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주갑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은 아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건의를 면장님께 드릴 수는 있지만 최종 결정 권한은 읍면장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정확하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의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의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님으로 활동하시면서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저희 완주군민들을 위해서, 또 완주군의회를 대표해서 이렇게 2건의 조례를 정비해 주신 유의식 의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감사하다는 인사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정회) (10시34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