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경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경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296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완주군 갑질 피해사업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갑질 피해사업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고등교육법’ 등 관련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안 제6조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및 피해사업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로컬푸드 농식품 가공 활성화 교육 및 컨설팅 사업 지원 근거 마련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증 심사 및 취소 등 절차 간소화 필요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에서 농식품 가공 교육 등 지원 근거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에서 로컬푸드 인증 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에서 로컬푸드 인증 취소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