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변종득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5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구민”을 각각 “여성 등 구민”으로 하고 안 제56조제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며 별표2 사용료 감면기준 및 별표3 수강료 반환기준을 나눠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원 미래교육국장, 신경순 아동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4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