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주갑 의원 발언
심부건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특별한 질의가 또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최광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