 의견과 전문가의 견해를 바탕으로 보다 정확하고 실질적인 적정 주거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읍면동과 협업을 통해 실태조사가 조속하고 원활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아동 주거 취약가구 개선사업 또한 형식적이고 일률적인 방식은 지양하고 실태조사로 마련된 나주형 아동 적정 주거기준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실제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국군 현역장병 전역지원 방안에 대해 국군 현역장병 전역 축하금을 포함한 의무 복무 전역군인에 대한 인센티브가 보장되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것으로 밝혔습니다. 국군 현역장병들의 전역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련법을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국가차원의 인센티브 지원과는 별개로 우리 시 자체적으로 국군 현역장병 전역지원 방안에 대해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에 대한 저의 소견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보다 더 나은 시정을 펼쳐 나가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1년 끝자락에서 8대의원으로서 그간의 소회를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2018년 6월 13일 민의의 선택을 받고 8대의원으로서 첫 발걸음을 내딛었을 당시에는 그저 감사하고 기쁜 마음뿐이었습니다. 3년 6개월간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며 그 민의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의기관으로 활동하면서 어려운 생활 등으로 인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을 많이 보았으며 시정방향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많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2년은 코로나19라는 먹구름이 가득했던 민생의 암흑기였습니다. 사랑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8대의원으로서 시민들께서 부여해주신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처음 출마를 하며 약속드렸던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그 마음가짐으로 남은 사명을 완수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8대 의원으로 의회에 입성하면서 선배동료의원님의 격려와 관심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의회운영장으로서 지난 1년 6개월간 의원님들의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협조에 이 자리에 계신 김영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의 의회운영에도 오늘보다 나을 수 있도록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남은 임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시민의 편의를 위해 시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시민께서 부여해 주신 사명을 다 하기 위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상처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이 계시기에 공직자가 있지만 반대로 공직자가 있음으로 나주시가 움직입니다. 그런 노고를 알기에 일선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하시는 1천여 공직자분들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편의와 시정의 발전을 위해 시민의 동반자로 함께 걸어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 수법편을 보면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습니다. 법지무해자(法之無害者) 수이무변(守而無變) 예지합리자(例之合理者) 준이물실(遵而勿失), 백성을 이롭게 하기 위한 법을 지키고 애쓰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입법기관인 나주시의회 출범 30주년 기념식이 있고 2022년 1월 13일이면 32년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됩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했던 여러 영웅들의 희생을 거쳐 본연의 지방자치가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지방의 입법기관으로 의회의 구성원으로 수년간 뿌리내린 지방자치가 찬란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 변이바이러스로 인해 올 겨울은 어느 해 보다 시린 겨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2년 가까이 코로나와 전쟁을 치르며 숱한 고비를 헤쳐왔기에 이 또한 함께 한다면 이겨내고 코로나를 극복하는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12만 시민여러분! 김영덕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인규 시장님과 천여 공직자 여러분! 2021년 한 해 수고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연말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임인년 새해에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의장

박소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허영우 의원님께서 병원에 가셨다고 좀 치료가 이제 끝나서 방금 곧 도착하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만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 의원 발언대로 나옴) 예, 이상만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일괄질문답변으로 하시겠습니까?

이상만의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김영덕의장

예,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의원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김영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강인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영산포·왕곡 ·공산·동강·반남 지역구 시의원 이상만입니다. 저는 환경미화원 비리 채용 비리의혹에 대한 강인규 시장님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대표 발의하였고 이번 본회의 정례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재차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촉구한 당사자로서 강인규 시장의 사과가 진솔한 사과이기를 바라면서 재차 환경미화원 비리의혹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관련공무원이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장인 제가 집행부를 대표하여 의원님들께 사과를 드렸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필요하다면 관련공무원과 나주시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토록 노렸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주었습니다. 지차남 의원을 고소한 관련 당사자가 책임을 지려는 자세가 없다며 더욱 큰 문제라 여겨서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옴) 나주시의회가 전 임시회때 환경미화원 비리의혹에 관련된 시장님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건 알고 계시죠?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이상만의원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이상만의원

말씀 좀 한번 해주실래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한 것에 대한 사과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만의원

한 3가지를 이야기 했었는데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아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물으시니까.

이상만의원

예, 하여튼 우리가 이야기 되는 게 강인규 시장은 환경미화원 채용비리 의혹을 쟁점화한다며 비난하고 공무원의 고소를 묵인하는 것에 공개사과하라 이렇게 좀 했어요. 두 번째는 의회를 항의방문하여 의회의 권위를 침해하고 의원을 고소하여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촉시킨 고소공무원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또 두 번째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민간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기구를 통해 나주시의 채용과 인사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사하여 나주시 인사가 투명해질 수 있음을 좀 입증하라 이런 3가지 정도로 우리가 결의문을 좀 채택을 했는데 알고 계시는 거죠?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만의원

지금 현재 그 결론적으로 보면 5분발언을 한 지차남 의원을 고발한 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을 좀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근데 지금 현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총무국장님은 그때 당시에 고소를 한 사람 중에 한사람이잖아요 당사자로서. 예,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상만의원

예, 그 때 당시에 고소하는 당사자가 누구누구셨죠?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당시에는 그 이제 5분발언의 내용이 금품을 수수하는

이상만의원

그니까 당사자가 누구시냐고 물은 거예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니까요. 근데 성격을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이상만의원

아니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고소한 당사자가 누구시냐고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래서 그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한 당사자들은

이상만의원

당사자가 누구냐고 내가 물어봤잖아요. 고발한 당사자가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그래서 그 수행을 인사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인 박봉순 부시장과 부위원장인 저하고 간사인 총무과장이 그 고소를 한 거죠.

이상만의원

예, 고소한 그 때 당시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니까 당시에 이제 그 5분발언이 본회의장에서 한 5분발언의 성격이 대상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만의원

예.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근데 핵심은 금품을 수수한 대가로 면접점수를 조작을 한 의혹이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그 의장님께도 방문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지차남 의원님께도 그렇게 발언을 하니까 저희들이 그냥 잠재적 범죄자로 이렇게 지목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목적이었지 그 핵심은 그것이 아니다라고만 이렇게만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죠.

이상만의원

그러니까 그 때 당시에는 지차남 의원의 5분발언이 정당한 의정활동이 아니었다 그렇게 바라보시는 겁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의회 회의규칙을 보니까 다른 사람의 명예를 그 훼손하거나 형사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정도의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상만의원

그런 규정이 어디가 있어요? 시정의 전반에 걸쳐서 질문을 할 수 있는게 5분발언이에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시정정반에서 할 수 있는데요. 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상만의원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판단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래서

이상만의원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정당한 의정활동을 아니다라고 판단하신 거라 말씀이시죠?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

이상만의원

그래서 정당한 의정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시고 고발을 고소를 하셨단 말씀인거죠?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무작정 이제 고소를 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좀 구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장님실에도 방문을 해서 설명을 드렸고 지차남 의원실에도 가서 방문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서로 뭐 생각의 합치가 없어서 그런 사항까지 진전이 됐던 것이죠.

이상만의원

그 때 당시에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이상만의원

뭐 지차남 의원실 방문하고 이렇게 이야기 하셨다고 그러는데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이상만의원

그 이전에 나주시의회에서 입장문을 발표하신 것 아시죠?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입장문 있었습니다.

이상만의원

예, 지차남 의원의 5분발언에 대해서 집행부가 이렇게 고발하는 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발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그런 입장문을 우리 나주시의회에서 발표를 했었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고발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입장문은 제가 못 본 것 같은데요?

이상만의원

입장문 우리가 냈었잖아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고발하지 말라고 입장문 냈다고요?

이상만의원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고발하지 말라고 입장문을 내셨다고요?

이상만의원

아...그것을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고발하기 전에는 그런 입장문을 내셨던 것 같지는 않고요. 고소를 한 뒤에 나온 입장문인 것 같습니다.

이상만의원

예예. 여기 기사에도 나와 있어요. 이 나주시장은 시의원을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있는 작금의 사태를 재발방지 하고 공식사과하라고까지 우리가 요구를 했었어요 그 때당시에. 근데 나주시의회에서 이렇게 입장문을 표명한 이유는 그만큼 5분발언에 나주시정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고유권한이라는 것에 대해서 침해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입장문을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날 어떻게 하면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고발을 좀 했거든요? 고소를? 근데 그런 입장문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이 모르고 계셨던 말씀인 거예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아니 입장문을 제가 그 때 당시에 접했습니다. 접했고 고소하기 전에 고소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입장문을 저는 오늘 이상만 의원님한테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이상만의원

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거다 이렇게 그런 것에 대해서 확인하시지 않았어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니까 처음에 이제 의원님께서 지차남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주시에서 입장문이 나갔을 거예요.

이상만의원

나주시에 입장문을 분명히 냈어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이상만의원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이것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입장문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소를 했단 말입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니까 그 뒤에 이제 지차남 그 뒤에 지차남 의원실을 방문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상만의원

지차남 의원실에 이렇게 방문한 것도 어떻게 보면 지차남 의원이 5분발언한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사과를 하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그렇게 그런 차원에서 방문한 것 아닙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고소를 하겠다라고 한 게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이런 검토를 한번 해봤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고소하겠단 말씀 안드렸죠.

이상만의원

하여튼 어떻게됐든지 간에 고소를 했으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이상만의원

그런 의미가 내포돼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제 이것을 따지자고 이야기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상만의원

예, 그것을 그 문제를 그 때 당시에 어떻게 판단했느냐의 문제인데 그 때 당시에는 지금 현재 총무과장님은 총무국장님은 나주시의회에서 5분발언하는 지차남 의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회의규칙에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이상만의원

아니 회의규칙에는 그렇게 나와있지가 않아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나와 있습니다.

이상만의원

모든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시정의 전반에 관해서는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단서조항을 보시죠. 단서조항에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상만의원

아니 그것은 이제 과장 국장님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시정의 전반에 관해서는 의원이 어떻게든지 5분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책임을 지겠죠.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판단할 문제는 아닌데 그 때 당시에 어떻게든지 국장님은 의정의 정당한 활동을 인정하지 5분발언이 정당한 의정활동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신 거잖아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렇죠, 예.

이상만의원

예, 명예훼손의 결과가 지금 현재 어떻게 나왔습니까? 고소한 결과가?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무혐의로...

이상만의원

무혐의로 나왔잖아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만의원

예, 그니까 정당한 의정 거꾸로 보면 그 때 당시에 이야기 했던 것이 정당한 의정활동인 거잖아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아니 그니까 그 문제는 당사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명예를 훼손당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소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뭐 잘못입니까?

이상만의원

하하하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러면 의원님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들으셨다고 하면 의원님 어떻게 판단을 하셨겠습니까?

이상만의원

예, 국장님의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예요. 인사라인에 있는 실무 총책임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겠죠.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아 인정하고 싶다기 보다는 그 당시의 상황이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그 의정활동을 방해를 하고 싶은 공무원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상만의원

하하하 제가 이야기하는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선출직들은 누가 선출해주는 겁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아 시민들의 마음

이상만의원

시민들이 선출해주는 거잖아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렇죠, 시민들의 마음이 담긴

이상만의원

시민들이 선출해주는 이유의 가장 큰 목적은 나주에 시정에 관련해서 잘 수행이 되고 있는지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감시견제를 하라는 제1차 의무를 부여한 것이 나주시의회 의원이에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예.

이상만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이상만의원

우리 이제 집행부는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것이 집행부 아닙니까? 시정에 맞는 집행된 내용을 집행하는 게 우리 집행부 할 일이지 않습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집행부에서는 뭐 결정된 것을 집행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서 기획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그런 권한도 있습니다.

이상만의원

예, 하지만 그것도 모든 것이 우리 의회의 권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승인을 받아야 될 내용들이 많잖아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상만의원

동의를 받고 승인을 받아야 내용들이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의회에서 이제 역할이 의회에서 감시하고 견제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지만 모든 것을

이상만의원

제가 그래서 하는 이야기에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이상만의원

환경미화원 비리의혹에 대해서는 의원의 자격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감시와 견제의 역할로서 할 이야기다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잘 수행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문제는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될 게 우리 임무라는 거예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확인하는 수준을 벗어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만의원

그래서 그 때 당시에는 확인하는 수준을 벗어났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기 국장님이 고소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적 상황에서는 무혐의가 나왔잖아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이상만의원

무혐의가 나온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의회의 권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침해했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입증하지 못한 거잖아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이상만의원

예, 국장님.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근데요. 어떤 현안이든지 어떤 현상이든지 바라보는 시각 바라보는 위치에서 위치가 다를 때마다 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상만의원

하하하.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지차남 의원님도 저희를 무슨 사유로 고소를 했죠? 협박하고 무고죄로 해서 고소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당하는 저희 입장도 생각을 해주셔야죠. 아무리 공무원이라고 하지만 의원님들도

이상만의원

제가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이상만의원

인사라인의 총 책무자로서 고충이 있겠죠, 예?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좀 어려울 거예요. 어떻게든지 우리 국안에 인사라인에 있는 사람 보호하고 지켜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아니 이상만 의원님!

이상만의원

책임자라면.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이야기예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이상만의원

이러한 걸로 인해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예요? 시민의 목소리를 우리가 전달하는 역할이 어떻게 보면 의원의 역할이에요. 그 때 당시에 환경미화원 비리문제가 신문지상에나 주위에 이렇게 퍼다하게 다 알려진 내용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도 경찰청에서 지금 현재 내사를 하고 있는 상황중이었었고 그것이 언론에 나와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것을 우리 지차남 의원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그것을 5분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럼 시민을 대표해가지고 이런 목소리를 냈을 때 아니 국장님이라 이런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시장님께나 시민에게 걱정드리지 않게끄름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가 아니겠어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상만 의원님 말씀은 일정부분 제가 뭐 수긍을 합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상만의원

우리의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의원이 몫이예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그렇지만

이상만의원

예.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저희 공무원이나 의원님들도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위치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이나 저희들이나 다를 바가 없죠. 저희들도 행정을 하면서 정해진 법률과 규정을 준수를 하듯이 의원님들도 시민들이 부여해준 그 권한을 사용하실 때에는 지방자치법이랄지 그와 관련된 법규나 규정들을 준수하시면서 저는 의정활동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예를 들면 이제 시중에서 그런 것들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서로 논의해보고 해결하자라고 이렇게 접근을 하셨으면 얼마든지 저희들도 하죠. 그런데 이제 5분발언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강경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것들이 좀 충돌이 된거죠.

이상만의원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국장님 평을 빌리자면 국장님은 자기 인사라인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이 공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지차남 의원이 명예훼손을 시켰다해가지고 고소를 한 거잖아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예.

이상만의원

예, 그럼 지차남 의원은 그럼 뭐 때문에 이 문제를 5분발언을 했을까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것까지야 제가 그 때 당시에

이상만의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해서 5분발언을 했던 거예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니까 그 당사자를

이상만의원

국장님은 지금까지도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이상만의원

인사라인에 있는 자기 쪽 라인에 있는 사람들을 명예훼손이 더 중요한 겁니까? 시민의 목소리가 더 중요한 겁니까 지금?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아니 제가 뭐 명예훼손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고요. 저는 그 5분발언을 지금 당사자가 계시기 때문에 이제 지난 일을 가지고 그것이 맞네 어쩌네 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당시에 저희가 느꼈을 때는

이상만의원

당시에는 그렇게 느꼈다고 나도 인정을 한단 말입니다. 인정을 하는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변했잖아요. 무혐의도 받은 상황이고 또 지금 당장 이거 관련돼서 아직 수사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는 수사가 많이 진척이 되고 있어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예.

이상만의원

그리고 이 했던 한만수라는 당사자는 본인이에요. 직접 금품을 제공했다는 그런 공개적인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일정한 상황변화가 많이 돼 있는 상황속에서 지금 현재의 상황속에서 국장님이 좀 지금 판단을 해서 이야기를 주시란 이야기지 과거의 그 문제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저는 그 밖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또 가능하지도 않은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들이야 공무원들이 공무를 집행하면서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 뿐이지

이상만의원

그래서 제가 이제 재차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적 변화속에서 명확한 것은 그래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이상만의원

지차남 의원이 그 때 당시 5분발언 했던 것은 시민의 환경미화원 비리의혹에 대한 그런 의혹에 대한 목소리들을 지차남 5분발언에서 전달했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좀 의정활동으로서는 저는 잘 해냈다고 봐요. 그 문제를 잘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경미화원 비리에 대해서 더 투명하고 더 공개적인 그런 걸로 접근해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지금 상황속에서 지금도 우리 총무국장님이 예전같이 지차남의원이 5분발언 했던 것이 정당한 의정활동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은 거예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저는...

이상만의원

지금도 그런 생각이 변화 없다 말씀이십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저는 지금도 그 선을 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의원

선을 넘었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하... 며칠전에 강인규 시장님이 사과를 좀 하셨어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이상만의원

사과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이 자리를 빌려 공직자들이 시의원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나주시 공직자를 대표하는 시장으로 지차남 의원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시정의 총괄책임자는 시장님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장님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총괄적인 책임이 있으니 그에 대한 사과를 하겠다 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만의원

아니 그럼 시장님이 지금 현재 공직자들이 시의원을 고소건에 대해서 사과를 했었는데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이상만의원

그럼 공직자들이 시의원을 고소한 건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시장님이 사과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아니 그니까 그 문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돼서

이상만의원

사과라는 건 있죠.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이상만의원

사과는 명확한 대상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렇죠.

이상만의원

하늘에다 대고 사과할 겁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아니 의원님께서 여기 의원님들께 사과를 하라해서 의회에 사과를 했던 거 아닙니까.

이상만의원

아니 그러면 제가 사과하라 해서 사과를 했다 말씀이세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아니 그렇게 주장을 하셨고 또 어찌보면 고소의 당사자는 여기 계시는 지차남 의원님과 전에 고소를 했던 사람들이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과라는 것은 당사자끼리 하는 것이지 아니 저기 우리 이상만 의원님께서 지금 그 문제가 일어난 지가 지금 얼마나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오래됐는데

이상만의원

제가 이야기하는 문제는 그 내용이에요. 지차남 의원이 5분발언 한 내용을 문제삼는 것이 아닙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이상만의원

내용의 문제야 이제 법적으로 판단을 하겠죠.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이상만의원

지차남 의원이 5분발언을 한 자체에 이게 의회에 갖고 있는 고유권한에 대해서 침해했다는 내용이에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아니 그니까 이상만 의원님하고

이상만의원

그것에 대해서 강인규 시장님이 지금 현재 공직자들 대표해서 사과하는 것 아닙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니까요. 이상만 의원님 생각과

이상만의원

또 뭐하러 본회의장에서 의원들 앞에서 사과를 했겠어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전반적인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린 것이죠.

이상만의원

시장님은 총괄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사과를 했었다? 그 말씀이시고 고소의 당사자들은 사과할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고소의 당사자가 사과하는 것도 관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자 지차남 의원님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좀 과했다고 해서 공무원이 그렇게 고소할 수 있느냐 라고 이렇게 질책을 하신다면 예를 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사려깊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서로 맞고소하고 그런 상황인데 일방적으로 저희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디 공무원 하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의원님은 의원님이기 때문에 의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이상만의원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의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우리 일이라고 우리 할 일이라고. 국장님은 지금 현재 인사라인에 있던 그 분들의 명예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시더라고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걸러서 하셔야죠.

이상만의원

아니 지금 그 문제를 제기했던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고소를 했었잖아요. 근데 무혐의로 나왔잖아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마찬가지로 협박하고 무고도 지금 무혐의 나왔지 않습니까. 저희도 고소를 당한 당사자입니다.

이상만의원

하하하

헛웃음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어째 이렇게 의원님은 당사자도 아니시면서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상만의원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대표 발의하고 이야기하고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만의원

그니까 우리 나주시의회 결의문에서 분명히 이야기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지차남 의원에 대해서 5분발언 했던 내용을 문제삼은 것이 아니에요. 내용의 문제는 법원에서 판단을 하겠죠. 근데 우리가 결의문에서 담는 내용은 이 5분발언이라는 문제는 나주시의회의 고유권한이라는 말이에요. 시정전반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고소를 하는 것은 우리 정당한 의정활동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의문을 채택하고 거기에 대해서 요구를 했던 거예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저는 저 의정활동을 침해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상만의원

그니까 이제 국장님은 침해했다고 생각을 안하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침해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만의원

그럼 우리 강인규 시장님은 의정활동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직자들이 시의원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나주시 공직자를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지차남 의원을 비롯한 의원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강인규 시장님은 진실있는 사과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아니 시장님께서 그 사과하신 것을 제가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이상만의원

하하하.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저하고는 다르잖아요.

이상만의원

아니 4년동안 그렇게 국장님을 믿고 해왔던

김영덕의장

이상만 의원님, 이상만 의원님!

이상만의원

예.

김영덕의장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이상만의원

예, 더 필요합니다.

김영덕의장

그럼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이상만의원

좀 참담합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만의원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를 했었는데 고소한 당사자가 여기에 대해서 진심 있는 사과가 없다는 것이 이제 보면 진짜 내가 모셨던 상사에 대해서 진솔한 사과에 누가 되지 않을까 나는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4년동안 국장님을 믿고 시정을 펴왔는지 심히 좀 아쉽네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의원님 그렇게 왜곡하지 마십시오. 저의 뜻과는 다릅니다.

이상만의원

일단은 뭐 국장님 판단은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그 우리 결의문에서 채택한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좀 침해를 하고 있지 않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이렇게 침해를 하지 않고 있다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사과를 할 수 없다 말씀이시죠?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아요. 국장님이 우리 진솔하게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제가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사과를 좀 하고 시장도 사과를 했으니까 국장님도 사과를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깔끔하지 않을까 싶어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저의 사과가 필요하시다면 사과 드리겠습니다.

이상만의원

정중하니 사과를 좀 드려보셔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누구한테 드릴까요?

이상만의원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정식으로 결의문을 통해서 요구를 한 내용 아닙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제가 연탄으로 치면 다 탄 연탄재입니다. 이제 연말이면 이제 공직자로서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때문에 연탄재일 수밖에 없는데요. 과거에 제가 했던 행동이나 발언으로 인해서 상처받으신 의원님이 계신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원님들도 과거보다는 미래를 향해서 좀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만의원

예, 하여튼 의회하고 시장님도 말씀하듯이 집행부하고는 양 수레바퀴예요. 근데 이게 단추가 애초에 잘못 끼어져서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우리가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시장님이 답변서에 나오듯이 양 수레바퀴를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신 거 아닙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이상만의원

양 수레바퀴 가기 위해서 단추를 제대로 끼워서 가자는 것이 우리 결의문의 내용이에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저로 인해서 집행부와 의회에 앙금이나 걸림돌이 있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털어버리시고 지역을 위해서 미래를 향해서 좀 나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만의원

예, 들어가십시오.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이상만의원

예, 감시와 견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감시와 견제가 의회의 고유권한인 것은 우리 공직자분들이 시민을 위해서 잘 일을 할 수 있는지 감시하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견제하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인규 시장님은 집행부와 시의회는 수레의두 바퀴하고 같다고 시정질문 답변하였던 것을 다시한 번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늘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주신 모든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신 나주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의정활동을 지원해 주시고 힘이 되어주신 김영덕 의장님을 비롯한 8대 의원님 그리고 의회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일상이 힘들지만 힘들 내시고 한 해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덕의장

이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차남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차남 의원 발언대로 나옴) 지차남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일괄질문답변으로 하시겠습니까?

지차남의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김영덕의장

그러면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차남의원

사실 오늘 저는 다 시장님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준비된 질문을 해야 되니까 부시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답변석으로 나옴)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지차남 의원입니다. 저는 부영주택 잔여부지 용도변경과 환경미화원 채용비리 그리고 나주교통 보조금 부당지급에 대한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그 시정질의서에 그 부영CC잔여부지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와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나주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 대답에 뾰족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계획하고 계셨던 자문단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 특별위원회와 그 다음에 관계기관의 의견을 통해서 해결하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부영CC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한 한가지 질문해보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부영CC 잔여부지에 대한 그 논란이 상당히 많이 됐고 그 시민단체도 오늘 저녁에 토론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은 부영CC 잔여부지를 어떻게 공공성을 확보할 건가 그리고 개발이익을 환수할 건가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부영하고 어떻게 협상하느냐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 지금같이 자문단을 구해서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자문단에서 기존에 그 시민단체라든가 관계기관에서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 부영에다 넘겨주는 것만으로 이거 절대 해결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는데 다행히도 올해 그 10월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사전협상제도를 하려면 50만 이상인 인구에 그 도시에서만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법의 개정에 의하여 우리도 그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우리도 자문단이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의 의견만 청취해서 그것을 부영에다 넘겨주고 뒷짐지고 있을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조금 늦더라도 대장동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장동도 성남시에서는 상당히 그 기구까지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왜 그만큼밖에 환수를 못했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시작하는 입장에서 그 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제발 자문단을 그대로 밀고 가지 마시고 사전협상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직접 부영을 테이블에 앉힌 다음에 우리하고 어떻게 할건가를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시기를 바라는 바람입니다. 혹시 부시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요?
찬균

정찬균부시장

예, 지난번 시정답변에서도 이렇게 자문단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자문단 구성이 기본적으로 이제 현재 의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전문가 그 다음에 언론기관 그 다음에 의회 그리고 또 하나 어디지? 그래서 여하튼 그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 공무원쪽하고 사측인 부영쪽에서 참여하는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했으면 하겠다는 이게 의원님 말씀이신데 금방 말씀하신 그 이외에 지금 국회법하고 그 다음에 대장동 관련 3개법이 추가로 이제 효력이 발휘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구조는 이제 다행스럽게 갖춰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자문단 이외에 그것을 추가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인데 실제로 이제 이 자문단이 운영되는 그런 과정이나 시스템을 보면 우선 이제 부영CC에서 어떤 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자문단을 통해서 거기서 논의를 하고 그 의견을 이제 받아서 다시 넘기고 그럼 부영에서 다시 그걸 수정해서 오면은 저희 자문단에서 다시 거쳐서 그것을 수정하고 그 다음에 주민공청회로 가는 그런 구조인데

지차남의원

예, 부시장님 제가 그 부분은 도시과장님하고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찬균

정찬균부시장

예.

지차남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문단을 만들어서 우리 의견을 그 쪽에다 토스해주고 그쪽에서 결과가 나오면 다시 그걸 가지고 다시 받아서 또 우리의견을 개진한 다음에 또 토스해주고 이렇게 하다가 이 일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그리고 이 일이 그런 식으로 테이블에 앉지도 않고 자기들 의견만 그냥 임의적으로 토스하면서 이 세월을 보내실 겁니까? 그래서 이번 문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테이블에 앉아서 논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사전협상제도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오늘 저녁에 이제 토론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민단체에서는 뭐 조례까지 개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 문제가 지금 국회법이 개정이 됐으니 앞으로 이걸 열린 마음으로 조금 더 열어놓고 어떤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어떤 여지라도 있는지 이런 얘기를 오늘 저녁에 가서 하실 수 있을까요?
찬균

정찬균부시장

글쎄요. 지금 여기서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 자문단 구성을 하고 그 이후에 한차례도 이렇게 회의를 열어봤거나 그런 단계는 아니고 지금 첫 번째 시도한 그 구성단계에 초기단계인데 물론 거기 구성에는 우리 지차남 의원을 포함해서 우리 조진상 교수님이랑 여러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그 분들에 대해서 처음에 우리가 공고를 하고 참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구성이 됐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 부분까지 초기단계인데 이 부분을 여기서 멈추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지차남의원

아니 부시장님 그러니까
찬균

정찬균부시장

예.

지차남의원

자문단만 구성이 돼 있지 아직 진행은 안했잖아요.
찬균

정찬균부시장

맞습니다.

지차남의원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이 상태에서 조금은 더 열린 마음으로 조금 논의를 해보고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자문단에 첫 번째 회의라도 일단은 딜레이를 시켜주시고 이 부분을 열린마음으로 좀 논의를 할 수 있는 건가에 까지라도 얘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길게 하더라도 똑같은 얘기가 나올 것 같고
찬균

정찬균부시장

예, 오늘 저녁에 뭐 이렇게 시민단체들과 간단히 협의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이 부분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왜냐면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는 의원님들 두분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원님 포함해가지고 조금 더 저희들이 논의를 해보고 의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자문단 부분이 아까 말한 사전협의체하고 관계해서 이렇게 변할 여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눈 뒤에 그 다음에 어떤 기회가 되면 서로 이렇게 조정이 되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차남의원

그러면요. 오늘 그 이 질문이 끝난 이후에 뭐 어떤 형식으로 됐든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찬균

정찬균부시장

예,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차남의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사실은 시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질문을 한번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시장님이 지금 안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장님도 이 환경미화원 문제에 대해서 많이 그동안에 생각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그 시청앞에서 천막을 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게 되면 저는 석고대죄를 할 때까지 시장님이 한다고 돼 있어요. 그 석고대죄라는 의미는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거적대기를 깔고 뭐 기타 등등 거기까지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조금 전에 그 국장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가 제가 그 명예를 공무원들의 명예를 실추하기 위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처음에 시작했을 때도 분명히 총무과에다 얘기했습니다. 제가 기획총무에 왔는데 이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자료들 찾아봤더니 과거에 여러 차례 많은 신문에 특히 2017년도에 너무 많은 신문에서 제가 한 얘기보다 더 과한 얘기들이 언론에 나왔었어요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내용이 명예실추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저기 국장님께서는 사건의 소추에 제가 관여할 목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혼용해서 계속 말씀하셨길래 제가 부시장님께 한말씀만 드릴게요. 부시장님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제가 했던 이 5분발언의 내용자체가 공무원들이 시의원을 고소할 만큼 명예를 실추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찬균

정찬균부시장

작년에 했던 5분발언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언제 5분발언 말씀하신가요? 작년에 했던?

지차남의원

예, 제 5분발언 내용이
찬균

정찬균부시장

예, 글쎄요. 제가 그 작년에 이제 같은 선상에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은 그동안 쭉 일련의 과정자체가 상당히 좀 안타깝구요. 다만 그 내용을 떠나서 지난 번에 두차례에 걸쳐서 시장님이 사과를 하셨고 오늘도 국장님도 이렇게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정도에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차남의원

예, 지난번에 저를 고소를 할 때도 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었죠. 거기에 대해서는 몇몇 분들은 그것의 뜻이 좀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룹으로 가서 저를 고소를 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무원들은 그룹으로 다니면서 의원을 고소해도 되고 아까도 국장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가 맞고소했다고요? 저는 대응입니다. 어떻게 시의원이 그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에 대해서 고소를 해버리고 입에 자갈을 물려서 더 이상 활동 못하게 막았으면서 그것에 대한 대응으로 그게 명예훼손이 안된다는 대응차원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유감입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 문제는 이 정도로 접구요. 그 다음에 이제 나주교통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가 지난 6월 정례회 때 보시는 이 내용을 가지고(PPT자료를 보며)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제가 처음부터 송과장님을 저기 답변석에 올리지 말았어야 됐는데 송과장님께서 저기 있는 내용들을 다 뭉개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시장님한테 이 내용에 언질도 못하고 끝나버렸죠. 근데 제가 다시 이 내용을 가져온 이유가 아마 여러분도 아실겁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위에 있던 내용 중에 지금 3가지가 중복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이후에. 위에 보시게 되면 지선 환승 보조금 나주시가 확인된 거구요. 그 다음에 교통카드 할인도 확인됐구요. 다만 금액들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나주시가 나주교통을 통해서 환승 보조금에 대한 것도 계산을 하고 있다고 들었구요. 교통카드 할인도 계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내용하고는 약간 오차는 있지만 2개 중복 확인됐구요. 그 다음에 세번째 보시게 되면 안심귀가 지선부분에 50% 이것도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거의 똑같습니다. 1억7천. 그래서 제가 그 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6가지 중에 3가지가 이미 중복이라고 확인이 된 내용이구요. 그 다음에 밑에 그 과다지급된 내용은 37억이라고 돼 있는데 아쉽게도 지금 거기까지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 안 된 내용이 인건비하고 유류보조금하고 그 다음에 간선 현금의 차이가 확인이 안됐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제가 계속 확인을 할 거구요. 근데 아쉽게도 이 문제도 지금 광주지검에 시민들에 의해서 고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저한테 더 이상 자료를 주지 않아서 나머지 3개를 확인하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중복이라고 외쳤을 때 과장님께서는 중복이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중복이 확인됐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이렇게 나주교통 보조금에 대해서 중복이 지금 벌써 세가지가 드러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찬균

정찬균부시장

예, 중복된 부분이 확인이 됐으면 그때에서 반드시 조치가 따라줘야 될 것 같구요. 다만 이제 저기서 액수가 이제 어느 정도 중복됐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카드할인도 그렇고 환승도 그렇고 거기 카드사에서 나온 그 결과를 보고 아마 그 액수가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차남의원

예, 그 중복된 내용들은 그 나주교통에서 업체를 통해서 지금 계산하고 있다니까 그건 나오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3개가 확인이 됐는데 이 확인된 근거는 나주교통 그 운전원들이 전남도에다가 주민감사청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들이 광주지검에 이 문제를 고발 했었구요. 그 다음에 그 나주교통 사주에 대해서 나주교통 조합원이 고소를 한 결과 나타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나주시가 그 외부에 회계감사를 2019년 20년도 것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결과로서 지금 나타난 결과가 3가지 중복이 나타났고요. 그 외에도 전남도 주민감사청구에서 증빙자료 없이 경비가 5억7,182만원이 쓴 게 나왔구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나주교통 운전원이 나주교통 사주를 그 고발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나주교통 임원 3명이 그 근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월급을 가져갔기 때문에 6억5,872만원을 환수해야 된다는 잠정수사 결과가 나왔어요. 물론 이것은 확정이 아니고 다시 나주경찰서에 내려왔답니다.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많이 지급이 됐는데 나주시의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라구요. 이런 식으로 지금 나주교통이 하나하나 들어갈 때마다 엄청난 금액들이 잘못 지급된 부당보조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조금 전에 부시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문제들이 나오게 되면 환수하면 되지 이렇게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일들이 다 엉망으로 됐을 때 나중에 환수하면 끝 그러면 그 사람의 업무는 아무렇게 해도 된답니까? 그리고 더구나 나주교통같은 경우는 180억에 가까운 돈을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업무자체가 잘못됐고 부당지급 됐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물론 시민단체를 통해서 지금 고발이 되고 있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지금 위반된 법령을 찾아봤습니다. 모든 것을 다 여기다 언급하지 않구요. 한 8개만 해보겠습니다. 부시장님도 이 내용을 보시고 나중에 이 그 법이나 조례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셔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및 운영에 2항과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등의 위반을 하였는데 그 2조를 보게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에 명시된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나주시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그런 회계라든가 법령으로 정한 그 항목들을 규정하지도 않고 무조건 다 나주교통에서 원하는대로 그대로 지급을 해버렸습니다.

김영덕의장

지차남 의원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시간 더 필요하십니까?

지차남의원

예.

김영덕의장

예,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진행하시죠.

지차남의원

예, 아까 제가 그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내용을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제3조에 나와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경비는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의 기본적인 운영을 하는데 특별히 필요하다고 하는 경비들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에 그 추경예산을 하면서 제가 이 내용이 빠트렸네요. 추경예산을 하면서 나주시가 현재 경비들을 다시 조정을 해갖고 와서 6억8천 정도를 삭감을 하겠다고 내 온 경비자료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지금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비, 접대비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항목에 해당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다 제외를 시켜야 될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동안에 한번도 정산검사를 하지 않고 계속 지급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20년도에 나주시가 조정된 금액을 가지고 이번에 6억8천 정도를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6억8천 안에는 1억7천이 안심귀가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주교통에 주는 그 보조금 자체가 전혀 관리가 안돼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법률 한번 볼게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두 번째 법률인데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15조 보면 15조 교부결정에 보면 시장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첫 번째, 법령과 예산의 목적이 위배여부를 검토를 하고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 적정해야 되고 금액산정에 착오 유무들을 살핀 다음에 교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주교통에서 나주시에 자금을 요청을 할 때 월마다 지출결의서라는 게 들어옵니다. 거기에는 저기 표준원가방식에 의해서 책정된 항목들이 그대로 부여돼서 들어오는데 그 항목이 들어왔을 때 조금 전에 읽었던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여 1,2,3번에 해당되는 사항들을 다 살핀 다음에 교부가 결정되면 그 이후에 교부통보를 한 다음에 교부통지서를 전달하고 그 이후에 나주교통은 나주시에다가 교부를 신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단계를 생략하고 지출결의서 들어오면 바로 그대로 지출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법령위반 사항을 보겠습니다.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제19조입니다. 법령위반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교부결정이 잘못됐다고 그랬죠? 나주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에 지방보조금 결정에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첫 번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때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항목들이 대부분 다 실질적으로 직접 경비라든가 아니면 간접 경비에 다 판공비에 해당되지 않는 제외시켜야 될 항목들을 스스로 찾아내셨습니다. 이렇게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에 해당되고 두 번째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했을 경우 그리고 세 번째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교부금을 받은 경우는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언급 안됐지만 지금 제일 문제시되는 결행을 아주 오래전부터 했고 그 결행위반 사항은 실질적으로 과태료도 굉장히 많이 붙고 있는 상태에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짓신청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계속 교부를 받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제20조입니다. 용도외 사용금지 지방보조금의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의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첨언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금을 수행하여야 하며 지방보조금에 따른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덕의장

지차남 의원님

지차남의원

5분만 더

김영덕의장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질문 마무리 하시겠습니까?

지차남의원

아니 5분만 더 주십시오.

김영덕의장

예, 그럼 5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요점만 간단하게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차남의원

예,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 건너뛰고 제일 중요한 걸 하겠습니다. 제24조인데요. 사업비 정산검사입니다.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용용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3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필요하다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나주시같은 경우는 정산 검사를 하지 않고 정산서 체크리스트만 체크를 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제25조 감독.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보조금 받은 자에 대하여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또는 서류 그 사업내용을 감시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은 그 법과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지도 안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주시가 그 나주교통에 회계에 맞는 회계처리 기준을 미리 마련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회계처리 기준에 의해서 나주교통에 각 항목들에 대해서 교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 계산된 결과를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환승보조금 2억정도 되고요. 교통카드 할인 그리고 안심귀가 그리고 증빙자료 없이 사용된 경비 아까 나왔었죠? 그것을 지선 간선 나눴습니다. 그리고 출근하지 않은 임원 급여가 아까 약6억정도 됐는데 이것은 5년 거에서 제가 1억으로 5로 나눠서 1억이구요. 그 다음에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아까 말씀드렸던 경비라든가 여비, 교통비 그 다음에 접대비 뭐 이런 것들이 다 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증빙된 것만 거의 12억이 됩니다. 잘못 부당하게 저기 지급된 보조금의 내역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저기 나주교통에 대해서 부당지급된 내용들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주교통의 그 사건을 마치 지금 그 저기 노사간에 그냥 불협화음으로만 계속 폄하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내용이 확인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 그 시정질문 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건설국장님을 모시고 이 내용을 논의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이 내용을 해결해 나가는데 전체적으로 이 흐름을 좀 가지고 컨트롤 해주십사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현재 어긴 그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셔서 앞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찬균

정찬균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구요.

지차남의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37조 벌칙입니다.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 이 사항까지도 그 인지를 하셔서 이 내용들이 잘 대책을 세워서 처리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수사중이라도 제가 아직도 많은 그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중이란 이유로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같이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찬균

정찬균부시장

다 끝나셨나요?

지차남의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말씀 들었구요.
찬균

정찬균부시장

저도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지차남의원

예.
찬균

정찬균부시장

그 사실 이제 우리 주민들이 300여명 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 청원을 해가지고 도에서도 감사도 나오고 또 징계자도 나오고 회수할 금액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집중감사도 하고 지금 현재 경찰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저희들 금방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중에서 일부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도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 그 고의적으로 또는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그런 잘못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 관련해가지고는 현재 수사라든가 감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쪽에 이렇게 맡겨두더라도 금방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개선해 나갈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차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덕의장

예, 부시장님 들어가십시오.

지차남의원

여러분들이 들으셨다시피 나주교통문제는 아직 시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문제가 제대로 다 해결이 될 때까지 끝까지 같이 노력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생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채찍과 응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특히 추운 날씨에도 환경미화원 채용비리와 나주교통의 보조금 부당지급 문제가 제대로 밝혀지기를 고대하며 시청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는 시민단체, 나주교통 운전원 여러분! 힘들어 어깨가 처져있을 때 격려와 힘이 되어준 김영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많은 정책들이 실현되기 위해 노력하시는 강인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40대 늦다면 늦은 나이에 결혼하여 아이의 엄마가 되면서 엄마로써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 세상과 맞서며 많은 경험 속에서 불평등이나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일들을 바로잡고자 정치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의원 생활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매력있는 직업이었고 주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 그 날 할 일에 대한 흥분 때문에 마음이 설레어 늦도록 잠을 잘 수 없어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오로지 주민만 보고 주민을 위한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전력질주 하였고 문제를 발견하면 반드시 해결해야겠다는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환경미화원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건이 2번의 시청 압수수색과 관련자들의 구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나주교통 보조금 문제도 하나둘씩 의혹이 현실로 드러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매력있는 정치생활이지만 의원으로서의 한계가 있는 일도 많아 다 마무리하지 못해 아쉬움이 많습니다. 정치란 좀 더 나은 시민적 삶을 위한 것이라는 성인의 말을 가슴에 항상 새기며 2020년에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렵니다. 시민여러분들께서도 저무는 신축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임인년에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길 기원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김영덕의장

예, 지차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광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광민 의원님 1문1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일괄질문으로 하시겠습니까?

11시15분 정회

11시28분 속개

광민

황광민의원

1문1답으로 하겠습니다.

김영덕의장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존경하는 나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황광민 의원입니다. 어느덧 제8대 의회 8번째이자 마지막 정례회 폐회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차례 정례회를 통해 총83건의 시정질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매 시정질의 때마다 성실한 답변과 함께 질의사항에 대한 개선사안을 마련하고자 수고해 주셨던 관계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는 지난 7건의 보충질문을 통해 민선 7기 조직개편, 농민수당 도입의 건, 나주시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SRF 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갈등의 건, 스마트 생태문화도시 조성사업의 문제, 나주시 도시재생사업 향후 방향의 건, 부영CC 잔여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건 등을 질의하였습니다. 보충질의를 통해 각종 현안문제에 대해 함께 의견 나누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번째 시정질문 보충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정석규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부영CC 잔여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작년 시정질의에서는 이 도시관리계획변경 전반사업 개요를 좀 살펴봤는데요. 이제 한발짝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이후에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 의견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일년반여년간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부영CC잔여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관련된 쟁점을 압축하면 두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첫째 부영측이 제시한 입안서죠? 이 사업계획서 자체 문제로서 용도변경 과정에서 공공성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부영측의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데 이 개발이익은 어떻게 환수조치하고 또 환수된 개발이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 두 가지 문제가 압축된 쟁점이라고 좀 보입니다. 그 내용을 하나씩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절차는 주민설명회 이후 진행된 절차는 별도로 있는가요?
석규

정석규안전도시건설국장

지금 주민설명회에서 그 공청회를 한번 더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그럼 주민설명회 이후에 공청회는 공식행정절차가 아니니까
석규

정석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광민

황광민의원

주민설명회 이후에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과정에서 이제 나주시는 앞서 지차남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부영CC부지 도시계획변경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계획을 좀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문단은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문가 다섯 분, 시의원 두 분, 기자 한 분, 시민단체 대표 두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동안 자문단의 성격이나 운영에 대한 계획 등이 사실 확인되지 못하면서 자문단 운영이 시작되기 전부터 여러 우려들이 언론상에 보도된 상황이에요. 그 내용 좀 알고 계시죠?
석규

정석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광민

황광민의원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저도 처음으로 이제 시정질문을 통해서 자문단의 성격과 운영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답변서 내용을 보니까 나주시에서 좀 계획하는 자문단의 성격이 조금 확인이 됐습니다. 답변서 내용을 읽어볼게요. 자문단을 통해 적정계획안이 마련되면 공청회 개최와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겠으며 추가 의견이 있다면 자문단 검토후 나주시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을 거쳐 전라남도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신청할 계획이다 이렇게 시정답변을 하셨어요? 답변에 근거해서 보면 자문단이 적정계획안을 마련하는 기구로 해석이 돼요. 맞습니까?
석규

정석규안전도시건설국장

적정계획을 마련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하고 그 다음에 지금 공청회를 제가 아까 또 한번 한다 했잖아요? 공청회를 하고 또 주민의견을 지금 사회단체에서도 여기 저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런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라든지 또 우리시하고 관련해서 특히 지금 부영쪽에 특별한 혜택을 준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하자는 뜻이지 거기서 최종결정을 내리고 그런 기구는 아닙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당연히 결정기구는 아니니까 다만 답변 내용에 자문단을 통해서 적정계획안을 마련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다 보니까 어쨌든 공공기여를 확대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전반에 적정계획안을 자문단이 수립하는 주체로 좀 해석이 될 수 있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 과정에서 자문단이 과연 이런 적정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을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라는 질문이 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답변 내용에서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답변 내용 그대로 또 한번 읽어보면 자문단은 사전협상제에 준하는 공공기여를 위해 구성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제 우리 나주시가 현재 법규정상은 도시계획변경시 사전협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다보니까 표현자체를 자문단이 사전협상제에 준하는 공공기여안을 마련하겠다 라는 답변을 주신 거거든요? 이 내용은 맞는 거죠?
석규

정석규안전도시건설국장

그게 지금 아까 지차남 의원님께서 말씀 한번 있으셨는데요. 사전협상제라는 게 당초에는 50만 이상 되는 시단위만 해당이 됐었는데 10월 8일날 법이 개정이 됐어요. 거기에 보면 국회법이 개정이 됐는데 50만 이하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문단이 현재는 지금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답변에도 의원님께서 지금 그 부분을 보완하면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타 지자체라든지 이런 사례들을 봐서 자문단을 보완하겠다 그렇게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이제 쭉 살펴 볼 텐데요. 제 질의의 핵심은 자문단이 과연 적정계획안을 수립하고 사전협상제에 준하는 이 내용을 만들 수 있는 기구로서의 성격을 갖출 수가 있느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좀 근본적인 문의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사전협상 제도를 도입할 수는 없는데 지금까지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했던 지역의 사례가 있으니까 살펴볼게요. 우리랑 가장 가까운데 광주광역시입니다. 광주광역시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조례를 이제 제정해서 진행중인데요. 그 조례 내용을 보면 사전협상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협상대상지에 대하여 복합적인 토지이용증진 및 효율적인 토지개발 또는 시설이전 재배치를 통한 토지이용 합리화 등을 위해 개발계획 등을 협의하여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그 조례 내용에 협상의 주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민간측 협상단 개발사업자가 되겠죠 그리고 공공측 협상단 광주시를 비롯한 전문가 집단이 될 겁니다. 이 민간측 협상단과 공공측 협상단을 구성하고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그 협상조정협의회에서 공공기여 총량 제공방법 제공시기 등이 포함된 공공기여계획서를 먼저 만들고 또 개발계획안 협상제안서를 합쳐서 총체적인 사업제안서를 개발자측에서 광주시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게 되어요. 거기에 따라서 개발규모 개발계획 그리고 그 공공기여의 적정성을 협상의제로 선정해 가지고 협상하는 겁니다. 협상이 진행된 후에 실제적인 감정평가를 시행을 해서 그 결과를 아까 말씀드린 조정협의회에 통보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별도로 공공기여 산정기준과 공공기여 이행담보방안 하기로 했는데 안했을 경우 어떻게 책임을 물을까 이런 내용이 조례상에 담겨져서 사전협상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협상에 준해서 자문단을 확대해서 운영한다 했는데 과연 자문단이 이런 사전협상제에 준하는 공공기여를 위해 이런 구성과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그런 적정계획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구로서의 역할이 가능한지 이것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석규

정석규안전도시건설국장

그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저희 자문단에는 저희 시청관계도도 빠져있고 그 다음에 사업자측도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타지자체 사례를 보면 다 들어와 있어요 사전협상제에.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보완을 해야 한다 사전협상제에 준하도록 가려면 당초에 우리가 자문단을 구성했던 그 내용에서 그 부분들을 좀 보완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그러면 이 나주시에서 생각하는 사전협상제에 준한다는 것이 나주시와 부영측이 실제 협상 당사자로 들어오는 것까지 포함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석규

정석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자문단을 확대개편 예정이세요 아니면 별도의 기구를 만드실 생각이십니까?
석규

정석규안전도시건설국장

그 당초에 저희들이 그 자문들을 공고해서 모집을 했었거든요?
광민

황광민의원

예.
석규

정석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전체 다 제안하신 분들이에요. 그 외에 더 들어오신 분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분들로만 구성을 했는데 기존에 구성된 분에다가 확대해서 확대해서 저희들이 구성한 것이 맞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 내용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부영주택에 특별한 혜택이 가지 않도록 우리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 밝히셨는데 이제 쟁점은 특별한 혜택을 어디까지 볼 거냐는 거예요. 과연 부영측이 가져갈 개발이익이 어느 정도 이며 어느 정도 개발이익이 부영측이 가져가야만 특별한 혜택이 가지 않고 시민정서에 동의가 되겠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 사전협상제도에 준하는 이 기구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석규

정석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광민

황광민의원

그런데 현재 자문단의 성격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차례 우려들이 좀 표명이 됐죠? 개편하시겠다고는 하시지만 현재까지는 뭐 언론보도에 의하면 다섯 명의 전문가 자문위원중 네 명이 건축정보 특정 계획에 편중이 되어 있다 그리고 뭐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추정과 공공기여 규모 측면에서 시민사회 목소리를 대변하는 전문가가 환경전문가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있으신 거예요.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사전협상에 준하는 기구를 확대하시겠다는 그런 답변주신 거죠?
석규

정석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광민

황광민의원

다시 한 번 이제 강조 드리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주시의 역할입니다. 사전협상에 준하는 공공기여안을 마련하는데 국장님이 직접 말씀해주신 것처럼 핵심은 부영하고 나주에 협상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규모 개발계획 거기에 따른 공공기여의 적정성 또 공공기여 총량 그 제공방법 그리고 언제까지 공공기여를 제공할 것인가 이런 걸 협상하는데 당연히 공공기여의 당사자인 행정기구 실제 공공기여를 책임질 사업자가 빠진 상태에서는 어떠한 논의도 한발짝도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거 동의하시죠?
석규

정석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자문단을 구성할 때는 저희가 빠지고 사업자가 빠진 것은 시민의 의견을 좀 더 객관적으로 들어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타지자체 사례를 검토하고 그런 것을 보니까 이 부분 같이 들어와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나중에 했었습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자문단이 굳이 필요하다면 나주시와 부영측이 포함된 기구의 협상 과정에서 공공기여나 개발이익 환수를 더 높이기 위해서 좀 다양한 측면 시각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의 자문단을 운영할 수가 있어요.
석규

정석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광민

황광민의원

어쨌든 협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현재 구성된 자문단의 성격와 운영방향이 시에서 밝힌 것처럼 사전협상에 준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안된다 라는 것을 이제 지적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가 포함된 협상이 없이는 절대 공공성도 개발이익 환수도 없다 라는 것이 가장 좀 핵심인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최근에 광주사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뭐 예전부터 광주광역시 이제 민간공원 호남대학교 쌍촌캠퍼스 사례들을 많이 했는데 가장 가까운 사례가 12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 전남방직과 일신방직 광주 북구 임동에 있는 공장부지를 광주시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을 지난 12월 13일날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전남방직과 일신방직 부지가 총 20만 제곱미터에요. 8만 8,720평 참고로 우리 부영CC 잔여부지는 35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부영CC 잔여부지보다 작죠. 광주시가 개발업체에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공장건축물 보존 및 기본원칙 준수 신구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한 상업업무 문화시설의 융복합개발 아파트 및 주거위주의 개발지양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경관 창출을 위한 설계공모 및 특별건축구역제 도입 등 이런 전반적인 도시계획방향을 제시했고 개발업체 측에서 광주시의 협상조건을 수용을 해서 이 내용인 반영된 세부개발계획안을 앞서 말씀드린 조례에 근거해서 제출하겠다 라는 것이 공식입장이에요. 이 전부터 광주시는 이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하기 전부터 전남방직 일신방직 부지에다가 유무형의 근대유산무산을 최대한 보존하고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발이익의 절반 이상을 공공기여 기부로 기부 받는 등의 공공성을 살려서 개발사업이 추진되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사전협상 이제 협의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아주 가까운 사례인데 이 내용을 좀 들어보셨는가요?
석규

정석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예, 그래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 전남방직과 일신방직 부지가 부동산 개발회사 작년 7월에 총 6,650억원에 매각 체결을 한 부지에요. 이 부영CC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영CC가 이 부영주택이 2011년 3월 30일 75만 제곱미터를 총 451억에 인수를 했고요. 이제 작년 6월 18일 이제 기부증서를 기부증서를 통해서 기부를 할 때 당시 감정가 부영CC 40만 제곱미터 부지가 806억 상당의 부지였어요. 같은 비율로 계산하면 잔여부지는 35만 제곱미터 대략 감정가가 705억 정도 되요. 6,850억에 전남방직 일신방직 부지매입비 그리고 부영CC 잔여부지는 705억 물론 이제 광주시하고 나주시하고 토지 가격이 동등하게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토지가격 대비 개발이익 비율은 부영CC 잔여부지 아파트 건립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 같아요.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시는 개발이익의 절반이상이 공공기여로 기부받기 위해서 사전협상제를 도입했다 하거든요? 이거 상대적으로 개발이익 비율이 엄청나게 높은 데도 우리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부지 이야기해요. 공공체육시설 확충하자는 이런 수준에서 공공기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가까운 지역에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양 지역에 사업계획에 너무나 큰 차이가 직접적으로 비교가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국장님?
석규

정석규안전도시건설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부영측에서 저희들한테 제안한 그 제안서를 보면 현재 그 공공시설 녹지라든지 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지금 한 5%가 최소인데요. 실제적으로 5%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저희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라든지 유치원은 의무적으로 지금 하도록 돼있는 법적으로 하도록 돼있는 사항인데 초등학교나 유치원은 하고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설립이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다시 이야기를 해야될 부분이고 개발이익에 대해서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법에서 아까 사전협상제 말씀하셨는데 사전협상제에 의해서 환수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개발이익 환수법에 의해서 환수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저희들도 이제 두 가지를 다하겠는데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영주택 특별한 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저희들이 답변을 했는데 지금 혁신도시가 최고 고층이 25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광민

황광민의원

예.
석규

정석규안전도시건설국장

지금 28층으로 제안서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용적률도 지금 175%인데 179.94%로 들어와 있어요. 그런다 그러면 저희들이 혁신도시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최고층이거든요 아까 25층도? 그래서 그 이상은 저희들이 부영주택한테 혜택을 줘서는 안되겠다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뭐 행정적 입장을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그 부영측에 특별한 혜택이라는 것이 물론 기존 도심계획 혁신도시 도심계획의 충돌문제 녹지보전문제 환경영향평가문제 등등이 있는데 사실 이게 핵심이 아닌 겁니다. 부영측에서 얼마만큼의 개발이익을 가져갈 것이냐 그 개발이익에 비교해서 얼마만큼의 공공성을 확보할 것이냐가 문제지 사실용적률 문제 최고층수 문제는 부수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방금 국장님이 대답해 주신 것처럼 광주광역시의 사례를 보면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공공기여 절반 기여해라 그리고 실제 부지 과정에서 뭐 기사내용을 보면 그 부지가 용적률과 면적을 합치면 총9,000세대를 지을 수 있는 아파트를 9,000세대를 건립할 수 있대요. 그런데 절대 4,000세대를 넘기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식의 관계자들의 보도도 있거든요? 거기에 비교하면 저희가 얼마나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 축구장 부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상대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민사회 단체에서 직접 조례를 만들어서 사전협상제도 한번 해보자고 나서고 있는 거고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녁에 토론회가 이 사전협상제도를 나주시 조례를 통해서 만드는 법적근거를 만들자 그래서 주민발안 제도를 활용한 활동을 하겠다는 토론회인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단체나 시민들이 조례를 직접 만들어서 사전협상제를 도입하도록 주장하겠습니까? 어쨌든 개발이익을 최대한 환수해서 유형과 무형의 가치를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할 의무가 우리 나주시에 있는 것은 국장님 확실하죠?
석규

정석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광민

황광민의원

저는 이런 식의 이런 때일수록 나주시가 강단 있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최근에 부영측을 만난 적 있으세요?
석규

정석규안전도시건설국장

최근에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그럼 가장 최근이 언제였을까요?
석규

정석규안전도시건설국장

10월?
광민

황광민의원

올해 10월?
석규

정석규안전도시건설국장

9월 10월 경에 저희들한테 한번 다녀갔거든요?
광민

황광민의원

어떤 내용을 이야기 나눴어요?
석규

정석규안전도시건설국장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부영측에서 신청을 받았나요?
석규

정석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광민

황광민의원

뭐 구체적인 내용 없이 뭐 행정절차 빨리 하라 이런 정도 수준이었는가요?
석규

정석규안전도시건설국장

뭐 주민설명회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전달했고 뭐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상시적으로 부영측과의 뭐

김영덕의장

황광민 의원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광민

황광민의원

예, 좀 더 부탁드립니다.

김영덕의장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석규

정석규안전도시건설국장

지금은 상시적으로 만나는 건 없고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의견이 분분하고 부영이 그 과도한 특혜를 가져간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절차로서 지금 공청회하고 주민설명회하고 그 다음에 의회 의견 듣고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받고 해서 전라남도로 넘겼거든요? 그런 행정절차는 있지만 어 저희들이 절대 서두르지 않고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그 최대한 수렴된 의견을 가지고 부영측하고 협의해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우리 자문도 받고 또 우리 의회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절대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행정절차 얘기는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아무튼 부영측과의 앞서 계속 강조하고 국장님도 동의하신 것처럼 부영측과 나주시의 직접적인 협상이 이 부영CC 잔여부지 문제 풀어내는 가장 포인트인데 이 대장동 사태가 이제 벌어진 이후로 전국적으로 이제 대규모 개발이익 발생 사업들이 속속 보도되고 있어요. 나주시도 충분히 그런 소리를 듣고 있고 또 그런 우리 제2의 사태라 불릴 수 있을 만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시민들의 활동도 그리고 전국적인 흐름도 우리 나주시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 하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줄 것 같아요. 나주시가 시민들을 믿고 아 혁신도시 우리 주민들의 공공기여도를 돌려주겠다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해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겠다 이런 강력한 활동을 하면 누구든지 지지를 다 해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주시가 보다 더 시민들을 믿고 강력한 활동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단순히 행정절차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부영측에 저는 요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나주에서 제2의 대장동사태를 만들 수 없다 개발 이익금 절반 이상 나주에 공공기여를 하라 이렇게 주장해야 한다는 거고요. 한전공대 우리가 성공리에 유치를 했어요. 부영측 기부를 통해서. 그런데 남은 부지 용도변경을 통해서 지역의 상당규모의 개발이익이 환수돼서 시민들한테 돌려준다 이것만큼 완벽한 시나리오가 어딨습니까? 나주시에서는 부영측에 특히 부영측에 강력하게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요구를 특히 절반 이상 요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방금 얘기해 주셨는데 추후 행정절차 개시일은 아직 특정할 수 없는 거죠?
석규

정석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최대 언제까지는 이 절차를 밟아서 전남도에 넘기겠다 라고
석규

정석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런 구체적인 계획도 없습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그럼 이런 과정에서 전라남도와 협의한 내용들은 있으십니까?
석규

정석규안전도시건설국장

사전 협의한 내용이 없습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이런 사항을 전남도가 모르지 않을 텐데요.
석규

정석규안전도시건설국장

글쎄요. 저희들도 구체적인 전라남도 이야기는 안했는데 전라남도에서도 우리 언론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는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어쨌든 최초 기부협약의 당사자이고 어쨌든 이 용도변경의 최종승인자 아닙니까 전라남도가? 잔여부지 문제해결 주체임이 분명한데 어찌보면 전라남도가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생각이 들어요. 전라남도에서도 적극적인 개입과 활동 특히 부영측과 협상테이블을 만드는 과정에서 각종의 행정력이 필요하다는 전남도와 함께 적극적인 요청을 통해서 공동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석규

정석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용도변경 관계는 지금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안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같이 협의할 계획이고요. 지금 부영측에서 자연녹지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언론에서 다섯 단계가 올라간다고 그러시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뭐 3종까지 지금 1종 일반주거지역이 건폐율이 60%에 용적률이 200%거든요? 200%거든요? 그런데 부영에서 저희들한테 179.94%을 들어왔잖아요? 그렇게 부영측이 요구한 대로 하더라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예, 그동안 답변 감사드리고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어쨌든 나주시는 현재 부영측에서 입안한 사업계획이 이대로 확정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거고
석규

정석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그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자문단을 구성운영 하는데 실제 자문단의 성격과 구성운영으로 봤을 때 한계가 명백하고 사전협상제에 준하는 기구로서의 운영이 되려면 나주시와 부영이 직접 협상주체로 나서야 한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관련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뭐 의회를 통한 다양한 목소리가 그 협상 기구 내에서 논의가 돼야 한다 그리고 오늘 조례 뭐 토론회가 있는데 향후에 이 관련 조례가 구성이 되면 법적근거를 가지고 사전협상제를 추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좀 확인한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나주시가 직접 나서야 한다 그래야 공공기여도 개발이익환수도 이루어진다 그래서 부영측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주시고 시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줄 겁니다. 시민들을 등에 업고 부영측에 강력한 테이블에 끌고 나올 수 있게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정석규안전도시건설국장

지금 의회에도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으니까 또 의원님들도 그 주민들 의견을 수렴되시면 저희들한테 주시면 같이 협의해서 좋은 안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덕의장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마는 마무리를 위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예 황광민 의원님 시작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의원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많은 부족함으로 시작했지만 그 부족함을 충분히 채우지 못한채 제8대 나주시의회 의원 임기를 6개월 앞두고 있습니다. 나주의 첫 진보 정당 지역구 의원에 대한 기대와 염려가 많으셨습니다. 그 기대와 염려를 충족시켜 드리지 못했던 시간을 좀 되돌아봅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그동안 보내주신 조언과 비판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남은 의정활동 기간 초심을 잃지 않고 마지막까지 열심히 뛰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재확산된 코로나 위기를 함께 극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연시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의장

황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만 8천여 빛가람 혁신도시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김영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여러분! 강인규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빛가람 혁신도시 봉황 세지를 지역구로 둔 무소속 김철민 의원입니다. 시정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상인 미래전략산업국장님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설치 및 발전재단설립 관련 질문입니다. 답변서를 보면 혁신도시 발전기금은 작년 7월 23일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가 공동으로 산업연구원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연구진행하였으나 내용적으로 절차적으로 많은 하자가 있었고 개선요구에 불이행되어 9월 13일 산업연구원의 위수탁협약 해제통보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사유로 연구기관의 연구과업 내용변경과 발전기금의 사용처 등을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나상인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그 이제 절차적인 문제로 내용적인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우리가 통상 용역이라고 하면 갑과 을이 동등한 의사표시로써 어떤 과업의 범위를 정하고 언제까지 과업이 완수되면은 일정 대가를 지급하는 용역 아닙니까? 이제 저희가 당초에 우리가 산업연구원하고 협의한 것은 그 세입의 경우는 나주시에 관련된 혁신도시가 증가된 지방세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 그 다음에 지방세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했는데요. 이제 당초에 어찌된 일인지 이게 바뀐 겁니다. 어떻게 바꿨냐면요. 아아 당초에 16개 이전기관이 납부한 지방세의 전부 일부 이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출연한 금액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의견동의 없이 좀 전에 말씀 드린 저희 지방세하고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 이렇게 해서 내용이 바뀐 겁니다. 그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사용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이게 지방세이기 때문에 나주시장이 과세하는 세금 아닙니까? 그런다 하면은 응당 감소하는 세금을 부담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나주시에 혁신도시의 세력이라 기대를 할 겁니다. 이제 용역기관이라든가 광주광역시는 혁신도시 외의 지역 그 성과확산에 쓰지 않냐 이런 제안이 왔었을 건데 그런 것들이 시민정서상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그 두 부분입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 산업연구원은 9월 15일 나주시의 불참 속에 연구용역 보고를 진행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기금규모에서 나주시는 30억원 전라남도는 40억원 광주광역시는 120억원이었습니다. 기금 규모의 조성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데 광주광역시의 조성근거는 무엇이었나요?
상인

나상인미래전략산업국장

이제 광주광역시는 이겁니다.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금 규모를 결정하려면 혁신도시로 인해서 늘어난 세입과 또 그 혁신도시란 우리가 바운더리에 집행된 세출을 가지고 차익을 가지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차익을 결정하는데 관점의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또 기금계중 사용처에서 나주시에 전남도는 혁신도시 육성의 2분의1 성과확산에 광주 4분의1 전남 4분의1 이에 반해 광주시는 성과확산으로 5대5를 주장을 했습니다. 혁신도시 육성개정은 혁신도시 정주여건 등 혁신도시내 기금 사용이고 성과확산 개정은 혁신도시를 제외한 전라남도 내에 각시군 광주광역시의 기금 사용입니다. 광주시의 주장은 발전 기금을 혁신도시를 제외하고 사용하자 라는 취지인 것이죠?
상인

나상인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기금위원회 구성 관련하여 나주시는 세 개 지자체 동수 전라남도는 시도 각 5명 나주시 3명 광주시는 광주전남 동수인데 광주시는 나주시를 제외하고 기금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이었죠?
상인

나상인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철민

김철민의원

결국 광주광역시의 주장은 혁신도시 발전기금을 120억원을 조성하고 그 성과를 혁신도시를 제외하고 사용하겠다는 것이고 기금위원회 구성도 나주시를 배제하겠다는 것입니다. 혁신도시에 정주여건이 열악한 상태에서 광주에 이러한 후안무치한 주장인데 향후 나주시는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상인

나상인미래전략산업국장

그 제가 이제 앞전 답변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부 언론은 이제 그런 주장이 사실 있었어요 이렇게 물론 3개 지자체 단체장님들이 협약을 해서 이게 발전기금의 규모라든가 사용처라든가 이런 걸 협약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약에서 탈퇴를 한거잖아요 협약 해지를요. 좀 그렇다 보니까 나주시가 혁신도시 발전기금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러는데요. 이제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행된 용역에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큰 하자 쉽게 말하면은 신뢰가 무너진 것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그랬던 것이니까 앞으로라도 광주시가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적인 치유가 된다 하면 저희는 머리를 맞대고 그에 대해서 논의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예, 다음은 한전공대 유치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당시 광주시는 한전공대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광산구 옛 축산시험장, 남구 대촌동 도시첨단지구, 북구 첨단 3지구, 서구 매월동을 후보지로 신청하면서 나주시와 경합에 이르렀고 결국 현재 부영CC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 나주시는 출혈경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로 인한 나주시의 출연금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나상인미래전략산업국장

그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제 출연금은 내년부터 10년간 백억씩 천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국가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그 클러스터부지 하고 연구소 부지를 각 40만제곱씩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실제 광주시의 경합이 없었다면 지출되지 않을 비용이었는데요. 결국 나주시는 한전공대부지 및 추가로 발생하는 부대비용 그리고 조성에 따른 문제점들을 제외하고는 10년간 백억원씩 총 천억원 이상의 의도치 않은 지원이 발생하게 됐네요.
상인

나상인미래전략산업국장

예, 뭐 아니 이제 물론 어감상으로는 천억이 큰 금액입니다만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면 시가 그런 지원활동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다음은 나주 SRF 광주전남 공동 SRF 이설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11월 8일자 기사에 지난해 12월 나주시는 광주시와 물밑접촉을 통해 평동에 공동 SRF 시설 관련 협의를 하였고 광주시는 옛 전남도 축산연구소 부지실사후 사실상 거부했다 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경과 관련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나상인미래전략산업국장

지금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SRF 문제를 가지고 다양한 주체들간의 대화로서 문제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습니까? 아마 이런 것도 그런 연장선상의 하나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게 뭐 구체적으로 특정지역을 정해가지고 시가 그 이설계획을 구체적으로 한 건 아니었고요. 아마 전 다분히 아이디어 적인 차원도 있고 사실 이설이라고 하면은 이게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또 의견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꼭 이게 뭐 실현가능성을 두고 할거라고는 아니라고 봅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예, 제한된 장소가 광산구 삼도동 옛 전남도 축산시험장이면 그곳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한전공대 유치시에 광주시 광산구에서 유치 희망했던 곳입니다. 그곳이 광주전남의 중간입지로서 타당성이 있었다고 판단을 하신 거죠?
상인

나상인미래전략산업국장

한전공대 입지요?
철민

김철민의원

아 SRF 이설
상인

나상인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이제 그 제가 아이디어 차원으로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지가 이제 아시는 것처럼 그 물론 나주 우리 노안하고도 약간 그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광주광역시 부지다 보니까 그런 제안을 했었던 것 같아요.
철민

김철민의원

나주 SRF 해결을 위해서 광주쓰레기의 자체처리가 우선입니다. 이에 대해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나상인미래전략산업국장

예, 뭐 지금까지 일관되게 지금 우리 의회도 그렇고 또 시민사회도 그렇고 시 집행부도 그런 입장을 가져왔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2008년 9년 당시의 협약안의 지금 범위를 벗어나서 지금 어찌됐든지 광주께 갑자기 진입을 한 게 아닙니까? 그렇다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감정상의 문제하고 법규상의 문제는 달리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감정적으로는 이게 사실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도 당연히
철민

김철민의원

예, 다음은 나주시의 한난의 고형연료 사용허가 취소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주시는 7월 20일부터 27일 환경부 산하 폐자원에너지센터에서 실시한 품질확인 검사결과 수분과 납성분 기준치 초과에 대해 10월 18일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취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지역난방공사는 10월 20일 취소처분 집행정지 및 행정처분 취소청구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한난이 제기한 집행정지 관련 11월 26일까지의 효력정지후 법원의 후속판단은 무엇이었나요?
상인

나상인미래전략산업국장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송이 이제 본안과 가처분이 두 개가 진행이 됐잖습니까? 그게 이제 법원의 판결인 가처분 10월 26일까지 나주시가 처분한 그 처분을 효력을 정지하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그 이후에 인용된 걸로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그렇죠?
상인

나상인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철민

김철민의원

소송종료후 한달후까지 인용 됐습니다.
상인

나상인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철민

김철민의원

법원의 집행정지의 수용은 한난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효력정지의 연장으로 향후 소송판결후 한달시점까지 라고 하면 행정처분이 유예된 상태인데요. 본안소송과의 상호관련성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상인

나상인미래전략산업국장

본안소송과의 관계 제가 뭐 딱 잘라서 이렇게 한마디로 있다 없다 하기는 그렇고요. 아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그럴 것 같은데 그것은 법원의 판결이라서 제가 뭐 추정해서 예측하는 건 그럴 것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나주시는 고형연료사용허가 취소관련 소송에 대해 충분한 법률자문을 받았나요? 다소 법률관의 의견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나상인미래전략산업국장

아 고형연료취소요?
철민

김철민의원

예.
상인

나상인미래전략산업국장

예, 받았습니다. 전에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고형연료취소를 했는데 사실 이게 취소하는 과정이 우리가 SRF 수입하고 제조하고 사용하는 업자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거짓이라든가 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으면은 사후에라도 취소하도록 되게끔 있는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품질기준에 위배가 되면은 그 허가취소를 하게 되는 규정이 자원재생법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찾아봐서 취소를 했고 또 그전에 우리 변호사라든가 또 내부적인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그렇게 됐습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예, 법률가 자문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시죠? 한국지역난방공사를 2017년 7월중 4차례에 걸쳐 자체 실시한 합동검사에서도 수분과 발열량의 기준미달로 SRF 제품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를 숨긴채 나주시에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취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기만의 이유로 취소사유로 충분하다고 보신 것이죠?
상인

나상인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적인 그 검사를 5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4회가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수분하고 관련제한의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했어요. 그런 것들이 허가관청의 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 그 얘기를 안했다는 것은 이게 아마 거짓이라든가 어떤 부정한 방법에 의도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나주시는 답변에서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여 인체에 유해한 납성분이 포함된 고형연료가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납성분초과 피해에 대해 기존 사만육천여톤의 소각으로 인한 정부 및 한난에 대한 주민건강영향조사나 피해보상이 제기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나주시의 입장을 묻고 싶습니다.
상인

나상인미래전략산업국장

아마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문제도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일단은 이제 저희들이 현재 진행되는 소송이 다섯 개가 있잖습니까? 그런 소송에 대한 것 또 하나 있고 또 하나의 틀은 또 이게 뭐 소송이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또 대화로서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고 차후에 아마 방금 의원님이 제기하신 그 문제를 심사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이에 나주시는 답변에서 품질기준 부적합 고형연료제품이 계속 사용될 경우 발전소 주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환경권에 대한 위해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시는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취소처분을 한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쓰레기 품질등급제를 도입하여 개선한다고 하고 있고 한난은 그 기준에 맞춰 광주쓰레기를 재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나주시의 대응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나상인미래전략산업국장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형연료 사용허가 취소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사업개시 신고수리거부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주민들께서 선임한 변호사가 대표적으로 두 분이 들어와 계셔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마 더 주민대표 변호사님들이 환경에 대한 문제 또 주민들이 피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들을 법원에다 문제제기할 계획입니다 소송을 통해서.
철민

김철민의원

나상인 미래전략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찬균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찬균

정찬균부시장

정찬균 부시장입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나주 SRF 문제해결을 위한 더불어 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3일 제4차 더불어 민주당 탄소중립 TF 회의에서 환경부 장성야적장 SRF 연료품질기준 부적합 전량 폐기키로 발표 그리고 광주쓰레기 자체처리 방안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장성야적장 SRF 연료품질기준 관련 부적합 결과는 3개월간의 주민들의 투쟁과 나주시의 노력으로 획득된 것이어서 TF가 기여한 바는 전혀 없었고 광주쓰레기 자체처리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찬균

정찬균부시장

저희들이 이제 법원과 투트랙으로 당정협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당정협의에서 이제 당시 장성에서 납이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 폐기하고 이제 광주시에서도 자체처리 방안에 대해서 그때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세부적으로 갖고 와서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심도 깊은 논의는 했으나 결과는 없는 것이군요. 그렇습니까?
찬균

정찬균부시장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예 그런데 광주쓰레기 자체처리방안 관련하여 나주시가 탄소중립 TF에 나주 SRF 이설방안에 대해 제안한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그때에 TF내 반응은 어땠나요?
찬균

정찬균부시장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설방안은 보니까 제가 오기 전에도 검토가 됐었더라고요? 이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그런 어떤 이설방안을 용역을 통해서 광주하고 나주하고 접경지역에 자기 지역은 자기 지역에서 처리해야 된다 그런 환경부 입장 때문에 집행지역을 검토하는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마는 당시에 그것은 검토는 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이설방안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군요. 탄소중립 TF가 정해진 답을 가지고 진행한 것이 보이는데요. 암묵적으로 강요된 언질이 있었습니까?
찬균

정찬균부시장

강요됐다기보다는 당시에 큰 진행과정에서 그 부분 의미가 좀 다른 방향이었기 때문에 검토가 되지 않았습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최근 공대위가 참가한 11월 30일 제5차 더불어 민주당 탄소중립 TF회의에서 김성환 의원의 광주시 자체 쓰레기 처리준비계획을 앞당기는 것을 전제로 발전소 가동시한 단축제한 주변지역 주민지원 주민감시단 운영 등을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공대위는 납성분 불법소각 등 쓰레기 소각이 갖고 있는 품질위해성 한난의 시민들 정부기망 환경부의 법적기준치 이하의 심각한 폐해 등 시민의 생명을 거래하려는 정치인과 행정가들의 작태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였습니다. 나주시의 입장은 무엇이었나요?
찬균

정찬균부시장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그동안 쭉 중에 환경권과 생명권 그리고 납이 나왔던 어떤 그런 연료라든가 쓰레기의 질을 저희들이 확인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환경부도 무슨 등급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실외에서 그냥 보관하지 않고 실내에서 보관하는 여러 가지 안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결국 제5차 회의도 그간 5년여 시민들의 지나간 길거리 투쟁을 정치적 조정이란 이름으로 시민들의 생명을 거래하여 정치적 출구로 삼으려 하는 기획된 자리였음이 드러났습니다. 더불어 탄소중립 TF가 한 일은 자리만 있었고 결과는 없는 정치적 홍보로 결론 났습니다. 나주시는 어떻게 평가하시고 계신가요?
찬균

정찬균부시장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법원을 통해서 최종 결론이 났을 때에 최악의 어떤 상황도 될 수도 있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아마 당정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또 이렇게 좋은 협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던 상황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주시는 답변에서 최근 환경부에서도 SRF 품질과 관련하여 등급을 강화하는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있듯이 국내 SRF 품질이 지나치게 낮아 SRF 발전에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였을 때 사업개시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어 환경상 문제 등을 이유로 한 거부처분 역시 적법한 처분임을 주장하였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향후 성패와 상관없이 끝까지 공익의 확보 위해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신가요?
찬균

정찬균부시장

저희들도 우선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원소송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요. 그 이외에도 주민들 환경권과 생명권 보호를 위해서 다른 다발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상기에서 연료사용승인 취소처분이나 사업개시신고 수리처리거부처분의 쟁점이 SRF 품질기준에 대한 것입니다. 두 소송 모두 공익성을 목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나주 SRF 문제가 12만 나주 시민과 나주 혁신도시의 부흥에 절대적 기점이기에 공익성의 확보를 위해 모든 가용자원의 역량을 다해 공익소송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균

정찬균부시장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공익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앞서 모두의 질문에서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설치 및 발전재단 설립 관련하여 결국 광주시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주역을 주장하며 한전공대는 광주에 유치하려 했고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광주쓰레기 소각장을 입지시켰고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120억원을 조성해 성과확산이란 명목으로 혁신도시를 제외하고 50%를 가져가려 하고 있으며 혁신재단에 상주하여 이후 지속적인 성과만을 독과점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시장님의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및 발전재단 관련한 결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균

정찬균부시장

조금 전에 이제 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했었는데요. 원칙적으로 이 기금에 대한 접근방법이 상당히 광주하고 저희하고 상이합니다. 그래서 원래 삼자 기반에서 협의했던 그 정치는 이렇게 유지하면서 본래 혁신도시 기금이 있어야 될 그런 어떤 목적에 정확히 쓰일 수 있도록 그리고 세입부분이라든가 세출부분이 원래 협약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아마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또 필요한 부분 또 협조하고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나주시에 한난의 고형연료사용허가 취소처분 관련하여 국내 쓰레기 소각정책이 저급한 쓰레기 성상과 품질 문제 즉 납성분의 생존가능성 발열량 문제 수분함유량 문제 불완전연소 가동 정지에 따른 위해성 등의 환경부의 느슨한 배출기준에다 쓰레기 아닌 연료로 그 지위가 소각장 아닌 발전소로 인한 이격거리와 총량 등으로 인해 기본적인 환경적 위해성을 갖고 있습니다. 나주시의 연료사용승인 취소소송으로 두 번째 공익소송에 임하는 부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균

정찬균부시장

지금까지 쭉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국 이 주민의 환경권과 생명권 보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지역기반 쓰레기 납이나온 그런 지역기반 쓰레기를 더 이상 이쪽에서 연료로서 사용돼서는 안될 아무래도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법적인 또 행정적인 모든 것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 관련하여 최근 SRF 공익소송 관련한 각 지자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의 승소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상기 소송과 관련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패소시 3심을 갈 것입니다. 나주시 또한 전남도 그리고 12만 나주시민이 일치단결하여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 2심 성패와 관계없이 3심 대법원을 통해 공익소송을 이어가야 할 겁니다. 이에 대해 나주시민에 대한 부시장님의 결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균

정찬균부시장

이제 20일 끝나기 전에는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 대한 판결내용 정확하니 어떤 형태로든 나올 텐데요.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먼저 분석을 해야 하는 게 선행돼야 할 것 같고요. 이후에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3심 부분에 대해서 법무법인에 협의해서 충분히 그동안 쭉 논의됐던 그 주민의 생명권 환경권에 바탕을 둔 상황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찬균 부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10월 22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광주고법 재판부에 호소문을 제출하였습니다. 광주시의 전 지역의 도심화로 추가 매립장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여 SRF 시설을 계획하고 공모하여 선정된 청정빛고을 수요처인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가 나주시의 인허가 지원으로 가동이 중단되고 있고 그로 인해 후손들이 사용해야 할 매립장 수명이 4년 이상 단축되었는데 나주 SRF 발전소 준공을 앞두고 주민반대에 부딪혔다 하지만 2017년 발전소 배출가스 측정 2020년 환경영향조사 법정기준치 이하 등 첨단의 방지시설 설치로 환경영향에 대한 연관성을 찾을 수 없고 광주시는 매립장 수명단축 막대한 폐기물처리비 소요 SRF 사업자 파산우려 등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시정질의에서 다수의 횡포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상기 호소문은 전국 6대 광역시 중 유일하게 소각시설이 없는 광주광역시의 부끄러운 민낯이며 과거 상무소각장 문제로 인해 시민의 건강 생명 위해성을 충분히 알고 있는 그들이 이웃 동네로 쓰레기를 전가시키는 행위 즉 다수의 횡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를 편취하고 물적자원화하여 자본가로 하여금 사적사용케 한 국가와 정부 그리고 위임된 정치행정가 및 기술관료 등에 의해 소수의 생명은 자본화되어 거래대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나주 SRF 해결방안 관련하여 혹자는 소송을 통한 해결은 분명한 한계와 위험성이 존재한다며 이해당사자들이 양보와 타협을 통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환경부를 비롯한 책임 있는 정부기관이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분명하게 보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드러났듯이 현재로서는 공익소송이 나주시가 12만 나주시민의 생명권을 지켜내는 굳건한 성채이며 보루이고 당사자의 타협이란 생명을 수단화하여 돈으로 사고팔겠다는 장사치의 심볼임을 12만 나주시민이 다 알고 있고 또 환경부는 절대로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증할 생각이 없다는 것으로 지난 5년 동안 한난의 굳건한 조력자임이 드러났습니다. 2021년 7월 22일 대구 달성군 제지공장 SRF 사용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이후에서 법원은 사업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SRF 사용불허가처분으로 인하여 보호될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로 필요를 이유로 지자체에 불허가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시설에서 SRF를 사용할 경우 반경 1킬로미터 내에 학생 및 주민들의 건강과 교육 및 주거환경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은 물론 이 거리를 넘어 훨씬 넓은 지역에 대기가 퍼져나가 그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업자는 이 시설의 자동측정기기 TMS가 부착되어 측정결과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고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개선명령을 명할 수 있다고 하나 측정항목이 먼지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에 그쳐 배출물질 대부분에 대해서 측정이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주 SRF 문제는 더욱 문제가 심각합니다. 다음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김영덕의장

김철민 의원님 추가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철민

김철민의원

예.

김영덕의장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나주 SRF를 폐쇄하고 LNG 발전으로의 전환과 이후 한전공대 수소발전 실증단지화하여 명실공히 빛가람 혁신도시를 국내 최고의 에너지국제도시로 설계해야 합니다. 지금이 그 선택의 시기입니다. 다수의 횡포를 저지르는 위정자들이 사회 정치적 무기력을 양산하여 시민들의 생명을 자본으로 교환하려 하고 있습니다.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미래를 말살하려는 저들의 저의에 분연히 맞서 싸워 반드시 승리합시다. 저 또한 나주 SRF의 완전한 해결까지 삼만팔천여 빛가람 혁신도시 시민들과 운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 시정추가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덕의장

김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충질문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의견이나 제안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6차 본회의는 12월 17일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또한 정찬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