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신순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도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난 15일 오전에 발생한 이랜드 패션물류센터 사고는 도민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신뢰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대응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 복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이 더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의 현안 처리 중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금희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도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리며 겨울철 계절성 감염병에 대한 감시와 검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 현황과 개선 사항을 점검하고 보다 나은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제안해 주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선서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금희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출석한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희 원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나면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