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주갑 의원 발언

296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5-10-21

이주갑 의원 프로필 보기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은 아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건의를 면장님께 드릴 수는 있지만 최종 결정 권한은 읍면장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정확하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의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의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님으로 활동하시면서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저희 완주군민들을 위해서, 또 완주군의회를 대표해서 이렇게 2건의 조례를 정비해 주신 유의식 의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감사하다는 인사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정회) (10시34분 속개)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