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성중기 의원 발언

29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5-10-21

성중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분은 우리 김재천 의원님께서 폐수나 산업단지, 기업체 부분에서 정말로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해서 현장에서 많이 뛰고 계시는데, 현장에서 많이 뛰더라도 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지원 근거나 그런 것이 명확히 규정에 없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상위법에 잘 부합되어야 하고 용어 정비가 제대로 되어야 이런 부분들에 이해가 빠르다. 그런데 적절하게 우리 의원님께서 용어 정비나……. 오염물질 배출 기준이 또 혼선을 빚었는데 명확히 개정사항을 보완해서 개정됐다.

그리고 지금 가산금이나 독촉 부분도 기존에 지방세 징수법을 준용했는데 이것을 법에 맞게, 물환경보전법에 근거를 두고 했다. 그래서 조금씩 미흡한 부분을 현장에서, 그리고 법적으로 검토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알면 알수록, 더 세세하게 들어가서 군민들이나 업체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

그런 부분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부분 개정하신 김재천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부분이고, 또 이 부분을 김재천 의원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다 끝냈다고 봐서 우리 위원장님께 원안 가결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