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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민희 의원 발언

345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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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알겠습니다. 꼼꼼히 심사하지 못한 저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부서 사업들과 다르게 내용을 모른 채, 그러니까 조례의 유무를 모른 채 예산심사를 했다는 부분에서 배신감이 들기도 합니다. 양육지원금은 속기록도 찾아보고 자료도 찾아보니까 과장님께서 조례가 아직 없다고 발언하신 게 있는데 다른 두 건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당연히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근거조례가 있겠거니 하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다는 게 안타깝고 또 하나는 예산안에 대한 질의인데요. 의원 발의로 올라왔는데 의원 발의는 대부분 정책지원관의 도움을 받아서 전문위원실 협의를 거쳐서 안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20개 조항을 6장으로 만들어서 검토보고 시에도 장이 많이 편성됐다는 지적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초안을 집행부에서 만드셨나요?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