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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성중기 의원 발언

29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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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이순덕 의원님 조례 개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이 많으셔서 조례까지 이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용진중학교하고 고산중학교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초·중 그 부분이 조례에는 없었어요. 기존에 ‘고등교육법’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이번에 ‘초·중등교육법’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지원을 확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플러스 결식아동들, 초등학생, 중학생들에게 적절하게 지원해 주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물론 지금까지는 교육청에서 100% 지원했지만 완주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그래서 더욱더 뜻깊은 개정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부분이고, 그리고 이순덕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특별히 관심 있으셔서 시의적절한 시기에 개정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통과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