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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효숙 의원 발언

344회 제7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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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의결에 앞서 집행기관에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자 합니다. 제34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첨부합니다.

첫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기간 중 집행기관 간부의 사전설명이 부족한 불출석에 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동작구의회는 매년 초에 연간 회기 일정을 집행기관에 통보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결위 회의 일정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한국지방공기업협회 4분기 총회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한 동작구시설관리공단 김진우 이사장의 처신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기관의 주의를 촉구한다. 둘째, 방만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인력 운영의 개선을 촉구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에 따르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란 예산의 범위에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범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하지만 적지 않은 부서에서 정원 외 인력이라는 미명하에 부서의 정원보다 많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운영하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는 관계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집행기관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인력을 운영하는 부서를 전수조사하고 필요 최소한 수준에서 정원 내 일반임기제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특히 집행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검토결과를 적극 반영하고 구의회에 보고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셋째, 본예산안 첨부서류를 법령대로 보완할 것을 당부한다.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르면 예산안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로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동안 집행기관은 세입예산 설명서를 의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는 위반법령은 물론이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의 예산심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집행기관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2027년도 예산안부터 첨부서류로 세입 사업 설명서를 구의회에 반드시 제출할 것을 당부한다. 넷째, 홍보담당관의 스튜디오 주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 등은 기기 과열로 인해 방문객 및 직원의 안전이 우려되므로 향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한다.

다섯째, 안전환경국 청소행정과의 무단투기단속원 인건비는 세부 내용과 기존 유사 업무 등을 감안해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2026년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단속원 1명을 감축할 것을 권고한다. 여섯째, 안전환경국 공원녹지과의 관동배드민턴장 바람막이 설치사업은 관계법령에 따라 추진하되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26조 별표2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에는 바람막이를 설치할 수 없다고 2023년 10월 회신하였다.

집행기관은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조치하되 이 사업과 관련된 고충 민원이 접수될 경우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동작구 옴부즈만이 직접 조사할 것을 권고한다. 일곱째, 복지국 어르신정책과의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어르신 전용시설 운영비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은 현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여부 등을 철저히 반영하여 보다 전문적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여덟째, 미래교육국 청년청소년과는 동작구 청년구청장 운영의 사업명을 “청년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집행기관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제18조에 따라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 정책 관련 의견수렴 및 정책발굴을 위하여 청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활성화한다. 그럼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계수조정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배부한 자료와 같이 홍보담당관 소관 기획보도 업무추진비 등 79개 사업 66억 1,715만 원을 삭감하고 홍보담당관 소관 신문구독료 등 86개 사업 26억 5,918만 8,000원을 증액하며 삭감잔액 39억 5,796만 2,000원은 예비비로 산입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예산안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계신 기획재정국장께 동의 여부를 구하고자 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